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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노무/노동조합,임금체불/체당금,산재보상,부당해고 상담실 원문보기 글쓴이: 공인노무사
[별지 제5호서식] |
(제1쪽)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처리기간ㆍ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제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내국인 및 외국인 모두 신고가 가능하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4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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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사무조합 |
조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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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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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관리번호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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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사업장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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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사업장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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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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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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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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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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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성 명 |
고용 형태 |
□ 국민연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있음□, 없음□) |
□ 고용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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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원) |
등급 |
자격취득부호 |
자격 취득일 |
특수직종부호 |
보수월액 (원) |
자격취득부호 |
자격 취득일 |
장애인ㆍ국가유공자 |
보험료 |
공무원.교직원 |
외국인 |
자격 취득일 |
학력 |
직종 |
주 소정근로 시간 | ||||||||||||||||||||||
종별부호 |
등급 |
등록일 |
감면 부호 |
회계명/부호 |
직종명/부호 |
국적 |
체류자격 |
체류기간 | ||||||||||||||||||||||||||||||
주민등록번호 |
1. 정규 2. 비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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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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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있음□, 없음□) |
□ 고용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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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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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있음□, 없음□) |
□ 고용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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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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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있음□, 없음□) |
□ 고용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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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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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있음□, 없음□) |
□ 고용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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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 . .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고용보험사무조합: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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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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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제2쪽)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처리기간: 국민연금은 즉시, 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5일 | |||||||||||||||
신고인 |
처리기관(국민연금공단ㆍ건강보험공단ㆍ지방노동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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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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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접수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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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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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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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 및 확인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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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한 접수 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구비서류 |
국민연금 |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건강보험 |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중 1부. 3.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 자격취득 부호 등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
【자격취득 부호】 1. 18세 이상 당연 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 등을 포함) 3. 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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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 해제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상실 13. 기타 14. 직권말소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 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도서벽지(사업장) 42. 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정신지체인 7. 발달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
【직종 부호】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학력부호】 1. 초졸 이하,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5. 대졸, 6. 석사과정 졸업 7. 박사과정 졸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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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공통사항 |
1. "*"표시란은 적지 아니하며,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적으시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 비정규직은 ① 임시직, 계약직 등 한시적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또는 ③ 파견ㆍ용역ㆍ호출ㆍ독립도급ㆍ재택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정규직은 그 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고용이 예정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4.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취득 여부를 "□"에 "ꎒ" 표시를 합니다. | |||||||||||||||
국민연금 |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건강보험 |
1.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명세),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아니합니다. | |||||||||||||||
고용보험 |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
(제3쪽) | |||
관리직 |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음식 서비스 관련직 |
화학 관련직 |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14 건설ㆍ생산ㆍ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016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관련 관리직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
071 사회복지 전문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073 종교 관련직 |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32 조주사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
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 |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관련직 | ||||
건설 관련직 |
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 |||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082 학예사ㆍ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085 디자인 관련직 086 영화ㆍ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087 영화ㆍ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ㆍ예술관련직 | ||||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엔지니어) 142 전통건물 건축원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144 석공 및 조적원 145 목공 146 건축완성 관련직 147 건설기계운전원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49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자 | ||||
경영ㆍ회계ㆍ사무 관련직 | ||||
전기ㆍ전자 관련직 | ||||
021 경영ㆍ회계 관련 전문직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2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02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 ||||
191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192 전공 193 전기ㆍ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94 발전장치 조작원 195 전기설비 조작원 196 전기ㆍ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197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
금융ㆍ보험 관련직 | ||||
091 선박ㆍ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092 철도ㆍ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095 운송 관련 단순직 | ||||
031 금융ㆍ보험 관련 전문직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33 보험 관련 영업직 | ||||
정보통신 관련직 | ||||
기계 관련직 | ||||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203 방송ㆍ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 ||||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정비원 155 금형ㆍ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157 로봇조작 및 전기ㆍ전자장비제조 관련 조작원 158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 |||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042 자연ㆍ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043 인문ㆍ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044 자연ㆍ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045 학교교사 046 학원강사 | ||||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02 부동산중개인 103 판매원 104 판매 관련 단순직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 | ||||
식품가공 관련직 | ||||
211 식품공학기술자 212 식품가공 관련직 | ||||
환경ㆍ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 및 생산단순직 | ||||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 ||||
221 환경공학기술자 222 비파괴ㆍ안전 공학 관련직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225 목재ㆍ펄프ㆍ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226 가구ㆍ간판제작ㆍ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227 생산 관련 단순직 | ||||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
051 법률 전문직 052 법률 관련 사무직 053 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 ||||
111 경비 관련직 112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 ||||
재료 관련직(금속ㆍ유리ㆍ점토ㆍ시멘트) | ||||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162 판금 관련직 163 단조원 164 주조원 165 용접원 166 도장원 및 도금원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168 비금속제조 관련 조작원(유리ㆍ점토ㆍ시멘트ㆍ석제품) | ||||
보건ㆍ의료 관련직 | ||||
미용ㆍ숙박ㆍ여행ㆍ오락ㆍ스포츠 관련직 | ||||
061 의사 062 수의사 063 약사 064 간호사 065 치료사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 ||||
121 이ㆍ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23 여행ㆍ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126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관련직 | ||||
농림어업 관련직 | ||||
231 농업ㆍ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232 농업ㆍ원예ㆍ축산 및 임업 관련직 233 어업 관련직 234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
※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제4쪽) | ||||||||||||||||||||||||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
가입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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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외국인)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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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 |||||||||||||||||||||
피부양자 |
관계 |
성명 |
주민 (외국인) 등록번호 |
장애인ㆍ국가유공자 |
외국인국적 |
*추가발급 코드 | |||||||||||||||||||
종별부호 등급 |
등록일 |
국적 |
체류자격 |
체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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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작성요령 | |||||||||||||||||||||||||
※ 추가발급 코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하, 형제ㆍ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명세),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아니합니다. | |||||||||||||||||||||||||
구비서류 |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면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