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10/14)-
운정능력에 따라 안전장치 등 제한
수시적성검사 실시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통해 고령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안전장치나 일정 수준의 제한을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취소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
야간·고속 도로 운전 금지, 최고 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또 고령자 스스로 운전 면허를 반납할 유인을 위해 지원사업을 하는 한편, 원스톱 처리로 간편화 한다.
이와 함께 운전 결격 질환을 스스로 숨기거나 기관 통보가 없는 경우에도
경찰관 등 제3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수시적성검사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고령자 운전적합성 평가 시스템 개발도 추진된다.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실제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 등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향후 현대자동차와 협업해 이동 수요에 기반한
노선을 운영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schule)'도 제공된다.
공공형 택시 보급 지역을 3% 이상 늘려나가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높이는 저상버스도 증차할 계획이다.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운전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최고속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고령 운전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 증가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순간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사고가 늘고 있는 것인데
이를 대비해 정부에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령 운전자 등 운전능력이 취소할 정도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 파악 수시적성검사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시력이나 운동신경 등 운전능력을 파악하는 수시적성검사를 할 수 있게
2022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고령자 운전적합성 평가 시스템 개발도 추진합니다.
또 현재 정기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 적성검사를
앞으로는 제3자의 요청 또는 경찰관의 지시로도 수시로 받게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적성검사 요청을 받으면 5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도 활성화됩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주민센터에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
원스톱으로 쉽게 자진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5계명^^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연평균 14.1%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의 연평균 증가율 1.1%와 비교하면 매우 높다.
지난해에만 65세 이상의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63건 발생해 전체 건수의 약 10%를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는 과속·난폭운전보다는 신체 능력이 교통사고의 주 위험요소다.
신체 능력이 떨어져 위기상황에서 반응이 느린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 국가들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65세 이상 인구가 3.8%에 불과했지만
2000년 고령화 사회(인구의 7% 이상)로 진입했고
2015년 13.0%를 기록한 데 이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1%이상)
2050년에는 35.9%까지 급상승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
고령운전자들이 안전운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시력이 1.0으로 좋더라도 노인들의 경우(특히, 녹내장이 있을 경우)
주변부가 잘 안 보여 사고 위험이 커진다.
특히,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차로에 진입할 때 옆 차를 인지 못 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럴 때에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운전하기 전 차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 등 거울을 깨끗이 닦고
좌석 높이를 올려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청력 저하도 고령자 운전에서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소다.
운전 중에 다른 차 경적이나 응급차 사이렌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 돌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운전할 때 창문을 열고 라디오 볼륨을 낮추면 외부 소리가 더 잘 들린다.
에어컨이나 히터는 약하게 틀면 소음을 줄일 수 있다.
어깨·목이 저리거나 뻣뻣한 경우에도 주변 도로 상황을 충분히 보지 못할 수 있다.
좌우로 움직이는 게 불편하면 사이드미러를 보거나 뒤돌아보는 행동을 잘 안 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체의 불편한 점을 인지한다면 크고 넓은 앵글의 후방 거울을
차 안 혹은 차밖의 거울에 설치해 주변상황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나이가 들어 인지기능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운전을 하는 부분도 목적지 설정
또는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보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에는 운전 경로를 미리 알아보고 되도록 익숙한 도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능하면 덜 붐비는 경로를 파악하여 운전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고령의 나이에도 건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장기 복용하는 약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한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이 80%가 넘는다고 밝히고 있다.
복용하는 약이 있을 경우, 감각에 영향을 미쳐 안전 운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특히, 신경안정제 또는 우울증의 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사고 확률이 4~5.5배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젊은 사람들도 운전에 영향을 받는 진통제·두통약·간질약·
혈압약·멀미약·감기약 등을 복용 시에는 운전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노화현상에 따른 시력저하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력에 문제가 생기면 도로 표지를 읽는 게 힘들고
야간엔 마주 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에 눈이 부셔 불편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