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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브리핑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준비상황 |
2008. 6. 10.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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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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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부터 시작한 장기요양인정신청에 대하여 오늘(6월10일)부터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인 바, 7월 1일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반적 준비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함
6.5 현재 약 16만 명 신청(상반기 신청목표 25만명 대비 65%), 6월말까지 약 23만 명 신청 예상
○ 신청자 16만 명에 대한 방문조사는 약 75% - 1~3등급내 판정율은 72.4%(약 8.7만 명),
○ 6.10 최초 등급판정 결과 통지대상자는 42천명
수급자는 공단 방문조사 직원이 등급판정, 서비스 이용지원까지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의 이용 전과정을 전담지원
○ 등급외자는 복지예방이 필요한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노인돌보미 등 지역복지서비스를 최소한 하나 이상 제공
서비스가 개시되는 7월 1일 현재 전국 요양시설의 여유병상이 신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 당초 3천 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수도권 지역도 2~4월간 개인 및 유료시설이 급격히 증가하여 7월 1일 기준 부족한 병상 규모는 약 2천 병상으로 감소될 전망
○ 재가시설도 6월말까지는 방문요양시설을 포함하여 최소 1개소 이상의 시설이 설치될 전망
’08.5월말 현재 약 4만여 명 요양보호사 배출, 990여개 교육기관에서 92천여 명의 교육생이 수강 중, 요양보호사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
○ 교육운영 신고센터(‘08.4월~) 운영하여 불법사례에 대응, 우수교육기관 선정 등 향후 요양보호사 질 관리에 최선 |
목 차
1.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등급판정 현황 1
2. 장기요양 수급자 및 등급외자 지원대책 7
3. 시설 인프라 확충 10
4. 요양보호사 양성 15
붙임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6월 11일 공포 예정)
붙임 2. Q&A
1.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등급판정 현황
(1) 신청접수 현황
□ ‘08.6.5(접수 36일째) 현재, 총 161천명* 신청하였으며, 1일 평균 4천명 신청 추이를 볼 때 7월 서비스 개시 전까지 약 23만 명 신청 예상
* 상반기 신청 목표 25만 명 대비 65% 수준
○ 장기요양 필요노인은 노인인구의 약 8%(약 40만명)로 추정하고 초기에는 시설입소자 등 기존 이용자 중심으로 집중 신청함에 따라, 6월말까지 노인인구의 약 5%선에서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
※ 7월전 예상신청량 추계 : 23만 명(노인인구 497만 명의 약 5% 수준)
▪ 6.5일까지 신청(누적 일평균 약 4,700명) : 161천명
▪ 6.30일까지 추가신청(최근 일평균 4,000명 × 16일) : 64천명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읍면동을 통해 연중 언제든지 직접방문, 대리 신청,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가능
- 전체 신청건 중 공단에서 66%, 읍면동에서 34% 접수되었으며 신청노인의 90%이상은 직접 방문접수 선호
- 시설입소자는 시설관계자가 대리하여 공단으로 직접 접수하는 경향
□ 세부 신청내용을 보면
○ 지역별로 가장 관심이 높은 지역은 광주, 제주, 전북順이며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에서 상대적 신청 저조
<지역별 신청접수 현황(6.5일 기준)>
시도별 |
65세이상 |
신청목표 (5%) |
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목표달성 (%) |
방문조사 (명) |
총계 |
4,969,015 |
248,451 |
161,416 |
4,586 |
156,830 |
65.0% |
120,606 |
서울 |
867,626 |
43,381 |
20,583 |
786 |
19,797 |
47.4% |
16,414 |
부산 |
355,055 |
17,753 |
9,900 |
329 |
9,571 |
55.8% |
7,894 |
대구 |
227,059 |
11,353 |
6,576 |
230 |
6,346 |
57.9% |
5,209 |
인천 |
209,826 |
10,491 |
7,097 |
254 |
6,843 |
67.6% |
4,886 |
광주 |
115,981 |
5,799 |
5,594 |
162 |
5,432 |
96.5% |
4,090 |
대전 |
116,530 |
5,827 |
