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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ㅇ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ㅇ 산업단지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
나. 조성목적
◦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 국제규모의 기계류 생산공장을 집단 유치하여 기계공업의 집중육성 도모
다. 추진경위
◦ `74. 2. 4 창원공업단지 조성(1단지) 착수
◦ `74. 4. 1 창원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건설부고시 제92호)
◦ `74. 4.17 한국기계공업공단 설립(민법 제32조)
◦ `75. 4.14 적현단지 조성공사 착공
◦ `76. 3.12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 개칭
◦ `76.11.10 공업단지관리법 적용대상 공업단지 지정
◦ `79. 8. 3 관리대상공업단지면적공고(상공부공고 제79-117호)
◦ `87. 5. 4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고시(상공부고시 제87-13호)
◦ `91. 1.1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적용(공업단지관리법 변경)
◦ `91. 1.28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고시(상공부고시 제91-6호)
◦ `91.12.12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고시(상공부고시 제91-50호)
◦ `96. 6. 4 창원국가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96-69호)
◦ `96.11.29 창원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96-394호)
◦ `97. 8.26 창원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97-146호)
◦ `98. 6.16 창원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98-50호)
◦ `98. 7. 7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98-66호)
◦ `00. 4. 7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0-38호)
◦ `01.10.30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24호)
◦ `02. 6.26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2-66호)
◦ `03. 1.13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호)
◦ `04. 1.20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호)
◦ `07. 1. 8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
◦ `08. 4.11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8- 19호)
◦ `08.10. 7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2호)
◦ `09. 8.12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
◦ `11. 5. 6.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9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구 분 |
총면적 |
분 양 가 능 면 적 |
조성 기간 |
조성기관 | ||||
분양 |
미 분 양 |
계 | ||||||
조성 |
미조성 |
소계 | ||||||
계 |
25,302 |
18,949 |
27 |
331 |
358 |
19,307 |
||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구역 |
17,242 2,065 3,708 2,287 |
17,124 1,825 - - |
- 27 - - |
118 213 - - |
118 240 - - |
17,242 2,065 - - |
'74.4~ 계속 |
한국수자원공사 두산중공업(주) 기타 실수요자 |
마.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구 분 |
입 주 업 체 수 |
면 적 | ||||
제조업 |
기 타 |
계 |
제조업 |
기 타 |
계 | |
계 |
2,300 |
200 |
2,500 |
16,926 |
2,381 |
19,307 |
현 재 (`10.12월) 향후계획 |
2,021
279 |
62
138 |
2,083
417 |
16,808
118 |
2,141
240 |
18,949
358 |
※ 상기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기반시설)
시설명 |
'11. 2월 현재 |
확 충 계 획 | ||
일 정 |
규 모 |
시행기관 | ||
도 로 |
-진입도로(폭8~50m) 71㎞ -국도14호선,국도25호선연결 |
- |
- |
- |
철 도 |
-경전선 철도 인접 -단지내 진해선 통과 |
- |
- |
- |
항 만 |
-제4부두 : 2만톤급 5선좌 -제5부두 : 2만톤급 2선좌 |
- 2만톤급 2선좌 - 8천톤급 1선좌 - 5천톤급 1선좌 - 2만톤급 3선좌 |
마산지방 해양 수산청 | |
용 수 |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생‧공용수 동시사용 - 취수시설 : 20만톤/일 - 정수시설 : 12만톤/일 |
중장기투자계획에반영 |
- 정수시설 (12만톤→18만톤) |
한국 수자원 공사 |
전 력 |
-수전시설 : 90만㎾ -배전시설 : 77만㎾ |
‘04. 4~ |
-154㎸ 안민변전소 -용량 45/60MVA×2 |
한 국 전력공사 |
통 신 |
-선로시설 : 307천회선 -기계시설 : 170천회선 |
- |
- |
- |
환 경 |
-덕동(창원‧마산 공동)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28만㎥/일 |
'96. 1~ |
- 50만㎥/일 (22만㎥증설) |
마산시 |
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첨단화 유도
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확보
다.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라. 첨단기계, 전자공업이 결합된 Mechatronics 단지로 발전유도
마.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건설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 면 적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 지 구 역 |
25,302,063 (100) |
17,242,303 (68.2) |
2,064,825 (8.1) |
3,707,644 (14.7) |
2,287,291 (9.0) |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단위 : ㎡)
구 분 |
폐기물처리시설용도 |
가스공급시설용도 |
면 적(㎡) |
292,628 |
26,794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이하 「산기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3)「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처리, 창고‧운송, 금속원료재생, 전력공급등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4)「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5) 가스공급시설용도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항만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항만구역내의 동법 제2조 제6호 각목의 항만시설로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5)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라) 녹지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역 평면도 : 붙임 별표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중분류상 24~31업종. 월림임대단지는 전제조업, 차룡단지는 전 제조업 및 금속원료재생업(38301), 적현단지 지정용도지역(18,644.7㎡)내 38301 업종 입주허용.
