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구 부정경쟁방지법(1998. 12. 31. 법률 제562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된다.
[2]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구 부정경쟁방지법(1998. 12. 31. 법률 제562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함에 기여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들을 참작하여 그 표지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3] 구 부정경쟁방지법(1998. 12. 31. 법률 제562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식품포장용 랩(WRAP) 상품인 "새론 그린랩(GREEN WRAP)"의 상품표지가 동종상품인 "크린랩(CLEAN WRAP)"의 상품표지와 유사하고 혼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주식회사 크린랩이 제조·판매하는 '크린랩'이라는 상표 등의 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것은 인정되나, 포장용 수지 필름의 보통명칭으로 사용되는 단어에 불과한 '랩'과 'WRAP' 부분을 분리하여 '크린랩' 상표의 요체인 '크린', 'CLEAN'과, 피고인이 제조·판매하는 '그린랩' 상표의 요체인 '새론 그린', '새론 GREEN'을 대비하여 볼 때, 양 상표는 그 외관, 호칭, 관념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품포장의 색상, 도안만으로 상품에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제조하는 '새론 그린랩'이 '크린랩'과 혼동을 일으키게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구 부정경쟁방지법(1998. 12. 31. 법률 제562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도1947 판결, 1996. 11. 26. 선고 96도2295 판결, 1996. 11. 27.자 96마365 결정, 1997. 4. 24.자 96마675 결정 등 참조).
또한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상품표지'라 한다)가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함에 기여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들을 참작하여 그 표지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8. 7. 25. 선고 76다847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규정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기록에 의하면, 먼저 피해자 주식회사 크린랩(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식품포장용 랩(WRAP)을 좌우가 긴 직육면체의 상자 모양의 포장용기에 넣어 판매하여 왔는데,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고 또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위 포장용기에 표기된 '크린랩' 또는 'CLEAN WRAP'의 문자부분은 물론 도형, 색상, 기타 외관에 나타난 차별적 특징이, 피고인이 그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식품포장용 랩을 제조·판매할 당시인 1994년 1월경 이미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기에 이르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피해자의 포장용기의 문자, 도형 등의 구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 이러한 피해자의 상품표지와 피고인 사용의 상품표지를 비교하여 보건대, 일반 거래사회의 실정상 일반 수요자들(주로 가정주부 등 여성들이라고 하겠다)이 이 사건 식품포장용 랩 상품을 구입할 때 상품제조자가 표시된 포장용기의 밑면보다는 상품의 출처표시가 나타나 있는 전면이나 윗면 등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통상이라고 보여지는바, 피해자의 포장용기를 보면, 전·후면의 각 중앙에 큰 글씨로 '크린랩'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윗면에는 'CLEAN WRAP'이라는 영문자가 표기되어 있으며, 위 글자들이 표기되어 있는 면들의 바탕은 다 같이 왼쪽 부분에는 노란색, 중앙 부분에는 연두색, 오른쪽 부분에는 초록색으로 채색되어 있고, 또 위 문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왼쪽 부분에는 과일 등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 부분에는 빨간색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인가표시(F.D.A.)가 표기되어 있으며, 이에 대비되는 피고인 사용의 포장용기를 보면, 이 역시 피해자의 상품과 동일한 상품인 식품포장용 랩을 넣는 직육면체의 상자 모양의 포장용기인데, 피해자의 포장용기에 대응하는 각 면에 표기되어 있는 '그린랩' 또는 'GREEN WRAP'의 글자모양, 크기, 위치, 글자색 및 호칭이 위 '크린랩' 또는 'CLEAN WRAP'과 극히 유사하고, 또 그 바탕색은 연한 연두색이어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색감 또한 피해자의 포장용기와 비슷하며, 그 밖에 과일 등의 도안이나 미국 식품의약국인가표시 등도 동일한 배열위치에 유사한 구성 및 색상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구성 전체의 결합이 주는 인상이 유사하고, 여기에 이 사건 상품인 식품포장용 랩은 대량으로 소비되는 저렴한 상품이어서 점포의 진열대에서 구입하는 일반 수요자들은 그 포장용기의 표시에 대하여 그다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 등도 감안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포장용기에 '새론'이라는 문자가 따로 표기되어 있는 등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위 '새론'이라는 문자는 다른 문자부분들에 비하여 아주 작게 표기되어 있고 그 표기도 제품의 설명문구와 함께 기재되어 있어 실제거래상 일반 수요자들이 이 문자부분을 뚜렷하게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 상품표지는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품표지가 주지·저명하고, 양 상품표지가 유사하다는 점, 그 상품이 동일하고 고객층이 중복되는 등 경업·경합관계에 있다는 점, 기타 피고인의 사용의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의 식품포장용 랩 상품의 포장용기를 주지·저명한 피해자의 포장용기와 유사하게 제조하여 판매한 것은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품표지의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양 상품표지간에 유사하지도 아니하고 양 상품간에 혼동도 일으키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및 상품의 혼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