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동화 2017년 전면개정 세칙.hwp
포항지회 운영세칙
1장 총칙
[제1조 이름] 이 모임을 ‘사단법인어린이도서연구회대구경북지부포항지회(이하 우리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세칙은 사단법인어린이도서연구회 운영규칙 부칙 2에 따라 우리회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정회원] ① 이사회에서 정한 신입교육을 받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
② 타 지역 (사)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으로 전입한 사람도 그 지역 지회장의 추천으로 정회원으로 한다.
③ 매월 15일까지 월회비 2만원을 낸다.
④ 주마다 출석을 원칙으로 하며 연 1/2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 책을 읽고 부서활동을 비롯한 지부, 지회의 각종 연수 및 책문화 활동을 성실히 함께 나눈다.
⑥ 어린이도서연구회 및 우리회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행사 및 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
⑦ 총회에서 다루는 제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다.
⑧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단 본 조 ④항의 출석이 1/2 미만인 자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4조 자료회원 및 후원회원] ① 자료회원은 매월 15일까지 1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내야하고 후원회원은 어린이도서연구회 및 우리회를 위해 후원금을 낸 회원으로 한다.
② 자료회원이 정회원으로 전환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③ 어린이도서연구회 및 우리회에서 출판하는 출판물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행사 및 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총회에서 다루는 제반 사항에 대한 의결권과 표결권은 없다.
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5조 탈퇴] ① 모든 회원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를 할 수 있다.
② 탈퇴한 회원이 다시 가입할 경우 우리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부서에 알리지 않고 1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으면 지회장이 회 활동을 계속할 뜻이 있는지 물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처리를 한다.
④ 매달 10일을 기준으로 10일 이후에 탈퇴할 경우 다음 달 회비를 내야하고 그 달과 다음 달의 출판물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포상] 우리 회의 발전을 위해 눈에 띄게 노력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에서 포상한다.
[제7조 징계‧제명]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간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총회를 통해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단 총회를 열 수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우리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정적인 손실을 입힌 때는 총회를 통해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단 총회를 열 수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8조 휴회] ① 개인 사정으로 1개월 단위로 최장 3개월까지 휴회할 수 있으며, 연장할 수 없다.
② 출산으로 인한 휴회는 1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6개월까지 쉴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9조 지회장] ① 우리회를 대표하고 주관한다. 중앙 및 지부 활동과 대외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매월 열리는 운영위원회와 총회를 주관한다.
[제10조 사무부장] ① 우리회의 회계를 책임지고 지회장의 결제를 받아 활동 예산을 집행한다.
② 지회장 부재시 지회장 역할을 대행하고 회의 자산을 관리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를 기록하고 공개한다.
[제11조 부서] ① 교육출판부, 도서관독서문화부, 신입모둠, 임시모둠을 두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 폐지 할 수 있다.
1. 교육출판부는 신입회원을 교육, 관리하며 회원의 제반 교육활동을 담당한다. 우리회의 소식지를 발간하고 어린이책의 출판흐름경향을 분석하여 어린이 책이 올바르게 자리잡도록 한다.
2. 도서관독서문화부는 바람직한 도서관 만들기 및 참 독서문화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3. 신입모둠은 정회원 활동이 1년 미만인 모둠으로 매주 1회 우리회에서 정한 공부를 한다.
4. 임시모둠은 필요에 따라 임시 모둠을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꾸릴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원] 운영위원회는 지회장, 사무부장, 각 부서의 부장, 차장으로 한다.
[13조 임원] ① 지회장 1인, 사무부장 1인, 각 부서장 및 차장 1인, 신입모둠장 및 신입모둠 차장을 둔다.
② 지회장, 사무부장의 임기는 2년이고, 그 외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재임할 수 있다.
③ 지회장, 사무부장은 총회에서 투표로 뽑고 본 세칙 제3조에 맞는 회원으로 한다.
④ 지회장이나 사무부장이 사임할 경우 임시총회에서 뽑는다.
⑤ 각 부장, 차장이 사임할 경우 부서모임에서 뽑고 모두모임에서 인준한다.
⑥ 감사는 3년 이상 활동한 회원으로 2인을 둔다. 감사는 임원이나 운영위원회에 속하지 않는다.
[제14조 모두모임] ① 매월 1회 모두모임을 갖는다.
② 모두모임에서는 회원재교육, 행사, 부서별 활동을 함께 나눈다.
③ 지회장 활동보고, 회원보고, 회계보고를 한다.
④ 연 1회이상 부서 활동에 대한 발표를 갖는다.
제4장 회의
[제15조 총회] ① 연 1회로 한다.
② 1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1주일 전에 지회장이 공고한다.
③ 1년 회계보고, 활동보고, 회칙개정, 임원선출, 안건심의 기타 상정한 안건을 결정한다.
④ 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열고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① 월 1회 임원이 참석하여 지회장 주관아래 우리회 사업 전반을 의논하고 의결한다.
② 임원 2/3 이상 참석으로 열고, 참석자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조 임시총회] ① 행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총회 개최를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지회장과 회원 1/3 이상 동의를 얻은 회원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열고, 참석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임시 운영위원회] ① 우리회 운영과 관련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회장이 사무부장, 각 부서 부장, 차장을 소집하여 열 수 있다.
② 해당임원 2/3 이상 참석으로 열고, 참석자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및 운영
[제19조 재정] ① 회비, 자료회원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활동 수익금, 공공기관 지원금으로 한다.
② 회비는 월 2만원으로 하며 CMS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자료‧후원회비는 월 1만원 이상이며 CMS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 한다.
③ 특별회비는 회비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별회비를 받을 수 있다.
④ 후원금은 우리회 목적에 찬성하여 기부 뜻을 밝혔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받을 수 있다.
⑤ 활동 수익금은 강좌, 전시회, 여러 가지 자체 행사 및 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을 말한다.
⑥ 공공기관 지원금은 공공기관에 신청하여 받은 지원금이다.
[제20조 운영] ① 회계연도 및 사업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② 회계감사는 감사가 1월부터 10월까지의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고 11월과 12월의 회계감사는 다음 해 1월 모두모임에 보고한다.
[제21조 출장비 및 활동비 지급] ① 지회장 및 우리회 대표로 파견하는 회원의 회의, 연수, 다른 지역 행사에 참석할 때 회비와 주교통비를 지원한다.
② 회원이 연수 및 공식적인 다른 지역 행사에 참여할 때 주교통비를 지원한다.
③ 지회장 활동비를 매월 3만원, 사무부장 활동비를 매월 3만원 지급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 해산 ] ① 우리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속지부에 보고한다.
② 우리회가 해산할 때에는 우리회가 가져야할 의무를 운영위원이 분담하며 남은 재산은 소속 지부에 귀속하고 그 지부가 해산할 때에는 (사)어린이도서연구회에 귀속하고 사후처리를 맡긴다.
부칙
[제1조 총괄] 위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운영규칙이나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서류 및 집기류] 우리회는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집기를 보관한다.
1. 우리회 소유 각종 도서
2. 제반 증빙서류 및 교육자료
3. 직인 및 각종 사무용품
4. 홈페이지 관리는 담당부서에서 한다.
5. 물품 대장을 만들어 우리 회 물품(도서, 노트북, 빔프로젝트, 외장 하드 등)을 관리한다.
2006년 11월 28일 개정.
2007년 11월 13일 개정.
2008년 11월 25일 개정.
2009년 11월 24일 개정.
2010년 11월 23일 개정.
2011년 02월 22일 개정.
2012년 11월 23일 개정.
2015년 11월 19일 개정.
2016년 11월 24일 개정.
2017년 12월 21일 전면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