4,431 |
126 |
4,305 |
76.0% |
2,679 |
울산 |
67,880 |
3,394 |
2,194 |
108 |
2,086 |
64.6% |
1,730 |
경기 |
893,151 |
44,658 |
28,771 |
920 |
27,851 |
64.4% |
19,419 |
강원 |
206,081 |
10,304 |
7,869 |
216 |
7,653 |
76.4% |
6,039 |
충북 |
190,036 |
9,502 |
6,180 |
189 |
5,991 |
65.0% |
4,328 |
충남 |
290,121 |
14,506 |
7,297 |
187 |
7,110 |
50.3% |
5,903 |
전북 |
270,109 |
13,505 |
12,168 |
284 |
11,884 |
90.1% |
9,034 |
전남 |
337,140 |
16,857 |
14,246 |
252 |
13,994 |
84.5% |
10,202 |
경북 |
398,742 |
19,937 |
13,263 |
270 |
12,993 |
66.5% |
10,688 |
경남 |
360,938 |
18,047 |
12,138 |
220 |
11,918 |
67.3% |
9,486 |
제주 |
62,740 |
3,137 |
3,109 |
53 |
3,056 |
99.1% |
2,605 |
○ 신청자 기준으로 보면
- 건강보험 일반가입자가 6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2%, 의료급여수급권자 2% 비율이며,
- 65세 이상 노인이 97.2%, 65세 미만자는 2.8%로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임. 특히 후기 고령인구인 75세 이상이 67%에 해당
* 65세 미만 2.8%, 65~74세 30%, 75~84세 44.2%, 85세 이상 23%
- 여성 73.6%, 남성 26.4%로 여성이 약 2.8배 더 많이 신청하여 여성이 평균수명이 길뿐 아니라 노인성 질환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환자도 많은 것으로 판단
○ 신청자의 주거상태를 보면
- 시설 및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51%, 신규신청자 39%, 요양병원환자 10%로 기존 서비스 이용자 위주로 신청
- 동거여부는 자녀(며느리, 사위포함) 23%, 독거 17%, 부부 16%, 시설 11% 등 다양하게 나타남
(2) 등급판정 현황
□ 신청 후 방문조사(1차 판정) 결과
○ 신청자 16만 명에 대한 방문조사는 약 75%(약 12만 건) 진행 중
- 신청자 중 1~3등급내 판정율은 72.4%(약 8.7만 명),
등급외 예상자는 27.6%(약 3.3만 명)
구분 |
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등급외 A형 |
등급외 B형 |
등급외 C형 |
신청자(명) |
120,606 |
30,112 |
21,187 |
36,028 |
15,794 |
6,205 |
11280 |
출현율 |
100% |
25.0% |
17.6% |
29.9% |
13.1% |
5.1% |
9.4% |
○ 등급내 판정자 중에서 1등급 35%, 2등급 24%, 3등급 41%로 제도추계 기준과 비교시 1등급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
- 신청초기는 기존 시설입소자 중심으로 접수되어 1등급 출현율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재가신청자가 늘어나면 추계기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구분 |
1~3등급 인정율 |
등급내 분포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추계기준 |
|
23% |
29% |
48% |
실적 평균 |
72.4% |
34.5% |
24.3% |
41.3% |
- 등급내 인정율은 지역별로 제주가 84.5%로 가장 높고 전남이 56.2%로 가장 낮게 나타남. 기존 이용자 신청상황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
<지역별, 신청대비 등급인정율>
구분 |
1~3등급 인정율 |
등급내 분포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추계기준 |
|
23% |
29% |
48% |
실적 평균 |
72.4% |
34.5% |
24.3% |
41.3% |
서울 |
80.3% |
38.2% |
24.7% |
37.2% |
부산 |
66.9% |
30.2% |
22.8% |
47.0% |
대구 |
74.1% |
36% |
23% |
41% |
인천 |
81.9% |
38.6% |
26.0% |
35.5% |
광주 |
69.0% |
29.0% |
23.0% |
47.9% |
대전 |
80.6% |
37.0% |
26.4% |
36.6% |
울산 |
71.6% |
32.9% |
23.0% |
44.1% |
경기 |
78.8% |
37.9% |
24.8% |
37.4% |
강원 |
66.5% |
37.5% |
23.2% |
39.3% |
충북 |
77.6% |
34.6% |
24.2% |
41.2% |
충남 |
74.4% |
34.4% |
24.1% |
41.5% |
전북 |
69.7% |
30.3% |
26.0% |
43.6% |
전남 |
56.2% |
28.6% |
21.7% |
49.7% |
경북 |
70.0% |
33.3% |
23.9% |
42.8% |
경남 |
63.4% |
29.4% |
22.9% |
47.7% |
제주 |
84.5% |
34.3% |
29.5% |
36.2% |
○ 스스로 치매 또는 중풍이 있다고 조사된 신청자 중 등급내로 판정된 분은 치매 46천 명 중 91%, 중풍 39천 명 중 87%로 대부분의 치매환자는 등급내로 판정
