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율이 4.21%로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근로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지난해 3.94%에서 올해 4.21%로 6.75% 인상,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 보수월액이 258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매달 5만4,300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오는 2006년까지 재정적자를 해소한다는 현행 재정안정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진료비부담을 일부 덜어주고 적정수준의 의료의 질을 유지한다는 원칙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휴직이나 군 입대, 국외근무 및 시설(교도소 등) 수용자에 대해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실제로 지급 받은 보수로 중간정산을 실시했으나, 내달부터는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으로 대체
되고 중간정산제는 폐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은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화 특별법에 의해 가입자·의약계·공익대표로 구성,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28일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해 인상키로 의결한 후 12월 말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키로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