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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칼럼 스크랩 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 서둘러야
윤명길 추천 0 조회 159 06.03.14 17:2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시류에 맞게 개정 서둘러야


윤명길/ (사)한국유통과학회 회장, 서울보건대 유통경영과 교수


왜 개정해야 하나?

국가에서 제정한 법은 무슨 법이든지 상관없이 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유통법규를 비롯한 제반 법률은 관련 전공학자, 유통업자 및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가 상호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로 법을 제정할 때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의견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경제 발전에 뒤떨어지는 법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은 시대의 변천에 발맞추어 신속하게 개정하여 이해당사자의 불만을 최소한도로 해소시켜 줘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해야하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유통과학회를 중심으로 하는 유통 전공학자들이 2006년 1월 유통학문의 체계를 정립하고자 “유통정의위원회”를 구성한바 있는데,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의한 업태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적으로, 이 외에도 상기 학회의 경우 2005년에는 내부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검토하고 “유통관리사” 시험제도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관계로 유통전공자를 소외시켰다는 점에 문제점의 심각성을 깨닫고, 집중적으로 학회 전문가집단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산자부 등 유관부서에 건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법에 대한 재개정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업태란 무엇인가?

본 논의를 진행하자면 업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통업에 있어서 영업 형태를 세분하면 업태와 업종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업종이란 “소매업의 종류”라는 의미로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가(What to sell)'를 의미한다. 즉 컴퓨터판매점, 가전판매점, 채소가게, 생선가게, 정육점, 의류점, 가구점, 완구점등 상품의 종류에 의한 분류 방법이다. 그래서 업종은 생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반면에 업태는 상기에서 말한바와 같이 “소매업의 형태”라는 의미로 '어떠한 방법으로 판매하나(How to sell)'를 의미한다. 즉 백화점, 양판점, 편의점, 전문점, 아울렛, 슈퍼마켓 등 상품의 종류보다는 소비자의 구매행동과 관련된 판매시스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표 1> 업종과 업태 비교

구분

업종(業種)

업태(業態)

의미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가

(What to sell)

어떠한 방법으로 판매하나

(How to sell)

종류

컴퓨터판매점, 가전판매점, 채소가게, 생선가게, 정육점, 의류점, 가구점, 완구점 등

백화점, 양판점, 편의점, 전문점, 슈퍼마켓, 드럭스토어 등

관점

생산자적인 측면의 관점

소비자구매행동과 관련된 판매시스템

자료: 조연상․윤명길(1998)의 동인출판사 출간 혁신유통의 벤치마킹 참조 재정리함


일본의 경우도 1960년대 이전에는 업태를 업종에 포함된 개념으로 정리했었다. 그러나 이후에 업태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소매환경이 급변하면서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서 그 개념이 분화 발전하여 지금에 이른 것이다. 일본의 공정거래 위원회의 정의를 보면 업태란 영업 형태화로 지적하고 점포의 형태, 거래상품의 종류, 판매정책, 일반소비자의 구매의식의 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일본 소매업협회의 정의에 의하면 업태란 소비자의 구매관습의 변화에 대응한 소매업자의 영업형태이고, 업종과는 다르게 소비자 지향적인 분류라고 했다.

결국 소매 업태는 소매환경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계속적으로 소매 업태의 다양화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행동의 변화, 특히 소비자 구매행동의 변화에 의해서 소매 업태의 변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유통업의 특징을 살펴볼 때, 새로운 업태의 등장과 더불어 살아 남기위한 기존업태의 진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통산업법에서의 업태 정의

유통산업법에서 정의한 업태 정의<시행령 별표 개정 2004. 1.29>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할인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즉,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상품을 통상의 소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둘째, 전문점은 근린생활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ㆍ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셋째, 백화점은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넷째, 쇼핑센터는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 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섯째, 시장은 다수의 점포에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한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대규모점포란 상기 업태(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표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의 대규모 점포의 업태(제3조 관련)

업   태

정              의

1. 할 인 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상품을 통상의 소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 문 점

근린생활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ㆍ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

