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손해
| 일반가재 |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
명기가재 |
화재상해 사망후유장해 |
화재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화재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
화재상해 소득보상지원금 |
화재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매년 특약가입금액의 5% X 20년 |
일반상해 사망 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
일반상해 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
상해입원 급여금 |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1일당 특약가입금액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일반상해 의료비 |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단지내상해 사망후유장해 |
단지내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단지내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단지내상해 후유장해 |
단지내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단지내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특정여가활동중상해 사망후유장해 |
특정여가활동중 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특정여가활동중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특정여가활동중상해 후유장해 |
특정여가활동중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특정여가활동중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추락상해 사망후유장해 |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추락상해 후유장해 |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붕괴침강사태상해 사망후유장해 |
붕괴침강사태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붕괴침강사태사고로 인한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붕괴침강사태상해 후유장해 |
붕괴침강사태사고로 인한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붕괴침강사태사고로 인한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골절(치아파절제외) /화상진단급여금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및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
특약가입금액 |
질병사망 |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질병특정고도장해 |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질병특정고도장해로 판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식중독 |
음식물의 섭취로 식중독이 발생하여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 2~3일 입원시 :
특약가입금액의 10%
- 4~9일 입원시 :
특약가입금액의 30%
- 10~19일 입원시 :
특약가입금액의 50%
- 20일이상 입원시 :
특약가입금액의 100% |
강력범죄 상해위로금 |
일상생활중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
자녀정신 피해치료비 |
5세 계약해당일 이후부터 20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타인의 폭력 또는 집단따돌림에 의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한도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 |
자녀폭력 피해위로금 |
상해와 폭행의 죄,강도죄 및 폭력등의 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억원한도 실손비례보상 (단, 자기부담금 2만원) |
임차자배상책임 |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
신체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인당 사망 : 8천만원 1인당 부상 : 최고 1,500만원 1인당 후유장해 : 최고 8천만원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특수건물의 풍수재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한 손해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