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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회계문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명의 통장관련입니다.
싸부 추천 0 조회 166 21.11.05 14:5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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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1.05 14:59

    첫댓글 1. 해임된 회장한테 해임당시에 똑떨어지는 해임사유가 무엇이었나요?
    2. 새로운 회장이 추대 됐다고하셨는데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게 아니고 그냥 "당신이 해라"라고해서 회장이됐다는 말 입니까?
    3. 그 아파트는 입주자대표의 회의는 안하고 임원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나요? 관리규약에 임원회의 사항이있나요?

    위에 사항이 명확히 해야지 이런 것 제켜놓고 질문요지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 21.11.05 15:02

    1. 절차대로 해임및 선출이 진행 되었고 위 내용이 사실 이라면 전임회장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장업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시고 추후 업무방해죄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신임회장에 대하여 지자체에 구성신고를 하였다면 그것을 근거로 은행에서 계좌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21.11.05 21:55

    전형적인 자격모용을 하고 있네요.
    행사 했다면 증거(가짜회장이 날인한 출금전표 같은것)를 확보한 후에
    바로 경찰서에 가서 형사고발 하세요.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 성립요건
    https://cafe.daum.net/casa114/OOOs/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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