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x 지문풀이 하고 있는데 조금 헷갈려서요...! 각각 왜 틀린 지문인지 알 수 있을까요 ?
(1) 휴업수당을 받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금전청구를 할 수 없다. (x)
- 휴업수당은 휴업수당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임금 전체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
(2) 휴업수당에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와 동일하다. (x)
- 이 지문은 아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첫댓글 1. 휴업수당은 기존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임금 전부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수당만큼을 제한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 같구요.
2. 휴업수당의 귀책 사유는 민법상의 귀책 사유보다 더 넓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요. 그래서 사용자의 고의 과실 없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긴가민가 했는데 너무 명확하게 이해되었어요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