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제1차장 홍장원의 메모와 방첩사 수사단장 김대우의 증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받았다. 다만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는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에게 전화했고 "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 적다 보니 '이게 뭐지' 싶어 뒤 내용은 반 정도만 적다가 멈췄고, 나름대로 기억을 떠올려 보니 체포대상 명단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정치인 14명이 포함된 14~16명 정도 됐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윤석열은 그런 말을 홍장원에게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헌법재판관 정형식이라는 인간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의 가치를 왜곡하기 위한 목적에서, 홍장원의 메모에 기재된 ‘검거 대상’이라는 말에 모순이 있다면서, 고의로 그 문구를 물고 흔들어 대면서 윤석열이 체포대상을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에게 말했고,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이 체포대상 명단을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말했다는 것은 국정원에게는 검거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데 왜 그렇게 적어 놓았느냐면서 마치 홍장원 차장의 메모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처럼 왜곡하기 위해 용을 썼다.
그런데 국회 청문회에 나온 김대우/방첩사 전 수사단장은 14명을 “'잡아서 신속하게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말한 바 있어, 자연스럽게 B-1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의해 국정원 제1차장 홍장원과 방첩사 수사단장 김대우가 각 다른 시간에 각 다른 장소에서 방첩사령관 여인형으로부터 들은 체포 대상에 관한 내용이 상호 일치한다는 것이 증명된다. 국정원 제1차장 홍장원과 방첩사 수사단장 김대우의 진술 증거의 일치는 내란죄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 대상을 지시했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이고, 그것을 부인하는 피고인 윤석열의 진술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이에 더하여 검찰은 구민회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14명 구금 명단과 조편성 지시' 등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와 사실상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는 '자필 진술서'를 확보한 것으로 오늘(7일) 확인됐다. 구민회 과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12·3 내란사태 당일 밤 11시 4분, 김대우 수사과장으로부터 "우리 부대 수사관 5명, 군사경찰 5명, 경찰 5명, ○○대 10명, 총 25명으로 팀을 꾸려라. 구금 명단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등 14명이다. 이들을 인수받아 호송 후 구금 시설로 이동한다"는 임무를 하달받았다는 자필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구민회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은 1시간쯤 지난 뒤인 4일 0시 25분에는 "신모 소령이 소속된 1조, 최모 소령이 소속된 2조가 순차적으로 출발했다"고 진술했고, 노영훈 방첩사 군사기밀수사실장은 B1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각 다른 시간에 각 다른 장소에서 방첩사령관 여인형으로부터 들은 체포 대상 및 구금에 관한 진술내용이 상호 일치한다는 것은 이들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것에 대한 결정적 증거이다. 각 다른 장소에서의 그 시각에 체포대상과 구금 시설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정적 증거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형식은 국정원 제1차장 홍장원의 증언을 홍장원이 자의적으로 지어낸 것처럼 몰아가기 위해 ‘검거요청’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심하게 장난질했다는 사실을 파악 할 수 있다. 문구를 가지고 장난질하는 이런 인간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그에 기한 사법정의에는 백해무익한 법률기술자이다. 이런 자는 영원히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에서 뽑아 내버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정부조직법상의 직제에 의해 방첩사령관에게 체포대상자를 지적·명령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 윤석열 밖에는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구조, 정부조직법상의 직책상 국방장관이 홀로 독자적으로 대통령의 허가 없이 국회의장 우원식, 야당대표 이재명, 여당 대표 한동훈을 잡아들이라고 방첩사령관에게 명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관이 어떻게 대통령의 허가 없이 독자적으로 국회의장 우원식, 야당대표 이재명, 여당 대표 한동훈을 잡아들이라고 방첩사령관에게 명령할 수 있는가. 증거에 따르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방첩사령관에게 잡아서 구금하라고 지시한 것이고, 방첩사령관은 이를 홍장원과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전파한 것이다. ”잡아서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말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는 윤석열의 말을 진실이라 믿는 놈은 머리를 ‘생각하는 통’으로 달고 다니는 놈이 아니라 ‘액세서리’(accessories)로 달고 다니는 놈이다. 그렇게 우기는 놈은 스스로 액세서리를 떼어내 버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대한민국을 떠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