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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
□ '08.12. 5(금) 정부가 지난 10.2일 국회에 제출한 금년도 세제개편안(‘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이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되었음
ㅇ 소득세법 등 17개의 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 등 2개의 폐지법률안
□ 금년도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과 성잠잠재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정상과세체계 확립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었음
ㅇ 민생안정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를 추진
ㅇ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를 통해 투자여력을 확충하고, 과도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
□ 세제개편안 국회제출 후,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상황이 전개
ㅇ 세계 각국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고 감세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ㅇ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요청
□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감세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
ㅇ IMF에서도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기에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분석
ㅇ 최근 세계 유수의 경제 석학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도 우리 나라의 감세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금년 세제개편은 시급한 분야를 우선 처리하였으며, 상속세율 인하는 내년에 적극 추진하고, 종부세율 인하도 향후 재산세로 통합전환시 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음
□ 국회 재정위도 현재의 세계경제 상황을 전례 없는 위기상황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와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
ㅇ 경기침체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 서민계층에 대해 ’09년 총 2.0조원 규모의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
ㅇ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의 골격은 유지하되, 시행시기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
※ 국회심의 수정사항으로 인한 세수변동 규모(’09년) : △2.2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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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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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09년 △2.0조원)
① 최저구간(1,200만원 이하) 소득세율 ‘09년 조기 인하(8%→6%)
* 최고구간(8,800만원 초과)은 ‘10년 일시에 인하(35→33%) |
②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세부담 경감
ㅇ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 확대,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회사택시 납부세액 경감률 확대 등
③ 농․어민, 중소기업 등 지원 강화 ㅇ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농․수협 등 조합 예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분유․기저귀 부가가치세 면세 등
④ EITC 확대 조기 시행(‘10년→’09년) 및 부양자녀 요건완화(2→1자녀)
⑤ 대학교육비 공제한도 추가 확대(800만원→900만원)
주택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① 다주택자 중과제도(50․60%) 한시적 완화(‘09~’10년간 양도․취득주택)
②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③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신설 등
종합부동산세 합리화(※ 헌재 결정사항 반영)
①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조정(인별 6억원, 1주택자 기초공제 3억원)
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신설(5년~10년 20%, 10년 이상 40%) ③ 과표구간 및 세율 신설(50억원 초과 1.5%, 94억원 초과 2.0%)
※ 과표적용률(80%동결), 세부담상한(150%), 고령자세액공제(10~30%), 장기보유세액공제는 ’08년 소급적용
지역 균형발전 지원
①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R&D 세액공제 차등 적용
* 지방대학 : 맞춤형 교육비 전액, 수도권 대학 : 지방대학의 1/2 |
□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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