* 치매환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 가족 및 이웃의 진술, 특기사항을 고려하여 개별 케이스별로 상세심의
○ 등급내 판정자 중 희망서비스를 보면, 시설급여 59%, 재가급여 40.2%, 현금급여 0.8% 수준
* 시설희망자는 1등급자 중 65%, 2등급자 중 64%, 3등급자 중 44%
○ 신청자 중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는 68%, 제출제외자는 32%
* <제출제외자> 1등급 예상자, 2등급 예상자 중 준와상상태,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벽지 거주자
신청 후 등급판정 통지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므로 |
[참고] 등급외자 유형별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
․등급외 A형(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55점 미만)
거동관련 장애 대상자 |
▪실내 이동은 지팡이를 이용해서 자립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어려운 항목에서 약간의 도움 ▪수발자가 없이 장시간 혼자 집안에 머무는 것이 가능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관 이용이 가능 |
인지관련 대상자 |
▪거동에는 지장이 없고 인지력이 약간 떨어져 있음 ▪청결관련 항목은 지시해야지만 스스로 행동 ▪문제행동은 2~3개 정도가 가끔 나타남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관 이용이 가능 |
․등급외 B형(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 이상~45점 미만)
거동관련 장애 대상자 |
▪실내 이동은 자립, 실외이동도 자립 비율이 높음 ▪일상생활은 목욕하기 등에서 약간의 도움, 대부분은 자립 ▪만성관절염 호소, 복지관 이용 가능 |
인지관련 대상자 |
▪단기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 인지력이 약간 떨어져 있음 ▪문제 행동도 거의 나타나지 않음 ▪목욕하기 등의 어려운 항목에서 약간 도움, 복지관 이용 가능 |
․등급외 C형(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 미만)
거동․인지관련 대상자 |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건강증진 등 예방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임 |
2. 장기요양 수급자 및 등급외자 지원대책
(1) 장기요양 수급자 이용지원
□ 6.10일자 최초 등급판정 결과 통지대상자는 42천명(인정자 38천명, 등외자 4천명)이며, 이후 센터별로 계속 통지 예정
* 수급자는 6월말까지 약 12만 명, 7월까지는 16만 명 예상
□ 공단직원이 방문조사부터 등급판정, 서비스 계약까지 수급자 입장에서 서비스 이용의 전 과정을 개인별 전담 지원
○ 수급자로 판정된 분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이용계획서, 서비스 이용안내문, 장기요양기관 현황, 공단 전담직원명함 함께 송부
○ 대상자별(이용자, 미이용자), 주기별(정기, 수시), 기능상태(치매, 기타노인성질환)별 밀착형 서비스 지원
□ 공단은 이용과정에서 생기는 서비스 질, 불만사항에 대해 상담안내자,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 수행
○ 급여이용자에 대해 동거유무별, 주거환경별(재가․시설)로 심신상태와 욕구 변화를 확인하여 지속적․체계적인 관리
- 최초 상담은 장기요양인정서 발송 후 14일 이내 직접 방문하여 급여이용절차, 표준이용계획서 활용 등 상세 안내
- 시설급여이용자 격주 1회 상담, 재가급여 이용자 월 1회
○ 공단 전담직원 연락처를 제공하여 이용자 요청시 긴급상황에 신속 대처
(2) 등급외자 지원대책
□ 등급외자는 간병․수발 前단계에 있는 분으로서, 복지예방이 필요한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시군구는 노인돌보미, 보건소방문간호, 치매검진/관리, 독거노인생활관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등 최소한 하나 이상 제공
○ 보험공단은 주기적으로 등급외자의 신체상태를 관리하고, 악화되면, 즉시 장기요양서비스로 연계
⇒ 복지․예방에서부터 간병․수발까지 일관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 노인돌보미 : 기존이용자 15천명중 1/2은 장기요양보험대상으로 이동, 7천5백명 여유발생, 추가 50억원 투입하여 총 등급외자 1만여명에 신규 제공
* 보건소방문간호 : 대상자 87만가구에서 100만가구로 확대, 탈락자 대부분에게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서비스 연계지원 체계도>
보험공단 |
① 등급외자 명단 및 방문조사표(본인동의) 통보 |
지자체 | ||
| ||||
③지역복지서비스 연계상황 통보 | ||||
| ||||
④모니터링
※ 기능저하시 장기요양 신청안내 |
|
②등급외자에 대해 지역복지서비스 우선 실시
| ||
| ||||
탈락자 |
□ 등급외자 중 "배회", "폭언․폭행" 등 치매로 인한 특이성향이 있어 수발자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등급판정결과 대해 공단에 이의신청 및 재신청 가능
* 이의신청은 결과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신청