3. 백 화 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 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시     장

다수의 점포에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한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6.그 밖의

  대규모 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



업태의 정의가 광범위하고 모호하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국가 유통산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만든 법이다. 그러나 그 법을 만들 때.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업태 정의를 살펴보면, 일견 볼 때, 법안을 입안한 입안자가 업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다. 물론 여러 학자 간에 다소간의 이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유통산업법에서 업태를 정의하는 바는 다르다.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백화점이 백화점만이 아니라 쇼핑센터, 대형슈퍼마켓(SSM), 슈퍼센터 or 하이퍼마켓(국내에서 칭하는 할인점), MWC(Membership Wholesale Club), 아울렛 등의 정의와 유사하거나 포괄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다면 업태 정의가 잘 내려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내려진 정의를 여타업태와 대비하여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았다. 이를 살펴보면 <표 3>일반적인 정의 규정과 업태구분과 같다.

결론적으로 업태 정의에 재정리를 해보면,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하나 하나의 업태가 여러 업태로 해석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 일반적인 정의규정과 비교한 업태 구분

유통산업법에서의 정의 규정에서의 업태

학계에서 분류하는 일반적인 정의 규정에서의 업태(유통산업발전법에서의 정의 대비)

할인점

대형슈퍼마켓(SSM), 슈퍼센터 or 하이퍼마켓(국내에서 칭하는 할인점), MWC(Membership Wholesale Club), 아울렛, 기타 카테고리킬러형 매장 등

전문점

가전전문점(가전양판점), 의류전문점(아울렛 포함), 가구전문점, 기타 카테고리킬러형 매장

백화점

쇼핑센터, 백화점, 대형슈퍼마켓(SSM), 슈퍼센터 or 하이퍼마켓(국내에서 칭하는 할인점), MWC(Membership Wholesale Club), 아울렛

쇼핑센터

쇼핑센터, 백화점, 슈퍼센터 or 하이퍼마켓(국내에서 칭하는 할인점), MWC(Membership Wholesale Club), 아울렛

시장

시장, 쇼핑센터



쇼핑센터는 업태가 아니라 업태라는 상품을 담는 포장용기이다.

다시 말해 쇼핑센터는 그 안에 여러 업태를 포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단순 “건물집합체” 일뿐이다. 따라서 쇼핑센터는 엄연히 업태는 아니다. 업태는 어떠한 방법으로 판매를 하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관건이다. “건물집합체”로서 쇼핑센터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건물이 어떠하냐는 의미와는 다르다.

원래 유통산업발전법 이전의 법인 도소매업진흥법에서도 쇼핑센터에 대한 규정을 한바 있는데 백화점과 대비하는 의미로 규정하였었다. 물론 그 법 자체에서도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요구되는 사항 중 하나였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에서의 시장은 건축물의 집합체라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여타업태와 다른 특색을 가지므로 업태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가 요구될 것이다.


유통관리사제도 폐지하고 체계적인 전문유통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해야

업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분야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입안과정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상기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학계에서도 유통관리사 시험제도 등의 문제점으로 유관부서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필자를 비롯한 학계의 유통학자들이 유통전문지 등에 수차에 걸쳐서 기고하고, 학술대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학계의 이의 제기는 왜 발생하였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학계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은 “유통관리사”제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이 제도가 실질적인 유통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대학에서 정규과목으로 공부하는 유통전공자는 제외했다는 점에서 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비유통전문가 등 일반인들이 아무나 3개월정도 공부하여 취득할수 있는 무의미한 장롱형 자격증이 아니라, 유통과목을 2년내지 4년이상 전공한 유통전문가를 양성하는 시험제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관리사 시험 무용론과 폐지론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탁상공론식 정책입안을 한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체에서 볼 때는 지엽적인 문제로 보일수도 있다. 이젠 유통산업발전법 자체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특히, 현시점에서 전문 유통인력 확보차원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의미가 있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의미한 일반인 대상의 “유통관리사”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유통인력 양성을 위하여 유통전공자 대상의 실질적인 제도인  “유통실무사”제도의 확산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전국 유통학과 교수들과 유통업체 임직원으로 구성된 학회의 의견을 되새겨 봐야 한다.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 유통산업발전에 초석이 되는 전문 유통인재 양성을 앞당기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유통은 진화하는 생물이다. 그렇다면 용어도 진화해야

