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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구조 (총괄 흐름도) | ||||||||
번 | 구 분 | 항 목 | 내 용 | |||||
1 | 총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 | ․사망, 유증,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
․간주 상속재산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 |||||||
․추정 상속재산 | ․사망 전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이상 재산처분, 예금인출, 채무부담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 |||||||
2 | 비과세 재산가액 | ․국가 등에 유증, 증여한 재산 등 |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토지 | |||||
․문묘에 속한 금양임야, 묘토 등 (2억원 한도) |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 ․1,980제곱미터 이내 묘토인 농지 | |||||||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정치자금 |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 |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 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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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구호금품 등으로 유증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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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등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 법률 | |||||||
3 |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재산 |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 |||||
․공익신탁재산 |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목적의 신탁재산 | |||||||
․우리사주조합원 취득 주식 | ․2000.12.31.까지 취득한 액면 500만원이하 | |||||||
4 | 공 과 금 장례비용 채 무 | ․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이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공과금 | |||||
․장례비용 : ① + ② | ①일반장례비용 : Max〔Min(장례비용, 1천만원), 5백만원〕 ⇒ 5백만∽1천만원 ②봉안시설 : 자연장지 소요비용 Min〔당해비용, 5백만원〕 | |||||||
․채 무 | ․상속개시일 현재 실존하는 채무 중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 | |||||||
5 |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 |||||
․상속인이 아닌 자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 |||||||
6 | 상속세 과세가액 | ․1-2-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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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상속공제 | ․기초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5억원) | ․Max〔(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5억원)〕 ⇒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적용 | |||||
가 또는 나 | 가.가업상속공제 : MIN〔가업상속재산가액,200억원(300,500억원)〕 | .피상속인 10년이상 ,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2년 가업종사, 10년간 사후관리 | ||||||
나.영농상속공제 : MIN〔영농상속재산가액, 15억원〕 | ․상속개시일전2년전부터 영농종사 등 요건 | |||||||
․배우자공제 | ․5억원∽30억원/최소 5억원 공제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자산-금융채무) × 20% | ․2천만원이하 : 전액공제, ․2천만원초과-1억원 : 2천만원 ․1억초과 : 20%, 한도 2억원 | |||||||
․재해손실공제 | ․재해손실가액 – 보전가능한 금액 | |||||||
․동거주택상속공제(담보된 채무액 제외) | ․1세대1주택자(10년이상 계속 동거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경우), 80%, 5억한도 | |||||||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감정평가법인 별 500만원(주식 1천만원)한도 | |||||||
8 | 과세표준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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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산출세액 = 8 × 세율 | 과세표준 | 1억원이하 | 5억원이하 | 10억원이하 | 30억원이하 | 30억원초과 |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
누진공제액 | 0 | 1천만원 | 6천만원 | 1.6억원 | 4.6억원 | |||
10 | 납부할세액 | 9 + 세대생략 할증과세 – 세액공제 - 징수유예(문화재자료 등) | ․신고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 | |||||
11 | 차가감납부할세액 | 10 +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