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6 : 상속공제액의 적용한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이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을 때 상속공제액의 한도는 얼마인가?
- 상속재산가액 : 20억원(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5억원 포함)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10억원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6억원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친구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4억원
상속세 공제액의 한도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 등을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상속개시 후 얼마 안지나 사망한 경우 세금감면 계산공식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x { (재산상속분의 재산가액 x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x 공제율
사례 7 :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전의 상속시 재산가액 5억원, 과세가액 4억원, 산출세액 4천만원, 재상속시 재산가액 8억원인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전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나, 3년 이내임)
분자부분 : 8억 x 4억원 / 5억원 = 6.4억원
분모부분 : 4억원
세액공제액 = 4천만원 x 4억원 / 4억원 x 80% = 3천2백만원
(위에서 분자부분이 분모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봄)
첫댓글 통째로 외워버리면 나중에 발품 팔때 쉽겠네여...다 외우자 다외워....ㅋㅋ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