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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복지 (선별적 시혜적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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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민 후보의 국민 복지 정책 (보편적 적극적 복지) | ||||
기초생활보장제도 |
- 빈곤층 절반 이상, 신빈곤층 모두 보장받지 못하는 제도
- 빈곤 악순환적 보장 제도 |
노동 조건부 생계급여 |
생계 문제 |
조건 없는 충분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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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본소득제도 |
빈민 배제형 의료급여 |
의료 문제 |
모든 국민의 100% 보장 국민건강보험 제도 국민 주치의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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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복지 | ||
쪽방 월세도 안 되는 주거급여 |
주거 문제 |
하위소득 30% 월세 가구에게 주거수당 지급 저렴한 공공 (임대) 주택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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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 ||
부실 공교육 겨우 받는 교육급여 |
초중등 교육 |
고등학교까지 공교육 완전 무상화 공교육 양질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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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
표 2.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존엄이 보장되는 노인복지 정책
현행 노인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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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민 후보의 복지 정책 | ||
• 가족부양 우선 원칙 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다수의 노인 가구 빈곤화. • 양극화 하의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심각(2004년 최소 146만 명). • 생색내기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을 여전히 이등국민으로 보는 시각, 노인 빈곤 해소 효과 부재. |
노인 소득 |
• 실질 가구를 기준으로 국민으로서의 충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기본소득제도: 노인 가구의 사회적 빈곤 해소. • 모든 노인 인구를 위한 활동보조수당제도: 노령으로 인한 활동 어려움의 해결. •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목적인 노인 빈곤 완화는 국민기본소득제도의 실현으로 달성. • 국민연금제도 개선으로 모든 국민의 미래 노후 소득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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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
I. 기본 복지
국민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
가. 국민기본소득제도 도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층의 58.6%(331만 명 중 194만 명)와 노동빈곤층(차상위층) 385만 명에 대해 아무런 보장을 해 주지 못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빈곤층 또한 빈곤 악순환을 끊을 수 없는 수준의 생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초생활보장이 (‘생활보호대상자’ 제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빈민 구제’라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 국민기본소득제도 도입:
․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국민기본소득제도는 빈민 구제가 아니라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충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즉 ‘절대적 빈곤’을 넘어서 사회생활에 따른 기본비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인 ‘사회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 산정 기준: 국민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비용
․ 산정 기관: 국민기본소득법이 정한 국민기본소득위원회
․ 수급 기준:
- 실질 가구 단위 수급: 주민등록 단위 가구를 실질 가구의 기준으로
- 근로 능력 유무와 상관없는, 자활 제도와 독립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방식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주식을 비롯한 모든 금융자산을 산정 항목에 추가, 생계형 자산 제외 등으로 기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이상으로
- 부양의무자 기준 2: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책정되는 간주부양비 폐지, 즉 주민등록상의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 소득을 산정한다.
․ 급여 내역: 의생활과 식생활을 비롯한 생계비용, 양육비용, 심신의 활력을 위한 문화 체육 비용을 급여 내역으로 한다.
․ 보건의료․주거․교육문화․노동․노인․보육 복지 등 5대 보장 분야의 복지와 함께 보편적 적극적 복지를 실현한다.
▸ 관련 법 개정
․ 충분 소득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헌법 개정’: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이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기초로서 헌법 제34조 1항과 2항을 개정하여 ‘국가의 적극적 사회권 보장 의무’를 명시한다. 또한 제1조 3항 “대한민국은 사회적 공화국이다”를 신설하여 대한민국이 국민의 공통성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공화국”임을 헌법상의 가치 지향과 국가 성격으로 밝힌다.
․ 국민기본소득법 제정: ‘이등 국민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보장’이라는 취지에 따라 “모든 국민의 국민다운 생활에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법을 제정한다. 또한 국민기본소득액을 결정하는 단위로서 국민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국민기본소득액을 정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정부가 그에 기초하여 예산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한다.
․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재산 은닉 등을 통해 부정하게 수급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본소득법에 처벌 조항을 마련한다.
나. 주거수당, 활동보조수당을 통해 국민다운 삶의 실질화
▸ 하위소득 30% 월세 임대 가구에게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책정하여 주거수당을 지급한다(주거 복지 참조).
▸ 노령과 장애로 인해 활동에 지장을 받는 모든 국민을 위해 지급하는 활동보조수당을 통해 국민다운 삶을 실질화한다(노인 복지 및 장애인 정책 참조).
다. 모든 국민의 노후와 건강을 지키는 사회보험
▸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한다(보건의료 복지 참조).
▸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한다(노인 복지 참조).
금민후보정책공약집(별첨추가)-minima20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