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으로 소득공제 받자
직장인들 잘만 활용하면 연7~8% 실질수익
최규정 기자 gjchoi@dominilbo.com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소득공제형 금융상품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됐다는 것.
여유자금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 투자에 눈을 돌려보자.
특히 월급 이외에 별다른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직장인들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 2일 한 고객이 경남은행 고객상담 코너에서 직원으로부터 절세상품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만 잘 활용해도 연 7~8%의 실질수익을 챙길 수 있다”면서 “금융상품마다 가입대상이 제한되며 소득공제를 받고 의무 가입기간이나 가입조건 등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절세상품 가입 서두르자 = 가장 매력적인 소득공제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낸 금액의 40%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표기준에 따라 약 26만원(과표 8.8% 기준)~115만원(과표 38.5% 기준)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금 가입하면 분기당 가입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최고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이자소득에 대해선 완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금리도 일반 예금보다 1%포인트 가량 더 높다. 특히 내년부터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2억원이 넘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절세상품·연금저축은 기본…보험료도 공제
만 20세 미만의 자녀 이름으로 일반 세율(14%)보다 낮은 9%로 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는 20세 미만은 가입하지 못한다.
△노후자금도 마련하고 소득공제도 받는 ‘연금저축’ = 2001년 1월부터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이 판매한 연금저축에 연말까지 240만원을 가입하면 전액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연봉 3000만원 노동자가 지금 가입해 연말까지 240만원을 불입하면 44만여원(240만원8.7%)을 돌려받는다. 특히 정부는 내달 도입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해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금액이 연간 300만원으로 늘어나 소득공제 면에서 훨씬 유리해졌다는 것. 다만 만기(55세) 전에 중도 해지하면 발생한 이자에 대한 기타소득세 22%를 물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 = 1년 동안 지출한 보험료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모든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저축성 보험을 제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종신보험·암보험·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 보험료 1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된다.
△고액 카드결제 12월 이전에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2월1일부터 15%로 줄어든다. 같은 금액이라도 12월부터는 550만원의 15%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혜택을 생각한다면 고액의 카드결제의 경우 가급적 12월 이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밖에 정치자금 기부는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 5000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으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