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재판 신속하게… 대법관 2명 후임 제청 당장 진행”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11일 예정 공식 취임식전 업무 착수
‘장기미제 법원장 직접 재판’ 의지
조건부 구속영장제 본격 검토할 듯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08.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취임 일성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인준 표결 통과 직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11일로 예정된 공식 취임식 전 업무에 착수해 75일 만에 끝난 수장 공백의 여파를 신속히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에 대해 “당장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 직후 대법원은 12일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첫 단계인 대국민 천거를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가 바로 진행돼도 국회 인준 절차에 적어도 3개월가량이 소요돼 내년 1, 2월 대법관 2명의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임 임명은) 빨라야 내년 3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가능한 시행 방안을 찾고 이달에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에서 법원장이 직접 장기미제 사건을 담당하고 1심 단독재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아야 한다’는 소신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안도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도입을 두고 조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검찰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제 도입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대 사법부’의 기틀을 잡는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절차도 진행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인사에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인기투표’ 논란 등 문제점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법부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의혹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