*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지사 센터 및 장기요양 홈페이지 비치), 판정결과 통보서, 기타 입증서류(진단서, 사진 등)
<이의신청 절차>
-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은 공단 본부 또는 지사에 이의신청서 제출
- 공단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인에게 접수통보 및 신청취지 보완자료(사진, 문서, 기타) 제출요구 (20일 이내 기간부여)
- 공단은 사실조사 등 내용확인 및 검토서를 작성하여 공단내 장기요양심사위원회(위원장: 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총 7명) 상정
-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 심의․결정 통지
⇒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복지부에 설치된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심사청구 가능
3. 시설 인프라 확충
(1) 노인요양시설 확충
○ ‘08.6월말 기준 전국 요양시설 충족률은 94%로 예상되며, ’08년말에는 107%로 연내에 수요 충족 가능
* 모든 시설 수요자가 7월부터 당장 시설 입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제도 시행 초기 시설부족은 크지 않을 것임
<생활권역별 요양시설 충족률 현황 및 추계(‘08.4월 기준)>
(단위 : 명)
권역 |
거점 도시 |
2008년 수요(A) |
공급 |
충족률 | ||||
2008.4 |
2008.6 |
2008.12 |
2008.4 |
2008.6 |
2008.12 | |||
전국(232) |
62,027 |
55,819 |
58,299 |
66,178 |
90.0% |
94.0% |
106.7% | |
수도권 |
서울시 |
22,219 |
19,599 |
20,218 |
22,560 |
88.2% |
91.0% |
101.5% |
영서권 |
춘천시 |
1,646 |
1,582 |
1,675 |
1,826 |
96.1% |
101.8% |
110.9% |
영동권 |
강릉시 |
1,491 |
1,856 |
1,906 |
1,978 |
124.5% |
127.8% |
132.7% |
중부권 |
청주시 |
2,781 |
2,629 |
2,759 |
3,156 |
94.5% |
99.2% |
113.5% |
대전권 |
대전시 |
2,870 |
2,527 |
2,619 |
3,339 |
88.0% |
91.2% |
116.3% |
충남 해안권 |
홍성군 |
2,004 |
1,415 |
1,567 |
1,973 |
70.6% |
78.2% |
98.4% |
전북권 |
전주시 |
4,553 |
5,123 |
5,345 |
5,569 |
112.5% |
117.4% |
122.3% |
서남해 권 |
목포시 |
1,750 |
1,322 |
1,397 |
1,973 |
75.5% |
79.8% |
112.7% |
광주권 |
광주시 |
2,206 |
2,317 |
2,496 |
2,605 |
105.0% |
113.1% |
118.1% |
순천권 |
순천시 |
1,462 |
1,037 |
1,175 |
1,245 |
70.9% |
80.4% |
85.2% |
안동권 |
안동시 |
2,156 |
1,684 |
1,798 |
2,110 |
78.1% |
83.4% |
97.9% |
대구권 |
대구시 |
5,653 |
4,307 |
4,641 |
5,373 |
76.2% |
82.1% |
95.0% |
부산 울산권 |
부산시 |
6,029 |
5,364 |
5,459 |
6,450 |
89.0% |
90.5% |
107.0% |
창원권 |
창원시 |
1,984 |
1,959 |
2,024 |
2,391 |
98.7% |
102.0% |
120.5% |
진주권 |
진주시 |
1,929 |
1700 |
1822 |
2221 |
88.1% |
94.5% |
115.1% |
제주권 |
제주시 |
1,294 |
1,398 |
1,398 |
1,410 |
108.0% |
108.0% |
109.0% |
○ 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수도권도 ‘08.2~4월간 개인시설 및 유료시설이 급격히 증가(24개소, 680병상)하여 당초 예상보다 부족 병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08.6월말 약 2천병상 부족 ⇒ ’08년말 수요 충족 전망
☞ 연말이전 입소희망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단에서 입소 대기자 리스트를 관리하여 빈 병상 발생시 입소안내하며, 재가시설을 충분히 확충하여 이용토록 함
☞ 아울러 인근 중부권(옥천, 음성, 진천, 아산), 대전권, 영서권(춘천, 횡성)의 요양시설을 이용토록 안내
○ ‘08.6월말 전국 232개 시군구 중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11개소로 예상되나, 7~12월중 계속 개원
시도 |
노인요양시설 없는 시군구 현황 | ||
‘08.6월말 |
‘08.하반기 개원계획 |
‘08년말 | |
계 |
11개 시군구 |
7개 시군구 |
4개 시군구 |
서울 |
중구 |
|
중구 |
인천 |
동구, 옹진군,중구 |
옹진군(7월), 중구(12월) |
동구 |
부산 |
강서구, 중구 |
강서구(7월), 중구(12월) |
|
충남 |
계롱시, 청양군, 태안군 |
태안군(9월), 청양군(12월) |
계룡시 |
전남 |
진도군 |
진도군(10월) |
|
경북 |
고령군 |
|
고령군 |
○ 6.5일현재 731개소(전체 1,259개소)가 지정신청 하였으며, 인력채용 등으로 신청 지연되고 있으나, 일부 유료 및 개인시설을 제외하고 이달 중순까지 모두 지정완료 전망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설치신고 접수현황(6.5일 기준)>
