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편향 박병곤 판사, 법관 자격 있나?"… 한변 "탄핵 검토해야“
"김명수 사법부, 타락한 정치에 물들고 시대착오적 이념에 찌든 판사들 요직 배치"
"사법부에서 암약하지 못하도록 대대적 쇄신과 정화 작업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최근 '정치 편향'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박병곤 판사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변은 16일 성명을 내고 "타락한 정치와 시대착오적 이념에 찌든 사법부의 정화와 쇄신이 시급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병곤 판사는 지난 8월10일 정진석 의원의 명예훼손 피고사건에서 징역 6월의 이례적 중형을 선고했는데, 이와 관련해 박 판사의 정치편향과 이념성향을 비판하고 성토하는 조야의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판사가 그간 올렸다는 글들을 보면 그가 단지 감정적으로 경솔하게 마음에 안 드는 정 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래전부터 포지(抱持)하고 있었던 정치적 편향성과 반헌법적 이념이 배경이 되어 정 의원을 정치적, 이념적 적(敵)으로 간주하고 그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해 이 사회에서 박멸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중형 선고를 감행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법부의 존재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이자 필수조건"이라며 "우리는 김명수 사법부의 출범 이래 타락한 정치에 물들고 시대착오적 이념에 찌든 도무지 판사 같지 않은 판사들이 각급 법원의 요직에 배치되는 것을 봐왔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주요 사건마다 재판을 한없이 미루거나 이상하게 결론을 조작하는 재판으로 최고 인사권자의 기대에 부응해 왔다고 의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법복을 입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에 칼질을 해온 의혹이 짙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판사가 '좌익지하당의 명령을 받고 법원에 침투' 운운한 것이 사실이라면, 누구든 이런 자가 어떻게 법조인이 됐는지, 나아가 어떻게 국민의 권익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판사가 될 수 있었는지, 국가 기간조직에 반역, 반헌법 세력이 침투하는 것을 막고 이들로부터 국가기능을 보호하는 기제(機制)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사법부 전반을 심각하게 재검토해 봐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에 한변은 대법원이 박병곤 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활동을 포함한 모든 행적을 확인하고, 이것이 판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법적 의무에 부합하는지, 대공 용의점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하여 즉각 수사의뢰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며 "박 판사와 비슷한 부류의 판사들이 더 이상 사법부에서 암약하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쇄신과 정화 작업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도 박병곤 판사의 탄핵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박 판사는 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온라인에 다수 게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에 휩싸였다.
정 의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 내려졌다"며 지난 11일 박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출입기자단에 낸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나,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글 작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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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진석 실형 선고한 판사 고발… "법관들 명예 실추시키는 판결“
자유대한호국단, 국가공무원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박병곤 판사 고발
"노골적으로 정치 성향 드러내는 법관 판결…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워"
판결 확정 시 정진석 의원직 상실… 총선 9개월 앞둔 정치권도 들썩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17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박병곤 판사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반영해 정진석 의원에 대한 의도적인 편파 판결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박병곤 판사가 정진석 의원의 재판을 앞두고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는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삭제한 것은 본인이 '판사의 중립성 문제를 스스로 의식한 정황'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법관의 판결에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법관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우리 국민들은 판사의 판결에 절대적 신뢰를 갖고 있다"면서 "법관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좌우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이에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 구형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진석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며, 향후 피선거권 또한 박탈당한다. 이에 내년 총선을 9개월가량 앞두고 있는 정치권도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은 박병곤 판사의 SNS활동에 대해 판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성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