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가 단지내 부대시설 공사와 관련, 대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부실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과다하게 집행 하는 등 횡령 및 배임의 염려가 있어 자금 집행을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고유번호증 변경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현 대표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실 공사 및 현 입주자 대표의 전횡이 극에 달하여 입주민 과반이 넘는 절대 다수가 서명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현 대표의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이며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상 대표변경을 문의하니 세무서에서는 정당한 대표가 누구인지 소송 등을 통해 확정지어오라는 상황입니다.(500세대 이하 공동주택입니다.)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2018년 대법원 판례에 언급된 내용, 즉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나 다른 형태의 확인소송을 통해서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니 조정신청 처리기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개시(접수 다음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시되어 있는 바, 동 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시 30일이내에 처리절차 완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저희 공동주택 단지와 같은 분쟁이 있을 시에도 동 위원회의 구제절차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고유번호증은 세무서에서 과세를 위한 등록 자료이지 고유번호증으로 입주자회장이 공사계약이나 자금 집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2. 대표자가 부실업체와 계약하고 과다하게 자금 집행, 횡령, 배임 등의 염려(?)만으로 고유번호증을 바꾸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의 입주자대표 해임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것은 없는가 봅니다 또한 고유번호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