(단위 : 개소)
시도 |
요양 시설 |
재가시설 |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
전국 |
731 |
1,006 |
339 |
162 |
273 |
110 |
56 |
서울 |
50 |
106 |
35 |
22 |
15 |
16 |
8 |
부산 |
44 |
75 |
20 |
11 |
28 |
6 |
6 |
대구 |
22 |
80 |
28 |
17 |
16 |
6 |
4 |
인천 |
28 |
51 |
14 |
5 |
9 |
1 |
1 |
광주 |
33 |
91 |
21 |
10 |
19 |
6 |
7 |
대전 |
15 |
30 |
4 |
5 |
8 |
5 |
- |
울산 |
21 |
16 |
1 |
1 |
10 |
2 |
- |
경기 |
141 |
120 |
46 |
26 |
61 |
15 |
7 |
강원 |
30 |
33 |
17 |
10 |
10 |
9 |
6 |
충북 |
38 |
49 |
6 |
8 |
9 |
2 |
2 |
충남 |
46 |
36 |
21 |
7 |
5 |
4 |
3 |
전북 |
45 |
49 |
25 |
12 |
14 |
4 |
6 |
전남 |
73 |
103 |
39 |
13 |
23 |
11 |
3 |
경북 |
55 |
56 |
21 |
3 |
18 |
11 |
1 |
경남 |
71 |
96 |
34 |
12 |
23 |
10 |
2 |
제주 |
19 |
15 |
7 |
- |
5 |
2 |
- |
(2) 재가시설 확충
□ 방문요양서비스
○ 방문요양은 재가서비스 중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로 6.5일 현재 1,006개소가 설치신고를 하였으며,
- 6월말까지는 모든 지역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서비스 제공가능
□ 방문목욕서비스
○ 6.5일 현재 339개소가 설치신고를 하였으며, 당초 예상보다 민간의 참여가 활발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 가능
- 다만,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 요양시설 병설 또는 기존에 목욕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설치 운영토록 계속 독려
□ 방문간호서비스
○ 6.5일 현재 162개 기관이 설치신고를 하였으며,
- 도시지역은 건강관리협회 등의 참여로 인프라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
- 일부 농어촌 지역의 경우, 간호인력 수급문제 등으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음
□ 주․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
○ 주․야간 보호시설은 560개소가 설치되어 도시지역은 수급에 문제가 없음
- 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병설로 설치토록 계속 독려
○ 단기보호시설은 150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요양시설에서 기능 대체가 가능함
□ 복지용구
○ 6.5일 현재 56개소 설치신고, 최근 신고 추이 빠르게 상승
* 홈페이지에 복지용구 별도 섹션 마련, 사업소 및 제품 공급업체 현황․제품별 가격․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관련 정보 모두 제공 ⇒ 수급자-사업자-공단 간 연계체계 구축
- 물품구매의 특성상 복지용구는 시도 단위로만 인프라가 확충되어도 큰 문제없으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단지사에서 수급자의 복지용구 이용 상담 및 제품 주문신청 대행 실시
․전국 주요 의료기기 판매업소(약 1,400여 개소)에 금주 중 관련 설명자료 및 안내문 발송, 사업소 지정신청 독려
◇ 최근 복지용구 지침 관련 언론보도(5.29)
○ 보도내용 : 복지용구 사업소 지정 지침이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방문요양사업과의 병설이 불가한 것으로 시달, 업계 혼란 초래
관련설명 : 동 지침은 시행규칙상 방문요양사업소 시설기준에 따라 사무실 공동 활용이 불가하다는 의미이며, 복지용구 사업소 내에 따로 방문요양 사무실을 마련하여 함께 운영 가능 |
4. 요양보호사 양성
□ 요양보호사 양성 상황
○ ’08.5월말 현재 약 4만여 명 요양보호사 배출, 990여개 교육기관에서 92천여 명의 교육생이 수강 중이며,
- 교육기관이 없는 21개 시군구에서도 인근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 요양보호사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
※교육기관 없는(21개) 지역의 교육생(수료 및 수강) 현황
․충남 계룡시,전북 임실군, 순창군, 경북 성주군, 경남 창녕, 의령군(111~178명)
․충북 괴산,진천군, 강원 인제군, 경기 연천군, 충남 태안군,전북 무주,장수군(62~93명)
․강원 철원, 정선, 양양, 화천군, 태백시, 경북 영덕, 울릉, 영양군(18~41명)
○ 다만, 일부지역에서 교육기관간 과다경쟁으로 불법 사례 발생
※ 행정위반 조치(경고) 사례
․전임강사 배치기준 위반, 출석부 본인 서명날인 등을 위반(경기도 교육기관)
․강의실 면적 임의 축소 및 무자격자 강의(인천시 교육기관)
․교육생 출석 등에 대해 허위서류 제출(부산시 교육기관) 등
□ 향후 계획
○ 교육운영 신고센터(‘08.4월~) 운영, 시도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교육기관 변칙 운영 사례에 적극 대처
○ 실습교육을 충실히 운영토록 지도하고 실습교육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현장 확인