- 관리기관은 공해유발업종과 주변 여건등에 의하여 효율적․합리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는 입주를 허용할수 있음.
(나) 창고․운송업을 경영하기 위한 산업
- 창고업 : 한국표준사업분류상 52101, 52109 업종
-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2, 49401, 50122, 50203 업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금속원료재생업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 함.(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라) 가스공급시설용도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마)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 시설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적합한 업종
(사)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아)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의 해당업종
(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민자발전사업추진기본계획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전력시설용도에 한함)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동법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
2)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공작물 및 그 관련시설
3) 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물류부지로 조성된 지역에 한함)
4)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특정용도에 한함)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 (지정용도에 한함)
6) 「산집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7)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8)「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 (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 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8) 전기업(발전소시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특정용도에 한함)
9) 「산집법 시행령」제6조제5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금속원료재생업(38301)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자격을 갖춘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기존 입주기업체와 계열화․협력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연관업체
(나) 중소기업 중점 지원대상업체, 메카트로닉스산업 및 저공해 업체
(4) 분양한도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단위 : 개사, 천㎡)
구 분 |
면 적 |
업체수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 |
계 |
17,242 |
2,500 |
||
산업 시설 용도 |
소 계 |
16,923 |
2,496 |
|
1차금속 |
2,109 |
80 |
24 | |
조립금속 |
14,169 |
2,148 |
25,29,31 | |
제 지 |
19 |
11 |
17 | |
목 재 |
25 |
10 |
16,33 | |
석유화학 |
176 |
46 |
19,20,21,22 | |
비금속광물 |
45 |
5 |
23 | |
식 품 |
140 |
5 |
10,11 | |
섬 유 |
14 |
5 |
13,14,15 | |
기 타 |
226 |
196 |
10~33 | |
특정 용도 |
폐 기 물 |
292 |
3 |
370,381,382,383 |
가스공급 |
27 |
1 |
35 |
(2) 배치기준
(가) 제1․제2․삼동․귀곡․성주단지는 관련업종의 계열화․협력화 촉진과 산업단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립금속․기계장비 제조업을 우선배치
(나) 하구․적현단지는 제1차 금속업종을 우선배치
(다) 차룡단지 및 월림분양(임대)단지는 전 제조업 배치
(라)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붙임 별표 #2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1) 설치계획 (단위 : 천㎡. 개수)
시 설 명 |
면 적 |
필 지 수 |
합 계 |
2,065 |
390 |
공단청사 |
17 |
1 |
공단전시장 |
33 |
1 |
공단지원시설 |
88 |
1 |
변 전 소 |
76 |
5 |
가스공급시설 |
13 |
2 |
항만(부두)시설 |
622 |
4 |
전기연구소 |
129 |
1 |
자동차관련시설 |
110 |
10 |
유류 및 위험물저장시설 |
72 |
3 |
화물보관 및 처리시설 |
94 |
16 |
근로자임대아파트 |
49 |
2 |
창원시지원시설 |
132 |
1 |
기타시설 |
630 |
343 |
(가) 배치기준
1) 입주업체의 생산 판매활동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각종지원 및 연구시설과 근로자 복리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 배치
2)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설치계획과 달리 지원시설 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내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나) 배치계획도
분양시 지정 용도에 따라 배치하고, 도면게시는 생략함
마. 아파트형 임대공장 운영
(1) 사업목적
(가) 영세중소기업의 집단화로 용지난 해소 및 중소기업의 육성도모
(나) 기존공장과의 계열화․협력화 촉진
(2) 임대공장 운영
구 분 |
대지면적(㎡) |
연면적(㎡) |
입주업체 |
건 설 기 간 | |
운 영 중 |
제1아파트형공장 제2아파트형공장 제3아파트형공장 제4아파트형공장 제5아파트형공장 |
3,335 7,686 69,637 46,564 14,649 |
3,471 6,607 44,037 22,339 22,373 |
5개사 8개사 44개사 56개사 72개사 |
'87.10.~'88. 5 '88. 7~'89. 1 '92. 8~'94. 6 '95.11~'02. 8 '03. 4~'04.10 |
계 |
141,871 |
98,827 |
185개사 |
- |
바.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①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제2항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는 경우 최소 분할면적으로서 1,650㎡을 말함.
다만, 연접(바로 옆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
(위반시 입주계약해지)
또한,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0㎡이상의 산업용지는 3필지까지 분할할 수 있으며 최소분할면적(공유지분 포함)은 “최초분할전 산업용지면적”의 1/4 이상으로 한다. 단, 토지형상이 특이하고 기업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6,000㎡ 이상의 산업용지에 한하여 관리기관과 관할 지자체장이 협의하여 최소 분할면적을 16,500㎡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초분할전 산업용지면적”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고시 2008-142호, ‘08.10.7) 시행 이후, 당초 분할되지 않은 상태의 산업용지 전체면적을 의미
③ 제2항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는 재분할할 수 없으며 2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만 최초분할전 산업용지에서 3필지까지 재분할이 가능하며, 공유지분의 경우에도 필지분할로 간주한다.
(2)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