2019년 '조국 수호' 촛불집회를 열었던 개싸움국민운동본부(현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 대표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1일 이종원 개국본 대표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사준모는 이 대표와 개국본 고문변호사였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같은 해 4월 마포경찰서가 사건을 배당받았다. 당시 사준모는 이 대표가 보이스피싱으로 4억원의 피해를 본 사실을 감추고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후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초 사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도 고발당했으나 경찰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금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함께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준모는 "김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이번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 서부지검에 정식으로 사건이 배당되면 철저히 재수사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