상기에서도 유통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더 나아가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할인점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1998년 “혁신유통의 벤치마킹”이라는 책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유통산업은 시류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조류에 맞춰서 진화하지 못한다면 도태하는 것이 유통업이다. 이러한 유통업태의 끝없는 무한경쟁과 진화과정은 유통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대 조류에 맞게 유통업태가 진화하므로 이에 맞는 용어 사용과 업태에 대한 정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일례로 용어의 사용사례로 할인점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논의해보자.

국내에서 사용하는 할인점이라는 용어는 <표 4>에서와 같이 유럽은 하이퍼마켓(Hyper market), 미국은 슈퍼센터(Super center), 일본은 종합슈퍼(総合スーパー)라 칭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할인점이라고 칭한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칭하는 할인점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상품을 통상의 소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로 규정한다.

그러나 국내 할인점은 바겐세일도 한다. 초기 업태 도입시기와 달리 가격 또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반 슈퍼마켓, 가전 점문점 등과 비교해도 비슷할 정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4> 각국의 용어해설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유  럽

일  본

업태 용어

할인점

슈퍼센터

(Super center)

하이퍼마켓

(Hyper market)

종합슈퍼

(総合スーパー)

대표적인 주요업체

이마트, 롯데마트

월마트

까르푸

다이에


한편, 일본에서의 종합슈퍼라는 업태는 매입체계가 미국의 슈퍼센터, 유럽의 하이퍼마켓, 우리나라에서의 할인점 업태와 같이 직매입 비중이 높기보다는 위탁매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들 업태를 GMS라 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의 통칭하는 할인점들이 일본의 종합슈퍼와 슈퍼센터 및 하이퍼마켓의 모든 장점을 도입하여 한국적인 모델로 구축했기 때문에 일본의 종합슈퍼, 미국의 슈퍼센터, 유럽의 하이퍼마켓과 동일시하여서 볼 수도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 할인점(discount store)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할인점과는 엄밀한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의 할인점은 단순한 공산 비식품류만 한정판매하는 업태이고, 규모도 작은 편이다. 따라서 미국의 할인점과 국내의 할인점 업태와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할인점도 시대에 맞는 용어로 바꿔야

지금까지 할인점은 우리나라 유통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할인점 등장으로 유통업체의 경쟁력이 한층 배가되었고, 가격안정을 통하여 소비자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효과를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유통산업 발전은 제조 산업을 부양하는 효과로 가져다주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일례로 영국계 T사가 운영하는 H점의 경우 오히려 본사에서 우리나라 현지법인의 유통정보시스템 노하우를 전수할 정도로 국내 유통시스템 측면에서 앞서 있다. 이는 전반적인 부문에서 유통산업발전이 수준이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할인점 업태가 처음 국내에 도입할 시기에는 가격경쟁력을 갖고 도입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가격이외 상품구색이나 그 외의 시설, 서비스측면을 강화하고 있다. 가격의 메리트보다 그 외의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할인점의 경우 일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개의 가격은 이젠 일반 중소형슈퍼마켓과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없어졌고,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상품구색과 서비스, 그리고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것은 현재 국내에 타 업태간의 경쟁뿐 아니라 동업태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할인점이라는 용어는 필자가 전술한 바와 같이 업종이나 취급상품에 관계없이 시중가격이하로 가격을 할인하여 상시 판매하는 업태를 칭하는 용어이다. 어느 일개 업태만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용어의 개발이 중요하다. 이러한 용어는 학계가 중심이 되어서 학술논문에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스컴을 통하여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결국 국내에서 사용하는 업태의 용어는 시대의 조류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유통용어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왔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학계의 역할이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학계에서 “유통학정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한국적 유통학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유통용어의 표준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유통산업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심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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