○ 하반기에는 과다 설치된 지역은 교육생 모집이 어렵고 교육 부실화가 더욱 우려되므로 교육기관 평가지표 개발, 우수교육기관 선정 등 평가와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적정한 교육기관 운영 유도
<붙임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6.11 공포 예정)
□ 작년, 제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현재 시행중)에 이어,
금번 제2단계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08년 7월 시행)
* 1단계 : 장기요양신청절차, 장기요양기관지정 등
* 2단계 : 급여․비급여사항, 보험료율 등
< 주 요 내 용 >
보험혜택으로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간병비 부담이 축소됨
① 기본적․필수적 서비스, 물품 등이 모두 보험으로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는 식비, 상급침실비용 등으로 최소화함
* 요양시설 입소시 : 식비(20여만원) 포함 총 40~50만원 내외로
현재 이용금액 100~200만원에 비해 1/3이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
* 가정에서 요양, 간호, 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이용시 :
총 본인부담액은 이용액의 15%로 10만원 내외 예상
(예시) 1등급 판정 노인이 집에서 주 5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1회, 2시간) 주 1회 방문목욕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를 각각 받는 경우, 총 비용은 85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본인부담은 12만8천원이 됨
* 단, 기초수급자는 무료이며, 의료급여수급자는 50% 경감됨
② 요양시설 입소시에 부담되었던 입소보증금은,
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받을 수 없도록 함
* 입소보증금은 300~900만원 수준이며, 고급시설은 5,000만원 이상도 있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진입규제 완화함
①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제공하는 방문간호의 활성화를 위해 자격/인력기준 완화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최근 10년 이내” 각각 2년 또는 3년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했는데, “최근 10년 이내”를 삭제
* 육아 등 끝나고 일을 시작하려는 유휴간호사가 7만명(총 간호사 20만명)으로 방문간호 참여가 가능하게 됨
- 방문간호의 인력기준을 관리책임자 1명, 간호(조무)사 2명 → 관리책임자1명, 간호(조무)사 1명으로 함
* 관리책임자는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임
② 농어촌에서 방문요양 인프라 확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최소인원을 요양보호사를 3명 → 2명으로 완화
* 방문요양사업 :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에게 가사, 식사, 목욕, 신체도움, 용변 처리 등 신체지원 및 가사지원하는 사업
③ 주야간보호시설을 개인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최소 인력기준을 3명 → 2명으로 완화
* 관리책임자가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겸직 허용
④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 병설시, 간호사 또는 물리치료사는 겸직 운영 가능토록 함
장기요양기관 정보 제공, 요양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함
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장기요양기관에 중요 정보를 게시토록 함
* 시설의 구조․설비상태․전경등 사진, 주소, 약도,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종사자 수, 입소 정․현원, 비용 (비급여항목 및 금액포함), 운영규정 등
② 계약체결 前, 장기요양기관은 노인 및 그 가족에게 요양계획, 비용 등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결과를 공단에 통보토록 함
③ 공단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정기평가(2~3년에 1회)와 수시평가를 실시토록 함
- 그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공단 지급금액을 가감할 수 있음
장기요양위원회(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 구성)에서 전원합의로 결정된 보험료율(건강보험료액의 4.05%)을 입법화함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4.05%를 곱하여 부과하고, 금년 7월분부터 부과됨
* 7.21~25일 고지서 발송, 8.10일까지 납부
