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질문 드립니다.
P.306) 27.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근로자가 학업을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의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X)
해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학업을 위한 경우에는 연장할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에센스 p.298에도 그렇고 고평법 제22조의3 제4항에도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가 연장 사유로 나와 있는데 답이랑 해설이 잘못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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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사유 중에서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기간 연장이 안된다고 배웠어욤
감사합니당!! 제가 잘못 읽었나보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