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고지의무요...
제가 2004년 3월 홈쇼핑을 통해서 암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가입은 녹취로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더군요..
그때 5년이내에 수술...3개월이상 약물복용등등..굉장히 많은
항목과 빠른 속도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이 된 상태로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우연히 제가 그때 2000년10월에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았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는것을 알게됐습니다..
그때당시 녹취할때 수술여부를 물어봤던거 같기는한데
너무 빨리 질문하고..대답하고..또 제왕절개는 병으로 인한 수술이
아닌지라 제가 깜박하고 고지를 못한거 같습니다..
절대로 고의는 아니였구요..
아마 5년내 수술유무를 물어볼때 제왕절개도 포함된다고 확실히 물어봐
줬으면 분명히 했다고 대답했을겁니다..
고지한다해도 거절될 사항도 아니구요..
그래서 걱정이 되서 오늘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 보았더니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험지급상황이 생겨 심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제왕절개가 암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해당 병원하고 공단하고
연계해서 의논하고 심사를 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왕절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못받는다고 확정지을수도 없고..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애매한 말만 하더군요..
관련이 없을것같은 위암,폐암들 다른 기타암들은 본인생각에도 관련이
없을것 같고 아무래도 산부인과쪽 질환이 관련 대상이 아닐까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것은 실제로 제왕절개와 부인과쪽암과 상관이 있어
고지안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못받은 사례가 확률적으로 빈번한일인지
알고 싶습니다..물론 0%관련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전혀 관련이 없을거 같은데...
오랫동안 아무생각없이 들고 있었던 보험인데 제가 큰 실수를 한거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정작 지급 받아야 할때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ps)추가고지는 가입한지 2년내에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제왕절개 한것은 지금 추가고지해도 달라질거 없을거 같은데 말입니다..
------------------------------------------답변
추가고지 2년내는 약관에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는 2년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며, 가입후 2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의 도과로 보험회사가 임의로 해지가 불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하여 보험사 임으로 해지가 불가하며
고지의무 위반사유와 인과관계 있는 겨우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제왕절개수술의 경우
수술후 3년이 지나 고지를 하였어도 보험서에서 보험료의 차액이 없이 인수를 하였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석이 곤란하고 인과관계 여부를 보험사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보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할 사항은 보험가입시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하지 아니할 만한 사항 또는 거절한 만한
사항을 뜻하는 것으로 제왕절개수술을 미고지로 인한 사항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만약 제왕절개수술을 이유로 보험료를 주지 않으면 주시면 도와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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