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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이하 협회)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법인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하 시설인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센터장을 직위 해제하고, 2023년 6월 23일부터 3개월 동안 법인으로 출근하는 직무 대기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협회의 이번 결정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야 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철저하게 배제된 법인 이사회의 의결로, 최고 의결 기구의 과반수 이상을 반드시,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관여하는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해야 한다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 원칙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자립생활센터는 이제까지 장애인 당사자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대상화했던 기존의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과 복지 시설의 운영 원리를 비판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장애인의 자기 결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장애인 자조조직이다.
그러기에, 당사자성이 없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이번 조치는 자립생활센터를 지켜가고 있는 장애 시민의 인권과 주체성은 안중에도 없이, 협회의 지극히 방만한 운영으로 생긴 과오를 오로지 장애인에게 덮어씌우는 오만함을 스스로 만천하에 공언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대한민국에 자립생활 이념이 도입된 2000년대 초반부터, 자립생활의 이념과 사상을 바탕으로 자립생활의 선두에 서서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옹호하며,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당사자를 위해 헌신하였다.
이는 박 센터장의 전적인 헌신과 희생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이런 당사자를 절차상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법인의 명령에 항거했다는 이유로 해임시킨 것이다.
「한국소아마비협회」는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전세보증금을 법인으로 전출 요구하였으며, 이를 부당하게 생각한 박센터장은 항거하였다.
송파구청에 질의하였으며, ‘전출하면 안 된다.’ 말까지 들었다. 당연한 것이다. 활동지원사업의 사업비는 활동지원사업에 쓰이는 원초적인 개념을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전국 113개 회원 조직을 대표해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의 “당사자성 없는 방만한 지배구조를 규탄”하며 지금까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자립생활을 지켜온 송파구 장애 시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옹호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는 자립생활의 이념과 철학은 오간 데 없고, 오직 협회의 존속을 위해 그 사명과 비전을 송두리째 내어버린 「한국소아마비협회」의 공적 활동은 오히려 장애인들의 주체적인 삶을 위협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 한자연은 진정으로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담보 할 수 있는 대안적인 자립생활센터를 송파구에 건설하기 위해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2023년 6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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