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 강화
▶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8.8 공급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민간 업계도 적극 동참
정부는 ’24.9.5.(목)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 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8.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공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업계)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오늘 참석한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25년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역대 최대수준(25.2만호)으로 편성되어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민간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개정안이 발의(9.2일)되는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방안이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였고,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➊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 처리, ➋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