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가에서 본 전기 서류처리도
순위 |
민원업무 |
첨부서류 |
부수 |
비고 |
1 |
한전의
수용신청 |
※전기수용신청시 1) 전기수용신청서(한전비취) 2) 도면(기술사도장확인) 3) 공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전력공급 동의서(한전비취) 5) 공사계획신고(한국전기안전공사) |
1 1 1 1
|
수용가의 대표자 직인날인 ■시공업체업무
|
2 |
전기안전관리계약 |
1)안전관리대행계약서 체결(관리업체비취) 2)안전관리 선임신고(대행사업체 일임) 3)감리원 배치확인서(전력기술인협회 발행) 4)공사계획신고 사본 5)사용전검사 신청서 작성(검사비 필요.한국전기안전공사) 6)수용가의 사업자 등록증 7)수전설비 도면 |
2 1 1 1 1 1 4
|
수용가 대표자 직인 수용가 대표자 직인 ■대행업체 업무 수용가 대표자 직인 수용가 대표자 직인
■대행업체 업무
|
3 |
감리업체 선정계약 |
1)감리원 배치확인서 2)자체감리선정시(공사표준용역 계약서.감리원배치 신고서. 배치계획서) |
1 각1
|
수용가 대표자 직인
|
4 |
전력기술인협회 확인 |
1)안전관리 계약서 2)선.해임 신고서 3)사업자 등록증사본(수용가) 4)개인별 사업장 관리카드 제출 |
1 1 1 1
|
대행업체 업무
|
5 |
한국전기안전공사 |
1)공사계획신고서 2)안전관리자 선임필증(사본) 3)감리원배치신고서(군부대.임시전력 해당무) 4)도면 5)사업자등록증사본(수용가) 6)사용전검사 신청서 7)이설기기(재사용 신청서.이설기기명세서) 8)변경이유서(변경공사에 해당)
|
1 1 1 2 1 1 1 1
|
대행업체의 대관 업무
|
6 |
한전제출서류 |
1)사용전 검사필증 2)안전관리자 선임필증사본 3)특고설비 시험성적서사본(단 MOF는 원본) |
1 1 각1 |
시공업자의 업무/ 안전관리자 입회 |
■전선의 허용전류 1.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절연물의 최고 허용온도 60℃의 IV전선등을 시설하는 경우의 허용전류 (주위온도 30℃이상)
도체(동) |
허용전류(A) |
선별 |
공칭단면적(㎟) |
소선수/지름(본/mm) |
단
선
|
-
-
-
-
-
-
- |
1.0
1.2
1.6
2.0
2.6
3.2
4.0
5.0 |
(16)
(19)
27
35
48
62
81
107 |
연
선
|
0.9
1.25
2
3.5
5.5
8
14
22
30
38
50
60
80
100
125
150
200
250
325
400
500 |
7/0.4
7/0.45
7/0.6
7/0.8
7/1.0
7/1.2
7/1.6
7/2.0
7/2.3
7/2.6
19/1.8
19/2.0
19/2.3
19/2.6
19/2.9
37/2.3
37/2.6
61/2.3
61/2.6
61/2.9
61/3.2 |
(17)
(19)
27
37
49
61
88
115
139
162
190
217
257
298
344
395
469
556
650
745
842 |
[비고] 지름1.2mm이하 및 단면적 1.25㎣ 이하의 전선은 일반적으로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으로 인정치 않는다 따라서()내의 수치는 참고로만 표시한 것이다.
