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시리즈⑬ 박병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금융위원회 뮤직카우 결정 등의 의미
(월간현대경영 2022년 07월호)
금융위원회는 지난 2922년 4월 20일 뮤직카우의 음원 저작권료 수익 청구권 조각투자 상품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투자자가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다른 사람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주식, 회사채 등 전형적인 유형을 넘어 새로 출연하는 가래대상에까지 증권규제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번 금융위원회 결정은 국내에서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이다. 향후 유사 조각투자 상품, 나아가 불록체인에 기반한 가상자산, NFT 등에도 증권규제가 폭넓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후속조치로 2022년 4월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통해 조각투자 등이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각투자 등이 표창하는 권리가 단순히 재산의 소유권을 분할한 것에 불과하다면 증권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다. 반면 투자에 따른 손익이 다른 사람의 전문성 혹은 활동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 증권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조각투자 상품 등이 증권에 해당하면 사업자는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를 준수해야 하고, 사업내용에 따라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의 인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 규제가 혁신적인 기술, 사업의 도입을 가로막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러한 경우 당국 허가를 통해 일정 기간 특정법률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는 ‘규제 샌드박스’제도(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부 규제조항만이 면제될 뿐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는 요구된다. 여기에는 실제 투자자에게 투자내용 및 위험을 정확히 알리는 설명자료 혹은 계약서의 교부, 투자자 예치금과 사업자 자산의 분별관리,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분리 운영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의 뮤직카우 결정 및 가이드라인 발표는 조각투자 등과 관련한 감독기구의 첫 번째 입장표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투자개상의구체적 특성을따져 증권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육성, 발전하는 접근방법은 국제적 흐름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발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보다 구체적인 해석,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투자 상품과 기술을 다루는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박영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문분야: 증권, 회사법, 회계 관련 분쟁 저서: 유럽증권법 | 유병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39기 전문분야: 노동, 건설 저서: 국가계약 | 임황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서양사학과 사법연수원 36기 미국공인회계사 전문분야: 형사, 내부조사, 회계관련 분쟁 수원지검, 청주지검, 제주지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