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말씀드리면
-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과 유사한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말합니다.
- 현재 모든 작물을 출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품종보호대상작물
(2008년현재 223작물)로 지정된 품종에 한하여 출원이 가능하며
2009년에는 모든 작물이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ㅇ. 신품종 개발시 그 품종이 품종보호대상작물이면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에
출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 품종보호출원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면(전자출원의 예)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오른쪽 중간의 품종관리 민원신청시스템에서 가입 후
출원인 등록신청 - 유형 : 출원인'을 선택하여 가입하신 후 승인요청을 하면 됩니다.
ㅇ. 갖춰야 할 서류
1. 품종보호출원서 작성, 2. 품종의 육성과정. 3.품종의 특성설명, 4.품종특성기술서,
5 .위임장 원본 및 번역본:(대리인이 있는 경우), 6. 사진, 7. 종자제출 또는
시료제출확약서(영양번식일 경우), 8. 납부영수증 9. 기타 참고자료(있을시) 서류.
ㅇ. 품종개발 및 출원신청 후 공개된 시점부터 판매가 가능하며 품종생산 및
증식 판매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출원인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