■ 각종기기의 역율
|
부하의종류 |
개략역율(%) |
용량범위 |
전부하 |
반부하 |
무부하 |
전등관계 |
백열전등 형광등(콘덴서부착) 형광등(콘덴서없음) Slim Line형광등(콘덴서) Slim Line형광등 음극선형광등(콘덴서有) 음극선형광등(콘덴서無) Arc등 Neon등 고압수은등 나트륨램프
|
|
100 95 60 95 45~60 95 45~60 30~70 40~50 50 70
|
|
5W~10KW 10~200W 10~200W 20~60W 20~60W 20~100W 20~100Kw 1~3KW 30~150W 300W 100W
|
전동기관계 |
3상유도 0.75KW(4극농형저압) 전동기7.5KW(6극농형저압)
|
73 78 |
60 65 |
14 13 |
|
단상유도 100W(분상및콘덴서시동) 전동기 200W(분상및콘덴서시동) 400W(콘덴서시동)
|
47 54 60
|
35 38 41 |
16 17 18 |
|
탁상용 선풍기 천장용 선풍기 전기드릴(교류직류양용) 금전등록기 Phone Motor 전기시계 |
|
67~75 50~70 90 95 60 70 |
|
40W 100~150W 100~800W 100W 20W 2W |
전열기 관계 |
보통전열기 유도형전열기 온풍기
|
|
100 85 99 |
|
20W~100Kw 1~100KW 1KW |
기타 |
교류 ARC용접기 교류 저항용접기 ARC로 저주파 유도로 고주파 유도로 X선장치 전기이발기 Vibrater 가정용 오존발생기
|
|
30~40 65 85 60~80 10전후 40~95 70 30 25 |
|
5~20KW 1~50KW 100~3000Kw 50~500KW 100~1500KW 1~10KW 20W 60W 5W
|
■ 저압진상용 콘덴서 1.설치 공사상의 주의사항 1)주위온도는 -20℃~+40℃를 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루평균 35℃ 이하) 2)설치장소는 설치를 피해야할 장소를 고려하여 선택 3)집합하여 시설하는 경우 온도상승을 고려하여 콘덴서의 상호간격을 220V 는 30mm 이상, 380V의 경우 10KVA이하 40mm 50kVA는 50mm이상을 띄워 냉각을 좋게 하여야함. 4)운반시 애자를 잡지 말고 손잡이나 몸체를 잡을 것. 5)전선의 굵기는 정격전류의 135%의 과전류에 견딜 수 있는 전선을 사용.
콘덴서 용량( ㎌이하 ) |
전선의 용 량 굵 기 |
스위치 용량(A) |
휴즈 용량(A) |
3Φ |
1Φ |
440V |
380V |
220V |
220V |
110V |
110 |
125 |
230 |
130 |
265 |
1.6mm |
15~30A |
20 |
160 |
180 |
345 |
195 |
395 |
2.0mm |
15~30A |
30 |
210 |
250 |
455 |
265 |
530 |
2.6mm |
30 |
30 |
310 |
360 |
685 |
395 |
790 |
3.2mm |
60 |
50 |
425 |
490 |
910 |
530 |
1050 |
14mm |
100 |
75 |
520 |
600 |
1150 |
660 |
1300 |
22mm |
100 |
100 |
630 |
730 |
1350 |
790 |
1500 |
30mm |
200 |
150 |
780 |
910 |
1700 |
990 |
1950 |
38mm |
200 |
150 |
940 |
1100 |
2050 |
1250 |
2350 |
50mm |
200 |
200 |
1050 |
1200 |
2300 |
1300 |
2650 |
60mm |
200 |
200 |
1300 |
1500 |
2850 |
1650 |
3300 |
80mm |
300 |
300 |
1500 |
1800 |
3400 |
1950 |
3950 |
100mm |
300 |
300 |
■ 3상 전동기의 단상운전 적합표(분상의 목적)
220V 전동기 출력 |
콘덴서 용량 ( ㎌ ) |
KW |
HP |
운전용 |
기동용 |
0.4 |
1/2 |
30 |
40 |
0.75 |
1 |
50 |
80 |
1.5 |
2 |
80 |
175 |
2.2 |
3 |
120 |
200 |
3.7 |
5 |
200 |
250 |
2. 보수 점검상의 주의사항 1) 허용과전압은 하루평균이 110% 이내이고 각상공히 평형상태인가 확인하여 주십시요. 특히 야간이나 경부하시 회로전압이 상승하는 일이 있으니주의. 콘덴서가 연속적인 과전압에서 사용되면 전압의 상승분의 2승에 비례하여 Kvar용량의 증가를 가져오게되고 손실이 증가하여 온도상승이 과대하게 되어 수명이 짧아진다. 2) 콘덴서 외함의 온도는 하절기 최고시(주위온도40℃)에서 65℃이하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것을 넘길 경우 강제공냉 및 기타의 방법으로 온도를 내려야함. 3) 회로의 전류 및 전압은 상시점검(3상평형유지) 하여야 하고 애자류의 청소 ------1년에 1회이상 (오염 상태에 따라) 단자류의 조임 ------3개월에 1회이상 (진동유무 고려) 온도상승 ---------월 1회 이상 (부하변동의 실정고려) 용량 및 절연 -------년1회이상, 단 절연저항은 단자와 접지간 1000㏁(대당)이상유지. 4) 콘덴서 회로에 사용되는 전자 개폐기 등은 최저 년1회 이상 접촉자 부분을 점검 하여야 함. 5) 콘덴서의 정격전류 보다 120%이상 연속적으로 과전류가 흐르는 경우 회로상에 이상이 있으므로 진상은되지 않으나 역율을 검사하고 이상이 없을시 전류파형을 검사 분석하여 이상발견시 고조파를 억제할 장치를 부설하여 줄 것을 권장 함.
