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포함된 조합 임원 입후보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가능 여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추진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동조 동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열람·복사요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정비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유병순, leader@korea.kr)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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