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를 축하드립니다.
아래 사례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된 사례 임
1. 사건번호 : 200918610
2. 청 구 인 : 박** (서울)
3.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8년 2개월
5. 운전면허 종류 : 제1종 보통운전면허
6. 취소경위 : 청구인은 사건당일 친구를 집근처에서 만나 같이 저녁시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시고 별반 취기를 느끼지 못하고 친구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 차량을 운행 중, 경찰에 음주측정 결과 면허 수치가 나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음.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음주수치가 면허취소 기준하여 많이 높지 않고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적극 어필.
8. 결 과 : 일부인용(취소에서 110일로 감경)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변경한다. 라는 재결서를 앞으로 1-2주 후에
서면으로 받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재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에 가서 새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등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