■콘센서 설치용량의 기준표 역율의 유지(전기공급규정 제43조) ①수용가는 수용장소의 전체 전기기기의 역율을 90%이상으로(이하 기준역율이라 함)유지하여야 합니다. ②수용가는 제1항의 기준역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3[콘덴서 설치용량 기준표]에 의한 정격용량의 콘덴서를 개개의 전기기기별로 설치하되, 전기기기와 동시에 개폐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만 수용형태에 따라 설비의 부분별 또는 일괄하여 콘덴서를 설치하는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당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비의 부분별 또는 일괄하여 콘덴서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용가는 콘덴서의 부분 또는 일괄 개폐장치등 당사가 인정하는 조정장치를 설치하여 진상의 역율(進相力率)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1. 단상유도전동기
출력 |
설치용량 (㎌) |
KW |
HP |
100V |
200V |
0.1 |
1/8 |
50 |
10 |
0.2 |
1/4 |
50 |
15 |
0.25 |
|
75 |
20 |
0.4 |
1/2 |
100 |
20 |
0.55 |
|
100 |
30 |
0.75 |
1 |
120 |
30 |
2. 200V 교류전호(電弧) 용접기
최대입력 KVA |
3 KVA |
5 " |
7.5 " |
10 " |
15 " |
20 " |
25 " |
30 " |
35 " |
40 " |
45 " |
50 " |
설치용량(㎌) |
100 |
150 |
250 |
300 |
450 |
600 |
700 |
900 |
1000 |
1100 |
1300 |
1450 |
3. 200V . 380V 3상 유도전동기
출력 |
설치용량(㎌) |
출력 |
설치용량(㎌) |
KW |
HP |
200V |
380V |
KW |
HP |
200V |
380V |
0.2 |
1/4 |
15 |
- |
7.5 |
10 |
200 |
75 |
0.4 |
1/2 |
20 |
- |
11 |
15 |
300 |
100 |
0.75 |
1 |
30 |
- |
15 |
20 |
400 |
100 |
1.5 |
2 |
50 |
10 |
22 |
30 |
500 |
150 |
2.2 |
3 |
75 |
15 |
30 |
40 |
800 |
200 |
3.7 |
5 |
100 |
20 |
37 |
50 |
900 |
250 |
5.5 |
7.5 |
175 |
50 |
|
|
|
|
4. 3,300V 고압전동기
출 력 |
설치용량 ( KVA ) |
KW |
HP |
37 |
50 |
15 |
55 |
75 |
25 |
75 |
100 |
30 |
110 |
150 |
50 |
150 |
200 |
75 |
5. 기타 전기기계.기구의 경우
부하종별 |
콘덴서용량(최저 KVA ) |
380V 3상으로 사용하는것. 220V 삼상또는 단상으로 사용하는것. 100V 단상으로 사용하는것 기타의 전기기기 |
부하정격 입력(KVA)의 1/3 부하정격 입력(KVA)의 1/4 부하정격 입력(KVA)의 1/5 수용가와 협의 결정 |
6. 형광등
램프출력 ( W ) |
콘덴서용량 (㎌) |
100V |
200V |
10 |
3.5 |
- |
15 |
4.5 |
- |
20 |
5.5 |
- |
30 |
9 |
- |
40 |
14 |
3.5 |
60 |
17 |
4.5 |
80 |
25 |
5.5 |
100 |
30 |
7 |
7. 네온관등(1차전압 100V의 경우)
변압기 2차 전압(V) |
변압기 용량 (VA) |
콘덴서용량(㎌) |
3,000 |
80 |
20 |
6,000 |
100 |
30 |
9,000 |
200 |
50 |
12,000 |
300 |
50 |
15,000 |
500 |
75 |
8. 수은등
램프용량(W) |
콘덴서 용량 (㎌) |
100V |
200V |
40 이하 |
20 |
4.5 |
60 이하 |
30 |
4.5 |
80 이하 |
30 |
4.5 |
100 이하 |
40 |
7 |
125 이하 |
50 |
9 |
200 이하 |
75 |
11 |
250 이하 |
75 |
14 |
300 이하 |
100 |
17 |
400 이하 |
130 |
20 |
700 이하 |
230 |
30 |
1,000 이하 |
350 |
50 |
■일반 PC시설장의 전원설계 적용사례 1) PC대당 450W(PC.모니터포함) 기준 2) 보통의 경우 40대의 PC를 1실로(전산교육장) 함. 3) 하절기를 대비한 냉방기 예상부하 (5 KW×2대) 계산식 - 컴퓨터 --- 450×40 = 18 KW 냉방기 예상부하 10 KW 빔프로젝트+앰프설비 1KW 총 29 KW의 부하가 예상되므로 전선의 허용전류를 고려하여 시설하되 분기구성을 잘분담해야 함.
