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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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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1 [1차] 노동법1 휴업수당 관련 질문
홧또 추천 0 조회 184 25.02.24 20:2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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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24 21:17

    첫댓글 1. 휴업수당은 기존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임금 전부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수당만큼을 제한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 같구요.

    2. 휴업수당의 귀책 사유는 민법상의 귀책 사유보다 더 넓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요. 그래서 사용자의 고의 과실 없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25.02.24 21:26

    긴가민가 했는데 너무 명확하게 이해되었어요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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