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가 폐지되는 전용면적85㎡초과 아파트의 청약결과는 분양시장 분위기에 따라 더욱 극명한 성적을 보였다. ▲2009년 5.9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평균 당첨가점 역시 55점을 나타내며 청약경쟁이 치열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에는 ▲2010년 2.9대 1 ▲2011년 0.8대 1 ▲2012년 1.6대 1 ▲2013년 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며 겨우 순위 내 접수를 마감했고 당첨 청약가점 역시 낮았다. △2010년 54점 △2011년 33점 △2012년 32점 △2013년 24점을 나타내며 청약경쟁과 당첨가점이 큰 의미를 보이지 못했다.
지방 분양시장 호조세, 청약 경쟁 후끈
청약자격 완화로 당첨 평균가점은 비슷해지방 분양시장은 ▲2011년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이후 ▲2012년 3.5대 1 ▲2013년 2.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며 청약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기존 주택시장의 강세와 청약조건 완화에 따라 신규분양시장에 청약경쟁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은 2010년 2월 지자체장 자율에 따라 청약가점 적용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했고 청약1순위 자격요건도 가입기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2012년 2월에는 수도권과 같이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도단위로 확대하는 주택청약 광역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한편 당첨가점은 높지 않았다. 청약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2011년 평균 당첨가점 33점을 나타냈고 △2012년 26점 △2013년 36점을 보였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85㎡이하의 중소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청약경쟁도 치열했고 당첨가점도 높았다. ▲2011년 33점 ▲2012년 26점 ▲2013년 37점을 나타냈다.
청약제도 변경, 유주택자 새 아파트 당첨기회 높아졌지만
침체된 분양시장 감안하면, 당장의 실효성을 기대하기엔 어려워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해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약제도다. 하지만 주택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당첨 가점의 의미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유주택자나 가점이 높지 않은 수요자들도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범위가 확대돼 침체된 분양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하지만 침체된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청약제도 변경이 당장의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청약제도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실제 구매력이 살아날지는 분양단지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인기단지에 수요자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수 밖에 없고 주택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근본적인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정부 대책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