내선규정(기술기준령)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의 제한 |
- 주택의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하며,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한다. 다만,대지전압 150[V] 이하의 전로의 경우 그러하지아니하다
가.사용전압은 400[V] 미만일것
나.백열전등의 수구는 키,기타의 점멸기구는 없는것으로 한다.
다.주택전로의 인입구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및 법률에 적용을 받는 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할것.다만,해당전로의 인입구 가까운 장소에 절연변압기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절연변압기 규격:1차전압-저압,2차전압-300[V] 이하, 정격용량-3[KVA] 이하
ㄴ.누전차단기 규격:전류동작형,고속형 정격감도전류:30[mA]이하 동작시간:0.03초 이내(누전차단기는 배,분전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압강하 |
- 저압배전중의 전압강하는 간선및 분기회로에서 각각 표준전압의 2[%] 이하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전기사용장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간선의 전압강하는 3[%] 이하로 할수있다.
- 공급되는 변압기 2차측단자(전기 사업자로부터 전기 공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인입선 접속점)에서 최원단의 부하에 흐르는 전선의 길이가 60[M] 를 초과하는 경우의 전압강하는 전압에 관계없이 부하전류로 계산하며 표에 따를수 있다
전선긍장 |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저압으로 공급받는 경우 |
사용장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에서 공급하는경우 |
120[M]이하 |
4% |
5% |
200[M]이하 |
5% |
6% |
200[M]초과 |
6% |
7% |
|
기계기구의 철대.금속제 외함 및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
- 400[V] 이하의 저압용: 제3종 접지공사
- 400[V] 초과의 저압용: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고압용,특별 고압용: 제1종 접지공사
- 접지공사를 생략할수있는 경우
가.사용전압이 직류 6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300[V] 이하의 회로에 사용되는 기기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저압용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 (2차전압 300[V] 이하 정격 용량 3[KVA] 이하)를 시설하고 또한 해당 전로를 접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다.저압용 기계기구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속형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30[mA] 이하,동작시간 0.03초 이내의 전류 동작형에 한한다)를 시설하는 경우 |
접지공사의 시설 방법 |
- 4.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진용 접촉도체 및 전차내(제3궤조)의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
*제3궤조는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궤조의 연장 1[Km]에 대하여 100[mA] 로 초과하지 말것 *전차내의 전로는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정격전류의 1/5000을 초과하지 말것
- 5.옥내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1조당)을 초과치 아니하도록 유지 하여야 한다. (단상 2선식인 경우는 1/1000 이하) |
제3종 및 특별제3종 접지공사의 특례 |
-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사이에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의 저항치가 100[OHM]이하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 ,10[OHM] 이하인 경우 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것으로 간주
-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제1종및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할것
-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cm]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cable 또는 캡타이어
cable 을 사용할것
- 접지선을 지표면하 75[cm] 에서 지표상 2[M]까지 부분에는 합성수지관 또는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것으로 덮을것
-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철주와 같은 금속체에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와 1[M]이상 이격해서 매설 |
전기약어
문자기호 |
번호 |
용어 |
외국어 |
A |
1501 |
전류계 |
Ammeter |
ABB |
1201 |
공기 차단기 |
Airblast Circuit BREAKER |
ACB |
1202 |
기중 차단기 |
Air Circuit Breaker |
AMP |
3018 |
증폭기 |
Amplifier |
AND |
3003 |
논리적 |
And |
AS |
1203 |
전류계전환스위치 |
Auxiliary |
BCT |
1101 |
부싱변류기 |
Bushing Current Transformer |
BZ |
1606 |
버저 |
Buzzer |
C |
1607 |
콘덴서 |
Condenser Capacitor |
CB |
1205 |
차단기 |
Circuit Breaker |
CH |
1609 |
케이블 헤드 |
Cable Head |
CLR |
1301 |
한류 계전기 |
Current Rimiting Relay |
CLX |
1103 |
한류 리액터 |
Current - limiting Reactor |
COS |
1206 |
