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평가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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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각 2001-09-28 15:30 [홍성혁]
헌법재판소는 임대차계약이 포함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법률에규정하지 않은 옛 상속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옛 상속세법은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해 평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했을 뿐 여러 형태의 임대계약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두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 모씨 등은 지난 91년 상속받은 임대부동산에 대해 세무당국이 당시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율에 근거해 기준시가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자 세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홍성혁[hongsh@y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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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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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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