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안전을 공부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내화’, ‘방염’, ‘난연’. 이 3개의 개념은 뜻 자체보다는 적용되는 부분과 제도로 구분되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먼저 내화는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에서 내화구조라는 표현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내화구조’는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이 붕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구조’를 가리키는데요, 차염·차열·구조안정으로 구성된 ‘내화 성능’을 가진 일정 두께 이상의 자재, 철근콘크리트·철골조·벽돌·ALC 등으로 만들어진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즉, 구조재에 초점이 맞춰진 개념인 것이지요. 방염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의 영향을 받는 개념입니다. 유독 가스 발생을 억제하고 연쇄 연소 반응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가연성 물질을 화학적·물리적으로 처리해 보통의 조건에서 연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지요. ‘난연’과 혼용되는 면이 있지만, 난연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 기준과는 다른 ‘방염 성능 기준’에 따라 그 정도가 결정됩니다. 주로 다중이용시설의 벽지나 실내 장식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난연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따른 규칙]을 통해 실내장식을 제외한 마감재와 단열재에서 난연재료의 사용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난연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을 통해 불연성, 열방출, 유해가스 등을 시험하고 불연재료(난연1급), 준불연재료(난연2급), 난연재료(난연3급)의 세 단계로 난연 성능을 구분합니다.
적용되는 부분, 제도에 따라 구별되고 있지만, 내화, 방염, 난연 모두 궁극적인 목적은 화재안전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독주택 규모에서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할 사항이 많지 않아도 안전을 위해 건축가에게서 권장되는 수준의 내화구조, 방염 실내 장식, 난연 자재 등은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