전환 스위치 |
Change - over Switch |
CT |
1104 |
변류기 |
Current Transformer |
DBR |
1302 |
제동 저항기 |
Dynamic Braking Resistor |
DFR |
1404 |
차동 계전기 |
Differential Relay |
DR |
1303 |
방전 저항기 |
Discharging Resistor |
DS |
1208 |
단로기 |
Disconnecting Switch |
EL |
1611 |
지락 표시등 |
Earth Lamp |
EMS |
1209 |
비상스위치 |
Emergancy Switch |
ET |
1612 |
접지 단자 |
Earth Terminal |
F |
1210 |
퓨우즈 |
Fuse |
FC |
1002 |
주파수 변환기 |
Ferquency Changer |
FCB |
1211 |
계자 차단기 |
Field Circuit Breaker |
FCR |
1405 |
플리커 계전기 |
Flicker Relay |
FL |
1503 |
유량계 |
Flow Meter |
FR |
1407 |
주파수 계전기 |
Frequency Relay |
G |
1003 |
발전기 |
Generator |
GCB |
1215 |
가스 차단기 |
Gas Circuit Breaker |
GR |
1305 |
접지 저항기 |
Grounding Resistor | |
내선규정및 설비 기술기준령 용어해설
우선내 |
우측의 처마 이와 유사한것의 선단에서 연직선에 대하여 45도 각도로 그 은 선내의 옥측 부분으로서 통상의 강우 상태에서 비를 맞지아니하는 부분을 말한다. |
우선의 |
우측에서 우선내 이외의 부분을 말한다. |
고온장소 |
주위온도가 보통 사용상태에서 30ºC를 초과하는 장소(때때로 30ºC를 통과하는 경우는 고온장소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
사람이 쉽게접촉 될 우려가 있는 장소 |
- 옥내 : 바닥에서 1.8[M] 이하
- 옥외 : 지표상 2[M] 이하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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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접촉될 우 려가 있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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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전류 회로 |
- 전신 전화용 회로,화재경보 설비의 회로
- 라디오,텔레비젼등의 시청회로 기타 이와유사한 회로
- 인터폰,확성기등의 전용 음성 회로
- 고주파 또는 펄스에 의한 신호의 전용전선회로
- 1차 전지에서 공급되는 사용전압 30[V] 이하의 회로
- 1차전지(30[V]이하인것은 제외)2차전지,전용의 발전기등에서 공급되는 60[V]
이하인 회로에서 소 세력 회로의 시설규정에 따라 과전류 보호 또는 전류제한이 행하여 지는 것 |
대지전압 |
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을 말하고 비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그전로중의 임의의 다른전선 사이의 전압을 말한다. |
접촉전압 |
지락이 발생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등에 인축이 닿을때 생체에 가하여 지는 전압 |
가공인입선 |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인입선 접속점 에 이르는 가공전선을 말한다. |
관등회로 |
방전등용 안정기(네온 변압기 포함)와 점등관등의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과 방전관을 연결하는 회로 |
연접인입선 |
하나의 수용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에 이르는 전선을 말한다. |
간선 |
인입구에서 분기 과전류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서 분기회로의 분기점에서전원측 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
분기회로 |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 과전류차단기릉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배선 |
인입구장치 |
인입구 이후의 전로에 설치하는 전원측으로부터 최초의 개폐기및 과전류 차단기를 합하여 말한다. |
조작개폐기 |
전동기,전열기,전력장치등의 기동이나 정지를 위하여 상용하는 개폐기를 말한다. |
점멸기 |
전등등의 점멸에 상용하는 개폐기를 말한다. |
수전반 |
특별고압 또는 고압 수용가의 수전용 배전반을 말한다. |
배전반 |
대리석판,강판,목재등에 개폐기,과전류차단기,계기등을장치한 집합체 |
분전반 |
분기 과전류 차단기및 분기 개폐기를 집합하여 설치한것을 말한다. |
수구 |
소켓,리셉터클,콘센트등의 총칭을 말한다. |
캐비넷 |
분전반 등을 넣은 금속제,목재 또는 합성수지제의 함을 말한다. |
뱅크(bank) |
전로에 접속된 변압기 또는 콘덴서의 결선상 단위를 말한다. |
과부하전류 |
기기에 대하여는 그 정격전류,전선에 대하여는 그 허용전류를 어느정도 초과하여 그 계속되는 시간을 합하여 생각하였을때 기기또는 전선의 손상 방지상 자동차단을 필요로 하는 전류(기동전류는 포함않는다)를 말한다. |
단락전류 |
전로의 선간이 임피이던스가 적은 상태로 접촉 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통하여 흐르는 큰 전류를 말한다. |
지락전류 |
지락에 의하여 전로의 외부로 유출되어 화재,인축의 감전 또는 전로나 기기의 손상등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류를 말한다. |
누설전류 |
전로이외를 전류로서 전로의 절연체의 내부및 표면과 공간을 통하여 선간 또는 대지 사이를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
과전류차단기 |
배선용 차단기퓨우즈,기중차단기와 같이 과부하 전류및 단락전류를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구를 말한다. |
배선용차단기 |
전자작용 또는 바이메탈의 작용에 의하여 과전류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과전류차단기로서 그 최소 동작전류가 정격전류의 100%와 125%사이에 있고 또 외부에서 수동 전자식 또는 전동적으로 조작할수 있는장치를 말한다.(NFB) |
정격차단용량 |
과전류차단기가 어떤 정해진 조건에서 차단할수 있는 차단용량의 한계를 말한다(*저압용:[A][KVA] *고압용:[MVA]) |
A종 퓨우즈 |
