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에 개인회생을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제 명의로 된 보험이 있어서 지난 주에 배우자 앞으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했거든요..
주위에 물어보니, 개인회생 신청 전에 약관대출 받은 보험은 보험을 해약하거나 계약자 명의변경을 하면 된다고 해서요..
보험을 해약하면 너무 손해가 크고 해서,
(회생신청 전에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을 하면 재산은닉이 될까봐 많이 망설였지만....) 예금통장에 보험료 이체 등 보험 관련 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면 별 분제가 되지 않는다 하길래..
(저의 주거래통장에는 보험관련 기록이 없어) 친구에게서 돈을 빌려 약관대츨금(400만원 정도)을 변제한 후에 명의변경을 하고 다시 약관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았거든요..
그런데, 아뿔사...
어제.. 제 명의로 된 예금통장 중에 사용하지 않는 "휴면통장"(최종 사용일 a통장 2006.2, b통장 2007.3. 모두 잔액은 "0")을 보니,
예전에 보험회사에서 약관대출 받은 것, 약관대출 이자를 지급한 기록 등 명의변경을 한 보험과 관련한 통장이체 기록이 있더라구요...
"휴면통장"도 거래내역 사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제가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한 것이 발견되어 재산은닉으로 의심받지 않을꺄요...
현재 명의변경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200만원 정도(해약환급금에서 약괸대출금을 공제한 잔액)가 됩니다..
<질문사항>
1. 개인회생신청서 재산목록에 예금잔고가 "0"인 "휴면계좌"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 통장사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2. 휴면계좌도 기재해야 되고, 그 통장사본도 제출해야 한다면,
통장에 보험관련 기록이 있는데도 개인회생 신청 전에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를 해도 괜쟎은 것인지요??
3. 재산은닉으로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보험을 해약하고, 그 환급금을 제 명의 통장에 입금시켜 개인회생신청서 재산목록의 "예금"재산에 반영하면 되지 않을런지요..??
괜한 짓을 한 것 같아 후회 막심하고,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카페에서 개인회생 정보를 얻어 많은 도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첫댓글 1) 휴면계좌를 해지하기 바랍니다. 해지통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200만원 가량의 해약환급금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