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채무자가 급여에 대해 압류를당하더라도 월 최저생계비는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빚을 갚지 않고 도망다니는 악덕채무자에 대한재산조회가 대폭 활성화되고 법원의 결정만으로 가압류를 풀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금명간 마련, 내달중 입법예고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토록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을 비롯, 이와 비슷한 성질을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246조 조문을 고쳐 급여의 2분의 1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급여 중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월급여 200만원을 받는 채무자 A씨의 최저생계비가 1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현행법상 급여의 절반인 100만원까지 압류할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최저생계비 150만원을 초과하는 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국가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각종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내역을조회할 수 있도록 한 재산조회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재산조회의 전제조건인 재산명시 절차를 부득이 마치지 못한 채권자도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산명시제도는 채권자가 재산을 숨기고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의재산을 수색,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공개를 요청하면 판사가 채무자에게 법정출석과 함께 재산내역을 밝히도록 명령하는 절차.
소재불명으로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재산명시 절차를 마치지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을 수정, 채무자 소재불명으로 본의 아니게 재산명시 절차를 마칠 수 없는 채권자도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법무부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법원 판결로 가압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 법원의 결정만으로 가압류를 풀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압류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선량한 저임금 채무자는 보호받는 동시에 악덕 채무자는 법망을 피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기사 100자평으로, " 재산조회시 사업자(전국사업장)와 채무자의 직장도 조회대상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와 의료보험조합에 연관하면 해결됩니다" < 편임범(pyunimbum) > 는 내용의 글을 올리신 분이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