저압 배선용 고리퓨우즈,통형퓨우즈 또는 플러그퓨우즈로서 그 특성이 배선용 차단기에 가깝고 그 최소용단 전류가 정격전류의 110%와 135%사이에 있는것 |
B종 퓨우즈 |
저압 배선용 고리퓨우즈,통형퓨우즈 또는 플러그퓨우즈로서 최소용단 전류가 정격전류의 130%와 160%사이에 있는것 |
한류 퓨우즈 |
단락전류를 신속히 차단하여 또한 흐르는 단락전류의 값을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는 퓨우즈 |
전기기계기구 |
백열전등,가정용전기기계기구,업무용 전기기계기구,백열전등 및 방전등을 말한다. |
전기사용기계기구 |
백열전등,방전등,가정용 전기기계기구및 업무용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
배선기구 |
개폐기,과전류차단기,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말한다 |
애관류 |
전선의 조영재 관통 장소등에 사용하는 애관 두께 1.2[mm] 이상의 합성수지관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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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제도의 법적근거
1. 사용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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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34조 시행령 제38조, 제41조 나. 대상 ○전기사업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 공사를 하는 전기설비 (변압기.전선로.차단기) 각종 발전설비, 송.변전설비 및 수전설비 다. 관련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각지사 및 지점 기술.검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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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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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37조 시행규칙 제46조,제50조 나. 대상 및 시기 ○ 증기터어빈 및 내연력 발전설비 : 2년마다 2개월 전후 ○ 보일러 열교환기 및 가스터어빈 발전설비 : 1년마다 2개월 전후 ○ 고압이상 수전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기 - 병원, 공연장, 호텔,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타, 예식장, 지정문화재 2년마다 2개월전후 - 상기 이외의 수용가 : 3년마다 2개월 전후 다. 관련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각지사 및 지점 기술 검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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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접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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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36조 시행규칙 제42조, 제45조 나. 대상 ○ 발전용보일러,터어빈,열교환기,증기저장기,액화가스 저장소,액화가스용 기화기, 가스 홀다 및 냉동설비와 외경 150mm 이상의 관. 다. 관련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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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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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제55조 나. 대상 ○ 일반주택, 소규모빌딩등 600V이하의 전압과 75KW미만의 전력을 수전하는 일반용전기설비다. 점검시기 - 1년 1회점검 극장, 나이트클럽, 시장등 화재취약 설비로 20KW미만의 전력을 수용하는 전기설비 - 2년 1회점검 기타 일반용 전기설비 수용가. 라. 관련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각지사 및 지점 점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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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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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적근거 : 전기 사업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59조 나. 안전관리 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 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 대행사업체(령 제19조의 자격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필한 업체) ○ 대행자 (령 제19조의 자격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한 개인) 다. 대행범위(시행규칙 제59조) ○전기 수용설비 용량 75KW이상 1000KW (대행자는 500KW) 미만. ○발전설비가 있는 용량 500KW (대행자는 300KW) 미만의 발전설비와 전기수용설비 용량의 합계가 1000KW (대행자는 500KW ) 미만. ○유흥 또는 공중집회 및 위험물 취급장소와 병원, 호텔 등 20KW이상의 전력을 수전하는 수용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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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사계획 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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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개시 전에 그 공사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하나,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수리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
