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큰 이슈될 만한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입주권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헷갈릴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정리해서 올릴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지역의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게 되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주택이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입주권으로 매도시
원칙적으로 비과세 적용이 안 되지만,
소득세법 제 89조 1항 4호에 해당될 경우
입주권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입주권 1개 보유한 1세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비과세 요건인
주택으로써 2년 보유(8.3 이후 취득분은 2년 거주)를 했어야
"입주권으로 양도시 비과세" 가 적용됩니다.
또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 입주권에 대해
양도 차익 중 9억 이하 분은 비과세,
9억이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연간 8%의 장특공이 적용됩니다.
(단, 2020년 1월 이후 매도시 거주 2년 해야 연간 8%, 10년 보유 최대 80%)
미거주시 연간 2%, 15년 보유 최대 30%)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마찬가지로 관리처분인가 전인
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만 인정해줍니다.
위 계산법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데
다만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세청의 유권 해석을 통해
시행되고 있어서 해당 내용을 법령화해서
명확하게 하려는 내용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마치 입주권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계산법을 법령화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관리처분인가 후 ~ 양도 시점의 양도 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개포동 현황!
지난 주말 디에이치아너힐즈의 사전점검이
무사히 잘 끝났는데,
현대건설이 내세운 고급 아파트 브랜드 ‘디에이치’
명성답게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고급스럽게 튼튼하게 지은 것 같아
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도면상 동 배치가 잘 되어있어
전망이 가릴 것 없이 확 틔여있겠다 싶었는데
실제로 내부를 본 느낌도 앞뒤로 막히는 것 없이
저층, 고층 나름대로 매력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그런지 고민하셨던 분들도 사전 점검 때
단지를 보고 마음에 들어 상당 수 물량이
임대차 계약된 걸로 보이는데,
워낙 세대수가 없고 소유주 입주율이 높아
시간이 갈수록 전세찾기란 더욱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디에이치아너힐즈의 매수 문의도 꽤 있었는데,
그 여파가 1단지까지 번졌는지
한동한 뜸했던 매수 문의도 늘어남과 동시에
나와있는 금액에 1~2천 조정되어 몇 건 거래되었습니다.
※ 카페에 올려드리는 시세표는
부동산 공동거래망에 올라온 전체적인 매물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요즘과 같은 급변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실재 거래 가능한 가격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