② 직장가입자의 경우 평균 약 2,640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평균 2,560원 추가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2,000원 이하 : 직장 50.8%, 지역 54.7%
* 장기요양보험료 3,000원 이하 : 직장 69.9%, 지역 69.3%
* 장기요양보험료 5,000원 이하 : 직장 89.3%, 지역 86.4%
* 장기요양보험료 10,000원 이하: 직장 98.9%, 지역 98.6%
<붙임 2> Q&A
Q1 |
|
치매환자에 대한 등급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
○ 장기요양 등급판정항목 52개 중에는 치매환자와 관련된 항목이 아래와 같이 21개 포함되어 있음
인지기능 (7항목) |
․단기 기억장애 ․날짜불인지 ․장소불인지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지시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의사소통․전달 장애
|
|
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환각, 환청 ․슬픈 상태, 울기도 함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도움에 저항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길을 잃음 ․폭언, 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함 ․물건 망가트리기 |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돈․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입기 ․대소변불결행위 |
- 또한 치매와 관련된 조사항목을 보완하기 위하여 판정항목과 별도로 치매(인지증)노인의 일상생활 자립정도를 조사하여 등급판정위원회의 최종등급결정시 반영
○ 경증치매의 경우 조사당시에는 발견되지 않고 날씨가 흐린 경우나 저녁에 주로 발생하는 등 날짜, 시간, 상황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므로 필요시 재방문하고
- 의사소견서 내용, 가족․이웃이 제공한 내용을 조사항목란의 ‘특기사항’에 기재하고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를 첨부
- 보건의료․복지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최종 등급결정
<참고> 치매환자 중 등급외자
※ 거동에는 지장이 없고 인지력이 약간 떨어지는 상태로 복지관에서 종이접기 등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상태
Q2 |
|
장기요양인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지 않은지? |
○ 신청→방문조사→의사소견서 발급→등급판정위원회 심사→판정결과 통보→서비스 계약→서비스 수급 등 다단계로 진행
*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복잡한 이용절차로 인해 민원 예상
○ 방문조사 以前의 상담 및 민원 폭주에 대해서는 읍면동 공무원의 기본 상담,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공단 직원의 읍면동별 전담제로 대응하고,
- 방문조사 以後에는 공단직원에 의한 365일 total 상담 안내 체제로 운영
○ 민원소지가 큰 의사소견서 발급문제는 1등급자, 도서벽지 거주자 등 소견서 발급 제외대상자를 운영하며
- 시군구별로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병의원 및 보건소를 미리 지정,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제공시 지역내 의사소견서 발급가능 의료기관 안내문을 함께 제공, 1회 방문으로 종결되도록 조치
* 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의사소견서 발급가능 의료기관을 지역별로 조회가능
Q3 |
|
장기요양대상자가 너무 적지 않은가?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가 의견은 요양필요노인을 경증 포함하여 7.2%로 추정
* 자료 : 보사연(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2차)
○ 정부에서는 장기요양필요노인을 현재 요양 1~3등급(3.1%) 및 등급외 A형 대상자 등 中等症 이상 약 4%수준으로 추정
- 다만, 금년은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서비스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1~3등급만을 대상으로 하고 2010년에 등급외 A형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 일상생활 수행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등급외 A형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노인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지역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드림
○ 한편, 등급외 A형 이외에 해당되는 분들은 스스로 지역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이나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하므로 장기요양보호 대상이 아님
