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원화결제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니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민원 사례]
□김○○은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카드로 원화 결제하였는데, 당초의 승인금액보다 과다 청구되어 문의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①브랜드·②해외서비스 수수료) 뿐만 아니라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부과 됨을 안내
* ① VISA, MASTERCARD 등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② 카드 해외 이용에 따라 카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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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화결제 서비스(DCC : Dynamic Currency Conversion)란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수수료*(약 3~8%) 가 부과됩니다.
* 가맹점이 현지통화를 원화로 전환하는 환율에 수수료를 가산(예 : 가맹점이 현지통화를 원화로 전환할 때 실제 환율이 1,100원임에도 DCC수수료 3.6%를 가산하여 1,140원을 적용)
원치 않는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는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다양한 채널(콜센터, 홈페이지, App 등)을 통해 서비스의 신청·해제가 가능합니다.
*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서비스
아울러 해외 숙박 예약·여행사·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은 대표적으로 해외원화결제가 가능한 웹사이트이므로 거래 과정에서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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