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시설소유자배상 책임보험 중 분쟁 중심으로 알아야 할 것 정리해봅니다.
이제 장맛철도 돼면 또다시 분쟁이 많이질 것 같아 배상책임에 대해 검토해봅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이자 분쟁이 누수와 관련된 것이잖아요?
아파트 위집에서 물이 흘러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거나..
위 상가에서 물이 흘러 내려 아래 상가에 피해를 주었을때..
이러면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는데,
피해보상에 대하여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나중에 보험청구를 하죠.
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후자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으로..
이부분까지는 누구나 아는 상황이고..
즉, 아랫집 피해에 대해 보상을 보험사는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분쟁이 되는 부분은 아랫집이나 상가 수리 후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누수탐지를 하기도 하고, 찾지못하면 이러저러한 탐지기법을 통해 원인을 찾아내고 수리를 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죠.
이때...
첫번째로, 누수탐지를 했지만 한번에 누수의 원인을 잡아낼때도 있지만 실패하고 여러번에 걸쳐 탐지하고 가까스로 찾아낼때도 있죠.
보통 오탐지라고 하는데 이럴때도 탐지 비용은 다 들어갑니다.
한번에 잡으면 좋은데, 안잡혀서 다른 기법으로 해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죠.
그러면 보험사는 원인을 잡아낸 탐지비용만 보상을 해준다고 하고, 실패한 오탐지 비용은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오탐지 비용도누수사고로 인핸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오탐지비용 또한 보험사가 보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즉,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한 누수탐지의 결과가 실패했냐 성공했냐가 보상을 하는 기준이 아닌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탐지 비용 또한 손해방지/경감을 위한 비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한 화일 다운받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조정번호 제2020-8호 누수사고시 책임보험 계약상의 손해방지비용의 범위(2)
두번째로, 누수의 원인을 찾았으면 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아랫층의 수리는 누수의 결과로 생긴 것이니 당연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보험사는 보상 해줍니다.
그런데 윗층의 누수의 원인이 되는 수리에 해당하는 노후화된 배관 등을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하며 윗층의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줬습니다.
보험사가 보상을 안해주는 논리의 근거로 내세웠던 것이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9.02.15.에 선고한 2018가합107631 판결과 광주지법 2018가단535165 판결을 주로 내세웠죠.
그러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에서 2020년 7월 8일 조정번호 제2020-7호에서 위 지방법원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보험사에서 누수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에서 배상하라고 결정하죠.
자세한 것은 첨부한 자료 보시면 되겠죠?
조정번호 제2020-8호 누수사고시 책임보험 계약상의 손해방지비용의 범위(1)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같은 날에 누수와 관련된 배상책임에 대한 결정을 2가지에 대해서 하게 되죠.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도 보험사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보다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계속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죠.
그러다가 2022년 3월 31일 대법원 판결(2021다201085, 201092) 나온거죠.
상황을 보면..
위층의 상가(헬스장)에서 누수가 되어 아랫층 당구장에 피해를 입혀 보상을 하였고, 그 보상금액을 시설소유주배상책임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았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잖이요?
그리고, 윗층에서는 누수의 원인을 찾아내서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층 당구장의 피해가 더욱 확산될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탐사를 시작했고, 헬스장 여자 샤워실 바닥에서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을 찾아내고, 이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를 한 후 그 공사대금을 보험사에 청구한 것인데 보험사에서 헬스클럽(윗층)의 바닥공사는 보상할 수 없다면서 위의 1심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대면서 대법원까지 간거죠.
공사대금이 총700만원 가량 된 것인데 대단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윗층 헬스클럽의 누수의 원인을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층의 피해가 더욱 확산될 수 있으니 그 수리를 한 것도 손해방지/경감 비용이 맞으니 보험회사는 보상을 해주라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로 아랫집의 손해뿐만 아니라 윗집의 바닥의 누수를 탐지하고 그것을 수리하는데 들어간 비용도 윗집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시설소유주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게 맞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보험사에서도 알아서 보상해주리라 믿지만
혹시나 예전처럼 1심 판결을 근거로 보험금 계속해서 부지급을 하려는 사례가 있다면...
그건 부당한 것이잖아요?
몰라서 보험권리를 못찾았다면 몰라도 지금부터라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하니 다운받아 보험사에 보내주세요.
보험사도 모르면 배우라고 가르쳐야죠~~
내용을 다운받아 검토하시고 보험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2021다201085 판결문 전문 다운받기
이제 보험사는 그동안 1심판결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던 윗층의 누수원인에 대한 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체 수리비에 대해서가 아닌 누수의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한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라고 하니,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문의주세요~~
유병규 010-5668-777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