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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 서울지부가 26일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의 장애인 교원 현장 고충과 편의 지원 관련 시정질의 답변과 관련 “잘못된 상황인식과 궤변으로 일관된 답변”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박강산 의원의 지난 13일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답변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장애인 교원 업무지원 인력의 운영 주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으로 넘겨버리는 행태, 뻔뻔한 장애인고용률 자랑, 공약 이행 의지 없는 상황으로 요약된다.
지난 13일 박강산 서울시의원(사진 오른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왼쪽)의 시정질의 모습. ©장교조 서울지부
박강산 의원: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채용하는 장애인 교사 업무지원 인력의 계약 기간과 관련된 문제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기존 9개월이던 근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서 연초에 문제가 되었고 연말에는 학기와 맞지 않는 계약 기간의 문제로 다시 지적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2022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장애인 교원의 업무 지원인력으로 편성된 예산의 24.94%가 불용 되기도 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지원인력 채용을 예상보다 적게해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숙지하고 계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공존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약자 학생들이 아무 결핍감 없이 교육받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고 제가 또 장애인 학생의 교육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말하자면 장애 교원 공무원에 대한 인력지원이 있는데 그게 교원은 지원을 않다가 교원이 새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일몰 사업으로 해서 과도기 6개월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항변이 있어서 과도기에 불편이 없도록 3개월 늘려서 9개월이 됐다. 이게 제가 보고받은 바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장애인 교원들과 공단은 근로지원인 제도가 학교 현장에 맞지 않기에 서울교육청 자체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장애인 교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을 서울교육청이 직접 운영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올해 발주된 상태”라고 설명한 뒤 “조희연 교육감 답변은 공단의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하면 되고, 서울시교육청은 그 어떠한 책무를 지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근로지원인 제도로 넘길 목적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업무지원 인력 제도를 6개월간 운영 후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고충을 겪은 장애인 교원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 교원의 고통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박강산 의원: 앞으로 서울시교육청도 교육부 못지않게 장애인 교원의 권익 증진에 힘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공존의 교육이라는 비전이 굉장히 뭔가 그럴듯한 레토릭으로 소모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책적인 실체로 거듭나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자랑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44%로 저희 법정의무 3.6%보다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게 전국 최고 수치입니다.
서울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2023년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교육청이 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은 2017년~2021년까지 5년 동안 108억 8 600만원이다. 이는 교육청 중에서 교원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을 했다며 이를 자랑하는 뻔뻔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꼬집었다.
박강산 의원: 지난 지방선거 때, 교육감님 선거운동 하실 때 한 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랑 정책 협약을 진행하기도 하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박강산 의원: 혹시 기억하실까요?
교육감 조희연: 네, 했지요.
박강산 의원: 그 이후에도 충분한 소통이 좀 있었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박강산 의원: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교육감 조희연: 당시에 내용은 저희가 일정 부분 실현을 염두에 놓고 일정 부분은 아마 저희 정책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강산 의원: 지난 2일 이 해당 교원노조(장교주)가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교육부와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 보도는 혹시 보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서울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장교조 서울지부가 장애인 교원의 기본적 편의 지원을 위해 만나 달라는 요청에는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지난 선거 당시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와의 정책협약에서 장애인교원의 편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교육감 당선 이후 담당 부서가 이에 대해 칸막이 행정으로 일관한 채 아무런 공약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부는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전담 업무담당자 배치 ▲청각장애인교원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장애인교원 장애유형별 지원인력 모델 개발 정책연구 실시에 따른 교육청 직영 모델 운영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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