나. 신고대상 및 시기
- □ 신고대상
- ○ 발전소
- 출력 1만kW 미만의 발전소의 설치 또는 변경. 다만, 용량 75kW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는 제외
○ 수용설비
- - 설치공사 : 수전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수전설비의 설치
- - 변경공사
- · 차단기 : 고압이상 수전용 차단기와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 · 변압기 :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 · 전선로 :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의 설치·연장 또는 변경
- ○ 수용설비의 최대전력 및 수용전압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
- □ 신고시기
- 전기설비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가용 전기설비의 전기공사 (배관공사 포함) 개시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함.
다. 신고기준
- □ 전기설비 및 발전용 화력 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 전기설비가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기술상 적절할 것
- □ 자가용 발전 설비에 있어서는 그 발전 설비의 유효한 이용을 위하여 기술상 적절할 것
라. 신고수리 및 관할구역
- □ 신고수리
- ○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사 및 지점
- -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자가용 수용 설비
- -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 및 출력 1만kW 미만의 내연력 발전 설비
- ○ 본사 전력설비검사처
- - 출력 1만kW 미만의 내연력 발전 설비를 제외한 상용 발전 설비
- □ 관할구역 : 관할구역 구분없이 신고수리 (다만 지점은 제외)
마. 신고서식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의 공사계획(변경)신고서
- □ 첨부서류
- ① 공사계획서
- ② 전기설비 설치허가서 사본(설치허가 대상에 한함)
- ③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첨부서류
- ④ 공사공정표
- ⑤ 기술시방서
- ⑥ 변경공사 또는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
- ⑦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신고필증 사본
- -변경공사로서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 변경된 용량으로 신고된 선임 신고필증 사본
- -변경공사로서 용량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 기존설비의 선임 신고필증 사본
- ⑧ 감리원 배치확인서 사본(공사감리대상에 한함)
- □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부분외의 공사계획 개요를 기재한 서류
- □ 용량 1,000kW 미만의 전기 수용 설비와 출력 500kW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의 경우는 "상기 첨부서류의 ①호 내지 ⑤호"의 서류대신 설계도면(주요설비 배치평면도, 단선결선도)으로 갈음할 수 있음.
- □ 변경공사로서 대체공사 또는 수리공사의 경우 "상기 첨부서류 ②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 □ 폐지공사
- ○ 일부폐지공사의 범위
- 폐지공사 중 설비의 일부를 폐지하는 것으로 용량 감소를 위한 변압기 뱅크의 일부를 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함.
- ○ 신고서류
- - 공사계획 신고대상 전기설비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변경공사로 적용함)
- ① 공사계획(변경)신고서
- ② 공사계획서
- ③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첨부서류
- ④ 공사공정표
- ⑤ 기술시방서
- ⑥ 변경공사 또는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
- ⑦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신고필증 사본
- ⑧ 감리원배치확인서 사본(공사감리 대상에 한함)
- ⑨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부분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 ※ 용량 1000kW 미만의 수용설비와 500kW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는 상기 ②∼⑤의 서류대신 설계도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변압기 뱅크의 일부만 폐지하는 경우
- ① 공사계획(변경)신고서(또는 수용가의 일부 폐지 공문으로 대체 가능)
- ② 공사공정표
- ③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신고필증 사본
- ④ 감리원배치확인서 사본(공사감리대상에 한함)
- ※ 용량 1000kW 미만의 수용설비와 500kW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는 상기 "②"의 서류 생략
바. 공사계획신고서의 접수방법
- □ 민원인 내방 및 우편접수가능
- □ 접수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관할 지사 및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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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hib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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