- 현재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유지․개선하는 방향으로 보건소 건강관리프로그램 등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적합
Q4 |
|
수도권은 요양시설 부족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렵지 않은지? |
○ ‘08.6월말 수도권 예상충족률은 91%이며,
- 연말에는 102%에 달할 전망으로 시설 수요 충족에 큰 문제는 없는 실정
○ 또한, 수도권은 방문요양 등 재가시설이 충분히 갖추어 질수 있는 여건이므로 시설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재가시설 이용 가능
※ 일본의 경우, 요양시설 입소대기자가 시설정원의 2배를 넘어서는 경우라도 재가시설이 충분하여 시설부족에 대한 불편 민원이 거의 없음
○ 그럼에도 반드시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노인은 사실상 수도권 지역인 춘천, 횡성, 옥천, 음성, 진천, 아산 등 시설 여유 지역에 우선 입소케 하고,
- 수도권 시설 입소대기 명단에 올려 빈 자리가 생기면 즉시 전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공단 소속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야간, 휴일 없이 수급자 및 그 가족과 상담하여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음
Q5 |
|
시설이 없는 지역 노인이 타 지역 요양시설에 입소하려고 해도 해당 지역 자치단체 예산 및 주민반대 등의 이해관계로 입소가 어렵지 않은지? |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전국 어느 시설이라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문제는 전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약 10%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에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급여신청을 받은 때 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
○ 기초생활수급자가 시설 입소를 원할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 지역내에 빈 자리가 없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입소비용을 부담하고 타지역 시군구에 입소 의뢰하므로,
- 타 지역 기초수급자의 입소에 따른 예산부담으로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시설입소비용 부담에 대한 협약서(MOU)를 체결케 하여 운영할 계획
Q6 |
|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이 떨어져서 입소 노인들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을지? |
○ 요양시설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수리시 법정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 중이며,
- 인력이나 설비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시군구에 신고토록 하여 지도․감독할 계획이며,
-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2차례 이상 적발될 시 지정취소 등 조치
○ 공단 직원이 요양시설에 2주에 1회씩 방문하여 서비스의 적정성 여부 및 어르신의 불편․고충 등을 살필 계획
- 만약 어르신 방치 및 불법사실 등이 확인되면 즉시 시군구에 통보케 하여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등 「옴부즈만」의 역할 수행
- 복지부에는 기동단속팀을 가동하여 시설의 불법행위 등을 신고 받아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시스템도 운영
○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상태를 개선시키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가차액만큼의 현금보상을 실시하고,
- 시설 평가시 전반적인 운영상태가 우수한 시설을 선정하여 3~5%의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Q7 |
|
노인요양시설에는 적정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사실상 시설 입소가 어렵지 않은지? |
○ 현재는 노인요양시설에 촉탁의를 배치토록 하여 매주 2회 시설을 방문, 입소자의 건강을 확인하고 있으나,
- ‘08.7월부터는 노인요양시설에 「협약의료기관제도」를 도입하여 각 요양시설은 인근 병원과 진료 및 응급이송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
○ 이에 따라 요양시설에서도 다양한 전문의에 의한 정기․수시진찰,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이송, 야간․휴일 의사의 상담․지도가 가능해짐으로서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가 크게 개선
○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게도 의사의 진찰 및 처방에 의한 방문간호서비스가 제공됨으로서 사실상 왕진제도가 활성화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