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입대의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 중인데 입주민 이 사건을 가지고 시청직원들에게 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개인재산에 압류 및 조치를 취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고 압류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소리까지 한 상황에서 시청 징수과에서 현 아파트 관리비통장압류 및 채권추심까지 진행해서 완료된 사태입니다.
행정적인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천상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고 그 판결조차 맘에 안든다면 2심 3심을 거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고는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도 잘못 되었다고 한다면(물론 그럴수도 있겠지만) 달리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도 있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상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첫댓글 이유야 어떻든 스트레스가 많으실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업자 선정 지침 무시하고 업체 선정 해도 된 다는 말씀 이네요~
그 사업자 선정 무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3기. 4기 대표회 때 발생한 사건인데 요
당시 5기 대표회때 자동차 까지 압류 통보가 왔어요~~~!
그뒤 법원 판결에 따라 당분간 보류 되자 소식이 없어
그 위반 자가 6기 동대표라면 당연히 그 내용을 알고 동대표 출 마 했으니
그 위반자 들 에게 압류 하는게 맟지 ??
왜 우리 관리비에 압류를 한거지??
행정적인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천상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고 그 판결조차 맘에 안든다면 2심 3심을 거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고는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도 잘못 되었다고 한다면(물론 그럴수도 있겠지만) 달리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도 있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상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대법원도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기각사유는 소액재판 입니다.
뚱이님은 대표회장으로써
당연히 주민편 이어야하나.
그 당사자들 편
그럼주민을 무슨죄예요 ,
징수과는 그 과태료 못받아내면 시말서 써야 한대요
자.
그러면 법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를들어 각종공사.용역에서 업자랑 짜고 돈빼내고 그빼낸 돈으로 이런식으로판결받으면 돈벌기 쉽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