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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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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부동산문제 아파트 전세기간 자동계약 연장에 관하여 고견 바랍니다
한목소리 추천 1 조회 2,682 14.07.13 01:54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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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13 04:36

    첫댓글 집주인이 매도에만 신경썼지 묵시적갱신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은 것 같네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묵시적 갱신을 강하게 주장하십시요

  • 14.07.13 06:39

    상호 계약해지에 대해 합의 했으니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집주인측에서 입주일을 한달 이상 여유를 두고 계약하겠죠. 집 팔리기 전엔 새집 계약 하시면 안되고, 집계약 되면 우선 계약금 받아 집 보러 다니시면 됩니다.

  • 14.07.13 09:39

    내용상 묵시의 갱신으로 볼 여지는 없는 듯 합니다.

    2014.4월에 전세 계약은 종료되었고, 매도가 되어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계약이 일시 연장된 것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2012년 4월에 비해 전세금이 상당히 비싸졌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임차인으로도 계약 당시 전세금으로 거주하는 것이 큰 불이익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집을 보여달라는 부동산과 매수대기자의 방문이 좀 불편하시겠네요.

    그런 상황이 감내하기 싫으시다면, 내용 증명 보내고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14.07.14 12:15

    저도 동감입니다. 작년에 같은 상황이 였는데 저는 6개월 기다리다 매도가 안되시 결국 올리는 금액만큼 월세로 했네요. 마음 편히 기다리시다가 월세로 전환하세요.

  • 작성자 14.07.13 09:56

    모두 훌륭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집값은 하락하고 있고 전세는 약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가 거의 없어지고 있다는게 문제인데요... 4월에는 적절한 전세물건도 있었지만 보류한 상태입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세입자측에서는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거 같은데.. 이사할 집을 구해놓고 임대인에게 이번에도 안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주장하려고 했었거던요(사실 부동산에서 이렇게 해보라고 권유한 건데,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별로 효력이 없는 방법아닌가요?)

  • 14.07.13 13:05

    묵시의 갱신은 임대인이 계약 만기 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위 경우는 임대차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묵시의 갱신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최근처럼 투기수요는 없고 실수요자만 존재하는 시기에 전세끼고 매수할 사람은 거의 없죠.

  • 작성자 14.07.13 16:21

    @굿과정보원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14.07.13 18:54

    @한목소리 빨리 이사가고 싶으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취지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법적인 절차[지급명령신청 또는 반환소송]에 착수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판결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왠만하면 대출받아서라도 전세보증금을 신속히 반환하더군요.

    너무 각박한 것 같지만, 세월아 네월아 하고 기다리기 힘들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죠.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도인이 매도호가를 상당히 낮추지 않는 한 매매는 힘들 듯 하므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집에 계속 사시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하세요.
    http://abso0220.tistory.com/16

  • 14.07.13 17:11

    제가 4개월 전에 처한 상황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명확한 법규정이 없고, 판례도 아직 생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에 자문하니 된다 안된다는 의견이 반반이었고, 변호사들은 묵시적 갱신이 안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부동산전문 이 모 변호사님은 묵시 갱신이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14.07.13 16:37

    전세 얻어서 이사 가세요, 집 수시로 보여줘야 해서 피곤하고 집 주인이 집 팔면 2개월 주고 집 나가라고 합니다. 날짜 정해지면 황당해 집니다. 빨리 이사 가는게 상책입니다. 몇월 몇일 정해지면 집 얻기 너무 힙듭니다.

  • 14.07.13 16:37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유권해석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 소관법률 인데,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유권해석 신청하시면 법무부에 자동으로 이첩됩니다.

  • 14.07.13 20:06

    뭘 당하고 말고 했다는 겁니까?
    집주인이 분명히 2달전에 집을 판다라고 말해줬다면서 무슨 묵시적 갱신 운운하는지 모르겠네???!!!
    집주인이 분명히 집 판다라고 해줬다니까 , 적극적으로 도와서 집 팔리게끔 하고요. 팔려서 전세보증금 빼주면 이사가면 되겠네요. 그럼 땡 끝!

  • 작성자 14.07.14 13:41

    몰라서 그런건지, 아니면 집주인이신지 모르겠는데... 집주인이 팔릴지 안팔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2개월전에 무조건 비우라한거는 묵시적갱신에 대한 조치를 한거같은데 순진하게 응했다게 당한거 같다는 거지요
    댓글 좀 진중하게 다시길....

  • 14.07.14 14:42

    @한목소리 집 팔려서 보증금 내준다라고 했데잖아요. 그게 바로 나가라는 뜻이지 뭡니까?
    뭘 묵시적 타령하고 있네

  • 작성자 14.07.14 15:19

    @화창한6월아침 삽질. 돈을 줘야나가지.. 초딩도 아니고

  • 14.07.13 21:19

    수시로 집을 보여주다 보면 엄청 스트레스 받을거예요.
    집주인과 상의해서 몇월 몇일 까지만 살고 이사갈테니, 그전에 매도하라 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전세기간
    2년을 채우겠다고 하세요.
    그래야지 주인도 매매가를 좀 낮추어서라도 매물로 내놓고
    세입자도 맘편하게 삽니다.
    이렇게 무기한으로 하다보면 세입자만
    피곤하게 됩니다.집주인은 불편한게 하나도 없죠.그리고,
    중개업자는 보여주기 용으로 수시로 손님 끌고 올수 있어요.
    팔리는 집은 네다섯번만 보여줘도 팔립니다.
    나머지는 가격의 협상 문제거든요.

  • 작성자 14.07.14 13:40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세입자한테는 권한이 없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안한다면 난처한 상황이 되니까 못하고 있지요

  • 14.07.14 19:18

    @한목소리 2년 더 살아도 되는 상황이고,2년후에 보증금을 확실히 받을수 있는 아파트라면 눈치껏 핑계되고 가끔씩 한번 보여주세요.절대 번호키 비번 알려주시지 말구요.
    각종 부동산업자들이 수시로 보여주기용으로
    전화올수 있어요.
    중개업자가 능력있다면 서너번 보여주고 말 잘해서
    가격 협상한 후에 팔수있답니다.
    그런데도 매번 보여주기만하고 안된다면,가망이 없으니 짜증좀 내시고 외출했다고 하세요

  • 14.07.13 21:56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팔겠다고 금방 팔리는 상황인가요?
    요즘 집 내놓고 반년내에 팔리면 잘 팔린거라고들 하던데... 제가 팔때에도 거의 9개월만에 나갔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거래량이 적다고 하던데요.

  • 작성자 14.07.14 13:57

    가격이 좀 내렸는데 가끔 거래가 있네요...현재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일정을 맞추는 선에서 매매를 하도록 하라고
    부동산에 말했다는데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나올지... 마냥 기다리기가 좀 불안해서요

  • 14.07.14 14:03

    제가 보기엔 상식적인 선에서의 답을 구하실수는 있겠지만,법적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고 알아보심이 현명해 보이네요. 윗분 어느글에 보니 청와대 신문고에 올리셔서 유권해석을 받아 보심이 1차적으로 제일 현명한 방법 같구요.
    제가 보기에도 묵시적 갱신은 어려워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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