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로 보는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남북의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 다만 항복을 받을 뿐이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국내외의 집단을 말하는 것인바, 북한은 현 군사분계선 이북의 대한민국 영토를 강점하여 대한민국의 통치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하여 무력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
대법원 1991.2.8. 선고 90도2607 판결
북한은 6.25전쟁을 도발하여 남침을 감행하였고, 휴전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대하여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 헌법과 형법에 적화통일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한민국과 대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평화통일원칙을 선언하고 제한적인 남북교류를 규정하고 있다거나 우리 정부가 북한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국회회담과 총리회담을 병행하고 정상회담을 도모하며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하는 등 한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4.23. 선고 91도212 판결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가 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1972년 자주·평화·민족대단결 등의 3대 원칙을 선언한 7·4 남북공동성명이 있었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 발효되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국가보안법이 그 규범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고 그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승인을 받았으며,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12.28 선고 99도4027 판결
당신도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재일동포나 중국동포로부터 어떠한 부탁을 받은 경우, 그것이 지령이 될 수도 있다.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잠입·탈출죄에 있어서의 지령을 받는다고 함은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지령을 받는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그 지령은 지시와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지령의 형식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법원 1999.12.28 선고 99도4027 판결
범민족회의에 참가하여 박수나 구호제창해도 복한동조?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 남측본부'가 중심이 되어 범민족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한 범민족회의에 참가하여 박수나 구호 등을 제창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2003.09.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당신이 일본에 한겨레신문을 가지고 갔다가 조총련 동포에게 전달했을 경우, 국가기밀 누설이 될 수 있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과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이라 함은,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로서,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대법원 1993.10.8. 선고 93도1951 판결
피고인이 탐지. 수집하였다는 사항들 가운데 신문광고를 통하여 또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 사항들이 모두 우리의 국방상 북괴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북괴집단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의 정치. 사회분야에 있어서 이익이 된다면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도1846 판결
국내에서는 비록 공지에 속하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북괴를 위하여서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국가기밀이 된다.
대법원 1985.9.10. 선고 85도1606 판결
이적단체..이거 쉽게 된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정식으로 결성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냉전시대가 저물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모색의 단계로 접어든 근간의 남북정세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통일의 모색과 북한과의 접촉에 있어 일관된 조율과 신중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현실정에서 학생들 또는 재야 인사들의 무분별한 북한과의 접촉을 통한 통일논의 및 이를 위한 활동은 현단계에서 통일을 촉진한다기보다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함으로써 오히려 대한민국의 존립·안정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것이고, 강령의 일부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군 철수, 핵무기철거,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악법의 철폐 등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한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적단체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으로서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구성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계 모임을 만들어도 반국가단체 - 아람회
가.국가보안법 제3조의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나 집단을 구성하는 행위규정 중 "결사"함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의 특정다수인의 임의적인 계속적(사실상 계속하여 존재함을 요하지 않고 계속시킬 의도하에서 결합됨으로써 족하다) 결합체라 할 것이고, "집단"이라 함은 위 결사와 같이 공동목적을 가진 특정다수인의 결합이지만 결사가 계속적인 집합체임에 대하여 집단은 일시적인 점에서 상이하고 "구성"이라 함은 결사나 집단을 창설하려는 2인 이상의 자간에 창설에 관해 의사가 합치되는 순간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결사나 집단에 가입하는 의사를 가지고 단순히 외부에서 그 결성의 정신적, 물질적 지도를 맡는것도 포함한다.
나.국가보안법 제3조의 반국가단체구성죄의 주관적 요건인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한다는 것은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집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부전복을 기획하고 정부전복 후의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구체적으로 구상함을 요하나, 공산주의자 및 그 동조자들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결사나 집단을 구성하였다면 경험칙상 또는 사리상 당연히 정부전복 후에는 구체적으로 북괴와 같은 형태 또는 북괴와 소위 합작을 쉽사리 추진할 수 있는 형태의 정부를 구상하였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정부 전복 후의 새로운 통치기구를 수립하는 점에 관하여는 새삼스럽게 정부를 잠칭하거나 국가변란의 목적을 따질 필요가 없다. (전두환독재의 축출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몰아갔음. 전두환정권 축출 -> 북괴와 같은 형태나 북괴와 합작이 가능한 정부 구상했을 것이라 추측...이게 대법원 판결문이라니...)
다. 피고인들이 정부 타도에 관하여 상호주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북괴 괴수를 찬양하는 자리에서 계형식의 모임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아람회"를 결성한 것인바, 동 "아람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정부를 전복하려는 목적과 그 실천방법 및 임무분담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활동하기로 숙의결정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비밀결사를 계 형식의 위장조직으로 구성키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니 위 "아람회"의 결성 당시에 그 목적과 임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하여 그 특정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적단체가 되는 길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단체 즉 단순히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동법 제7조 제1,2항소정의 찬양, 고무, 동조 기타의 방법으로) 를 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찬양, 고무, 동조 등의 행위를 할 목적만 있으면 족하고 더나아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까지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2032 판결
당신의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소정의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 객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게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도2310 판결
국내번역 판매되고, 대학부교재로 사용한 책을 가지고 있어도 이적표현물소지죄
헌법상 학문의 자유는 진리의 탐구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공산주의혁명이론 및 전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적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 소지한 서적이 국내에서 번역 소개되었다거나 대학에서 부교재로 사용되는 것이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86.9.9. 선고 86도1187 판결
민중교육지 판결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능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문장 또는 발언중의 어느 문제된 부분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 것이라고 도저히 해석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문장 또는 발언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독자나 청중이 읽거나 듣고 그 부분에 대하여 감명을 가질지는 모른다는 인식하에 그러한 발언이나 글을 발표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당신의 문장이나 발언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 동조한 것이라고 도저히 해석되지 않을 방법이 있는가? 없으면..그건...)
다. 헌법상 학문의 자유는 순수하게 진리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한다는 인식아래 발언을 하고 글을 발표하는 행위는 이미 학문활동이라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민중교육지가 관계행정당국으로부터 납본필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계행정당국의 조치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1499 판결
반면...
민중교육지의 내용을 정사하여 보면 거기에 편집되어 있는 좌담이나 논설문 중에는 일부 피고 주장과 같이 다소 과격한 논리를 펴는 경우도 엿볼 수 있어서 급진좌경주의자들의 계급투쟁이론에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는 것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글이 그와 같이 볼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민중교육'지라는 잡지 전체의 성격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반체제적인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89구 15 파면처분취소..대법원 1988. 9. 6. 88누18 사건 확정
판문점으로 가다가 막힌 경우
피고인들이 실제 북한과의 범민족단합대회추진을 위한 예비회담을 하기 위하여 판문점을 향하여 출발하려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들이 위 회담의 주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와의 의사의 연락하에 위 행위를 하였고 당국의 제지가 없었더라면 위 회담이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소위는 국가보안법 제8저 제4항, 제1항 회합예비죄에 해당
대법원 1990.8.28. 선고 90도1217 판결
당신도 어쩌다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제1항 및 제3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을 제작·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반포함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0.8.28. 선고 90도121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