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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평가액 = Max(①,②)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66조에 의한 평가액 ② 장부가액(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
[참고]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액으로 할 수 있음(상증령55①) |
⑤ 회수불능채권 : 순자산가액에 불산입(입증책임자 : 납세자)
⑥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
→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과 상증법 제66조에 의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
⑦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에 불문함)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
2-2.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사항
①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
→ B/S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만이 대상임
②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다만, 상증법상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1과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 제준비금 및 제충당금*2에 대한 유보금액은 제외
*1 건설자금이자, 지분법평가손익, 자산감액손실, 감가상각충당금 한도초과액 등
→ 장부상 자산가액으로 하지 않고, 상증법상 평가가액으로 한 경우에 한함
→ 무형고정자산(개발비) 관련 유보금액도 자산가액에서 제외된다.
*2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및 퇴직보험예치금의 신고조정
조특법등에 의한 제준비금
당기 익금불산입 유보된 이자(△미수수익)
즉, 위 *1 *2 는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중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임
③ 영업권 (매입한 영업권으로서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제외함)(상기통63-55-7)
단,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은 자산성이 없으므로 자산가액에서 제외
2-3.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사항
①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함)
*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된 모든 선급비용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하여 자산에서 차감한다.
②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인 창업비 및 개발비
단,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제외. 즉, 순자산가액에 포함
③ 이연법인세자산
2-4.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포함되는 범위
①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농특세 및 소득할 주민세
→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등을 의미(상기통 63-55-14)
【사견】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 평가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법인세 등 즉,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등에서 미지급법인세(부채)로 계상된 금액은 차감하고 기재
②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③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추계액
④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⑤ 가수금
→ 비상장법인의 부채 중 주주 및 임원 등으로부터의 가수금 또는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의 계정과목이 있는 경우 그 부채의 변제의무를 당해 법인이 가지는 경우에는 가수금 등을 부채에 포함한다.
2-5.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서 제외되는 범위
①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특법등 제준비금(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은 제외)
→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 조특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 증권거래준비금 등
② 이연법인세부채
③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 및 장기미지급이자
3. 순손익액의 계산
◈ 1주당 최근 3년간 손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 6
* 각 사업연도별 1주당 순손익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이하의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당해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상칙17의3② 및 상기통63-56-12).
*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한다(상령54④) → 이 경우 영업권평가액은 가산하지 아니한다(상증령55③)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1. 순손익액에 가산하는 항목
①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② 일반법인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③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이월손금산입액
3-2.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항목
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농특세 및 소득할 주민세
→ 법인세총결정세액, 농특세총결정세액, 주민세총결정세액(상기통63-56-9)
*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인세를 말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에 의한다(서면4팀-2028,2007.7.2,국심90서2289,1991.2.4.)
②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③ 손금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공과금
④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⑤ 기부금 손금불산입
⑥ 접대비 손금불산입
⑦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⑧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식취득,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포함)
⑨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⑩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 증빙불비등으로 손금불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순손익액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서일46014-10830,2002.6.21)
3-3. 예외적인 계산방법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상증령56①,상증칙17의3①).
①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②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③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④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⑤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
⑥ 주요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최대주주 주식
•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20% 할증평가 (지분비율 50% 초과 → 30% 할증평가)
단,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는 10% 할증평가( 지분율 50% 초과 → 15% 할증)
*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등으로서 2009.12.31.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다(조특법101)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의미함(상증령53⑥)
•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3년 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
②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주식
③ 합병․증자․감자․전환사채 등 증여의제시의 주식
④ 출자주식(1차 출자분에 한정하여 할증평가)
⑤ 상속․증여세 신고기한내 청산이 완료된 경우 당해 주식
⑥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상속․증여받은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⑦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의 개업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0 이하인 경우
5. 특이사항
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원 이하인 경우 → 0원으로 한다.
* 각 사업연도별 1주당 순손익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이하의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 가중치합계는 5로 한다(서면4팀-1351,2004.8.27).
② 순자산가치가 (-)인 경우 → 0원으로 보아야 한다.(논리상 당연)
③ (-)인 순자산가치와 (+)인 순손익가치는 상계할 수 없음.
④ 주택건설업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익 및 토지의 평가
→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전체를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금액 중 토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에 당해 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변경함으로써 총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 → 최종사업연도의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재산01254-717,198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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