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대여이자: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5.장애인의료비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지원내용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비고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지원내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비고
시ㆍ군ㆍ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7.장애인재활보조기구무료교부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지원내용
품 목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컨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1,2급
*비고
읍ㆍ면ㆍ동에 신청
8.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1)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2)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3)산출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9.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운영
*지원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16개지역)
*비고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문의: 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10.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비고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신청
11.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 지원내용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지팡이 20,000원 2년
목발 15,000원 2년
휠체어 480,000원 5년
의자·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안경 100,000원 5년
돋보기 100,000원 4년
망원경 100,000원 4년
콘택트렌즈 80,000원 3년
의안 300,000원 5년
흰지팡이 14,000원 0.5년
보청기 340,000원 5년
체외용인공후두 500,000원 5년
전동휠체어 2,090,000원 6년
전동스쿠터 1,670,000원 6년
정형외과구두 220,000원 2년
*비고
신청기관
-건강보험: 공단
-의료급여: 시군구청
12.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지원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8.증여세 면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지원내용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지원내용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비고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11.장애인 의무고용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200~299인 2006년부터
100인~199인 2007년부터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비고
노동부소관
12.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비고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1.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
*지원대상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2.전화요금 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지원내용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비고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시ㆍ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비고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4.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비고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 신청
5.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비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http://www.klac.or.kr
6.항공요금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7.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8.이동통신 요금 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지원내용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30% 할인
*비고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9.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비고
해당 회사에 신청
10.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비고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11.전기요금할인
*지원대상
중증장애인(3급 이상)
*지원내용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 http://www. kepco.co.kr
*비고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지방이양 사업
1.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지원내용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비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
2.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지원내용
생활시설 입소 보호
의식주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비고
시ㆍ군ㆍ구에 신청
3.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비고
시ㆍ군ㆍ구에 상담
4.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ㆍ퇴근, 장보기, 이삿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실비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비고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37-0099
5.수화통역 센터 운영
*지원대상
청각·언어장애인
*지원내용
출장수화통역
관공서ㆍ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비고
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
6.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비고
해당지역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7.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비고
해당지역공동생활가정에 이용신청
8.주간ㆍ단기보호시설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비고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ㆍ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9.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ㆍ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비고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10.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
*지원대상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보호자포함)
*지원내용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비고
시ㆍ도지사 운영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
1.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
-목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사업기간
2008. 2. 1 ~ 2009. 1. 31
-사업대상
장애 1급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유형 : 등록 장애 구분 없음 (15종 전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이 안 된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등록 유도
중등도 : 장애등록 1급으로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소득 기준 : 소득기준은 없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차등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기타 독거 등 가족 사항 등에 따라 가중치 부여
-서비스 인정 체계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연중)
대상자 선정은 보건소에서 인정조사표에 따라 방문 조사하고, 시·군·구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등급 및 인정시간을 최종 결정
방문 조사는 보건소 방문간호팀에서 담당 원칙 (필요시 사업시관 조사원 활용 가능)
인정 시간은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30~120시간 제공
단, 추가 배정에 대해서는 향후 신청 추이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침 마련 예정
-서비스 내용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제공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
시간당 8천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부담(0~4만원)
소득수준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120%이내 최저생계비 120%초과
정액부담액 없음 2만원 4만원
-사업기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지체장애인협회
-활동보조인 모집
- 교육기관에서 연중 수시로 활동보조인 모집
- 활동보조인 자격은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 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활동보조인은 기본.선택과정(신규60시간), 보수교육(기존20시간) 이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