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나눔 수업 발표 자료 학번 : 20907 이름 : 김은정
◈ 발표 자료 ◈
국민 34.1% "사형제도 폐지해야"
국민 3명 가운데 1명만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국회의원 100명, 법관 113명, 검사 138명, 변호사 105명, 교정위원 100명, 의무관 55명, 언론인 250명, 시민사회단체 상근자 260명과 국민 1천64명 등 모두 2천20명을 상대로 사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23일 발표한 결과, 국민의 34.1%가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 가운데 국회의원의 60%, 법관의 53.1%, 교정위원의 80.6%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검사, 교도관, 의무관들은 각각 16.7%, 11.3%, 11.0%만이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주도층으로 분류된 시민사회단체 상근자는 85.8%가, 언론인은 54.3%가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와 관련, 조사대상의 63.4%가 생명권을 꼽았으며 다음은 자유권(20.5%), 평등권(14.6%), 사회권(1.4%), 참정권(0.1%) 순이었다.
조사대상 중 57.7%는 '사형제도는 법질서의 유지를 위해 존치해야 하지만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0.9%는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사형이 형벌로서 부합하는 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51%가 `부합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원한이 제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89.5%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사형제도 유지의 근거인 범죄예방효과, 피해자보호효과 등 구체적인 질문에 있어서는 상이한 답을 하고 있고, 사형이 적용돼야 할 범죄의 범위를 축소하는데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형제도개선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함께 고민할 문제 ◈
◉ 사형 제도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들
1) 흉악범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2) 형법의 본질인 응보의 관념에 따라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한 징벌로서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
3)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효과, 일반인의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
◉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원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행위이다.
2) 응보의 관념에만 치중한 분노의 표출일 뿐, 범죄인의 교화와 피해자의 구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국가는 인간생명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 일종의 합법적 살인 행위이다.
4) 법원이 잘못내린 사형 판결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
6) 흉악범죄는 범인의 악성외에 사회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사형은 모든
범죄의 책임을 범인에게만 떠 맡기는 처사이다.
◉사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은 찬성이다.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인다 해도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범죄 심리가 사회에 만연한다면, 심지어 여러명을 죽이고도 생명을 보장받는다면, 범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 예로 1972년 미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가 흉악범이 너무 늘어나 지금은 38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본도 1993년 유보해 온 사형집행을 재개했다고 한다.
대부분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동물보다 못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 같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인권을 부여한다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사람에게 인권이 주어진다면 차라리 동물에게도 인권을 부여하는게 낳을 듯 싶다. 개가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경우를 보면 사람보다 나은 일을 했으니까 또 그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아주 집요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이다. 충동적인 것도 아닌 이성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인데 왜 우리가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