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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본격 시행 |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월 14일 제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 김황식 국무총리(위원장)는 “2010년 12월말 체류외국인이 125만명을 넘어섬으로써 우리나라 총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에 도달했다”면서,
ㅇ“앞으로도 경제의 세계화, 교통․통신 수단 등의 발달로 외국인의 유입이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므로 정책 시야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여 각국 외국인 정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잘 살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이민정책은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다음 세대가 떠안게 되므로,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이 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정부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08~’12년)」의 추진을 위한 세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ㅇ 정부는 2011년 한 해 동안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① 적극적 개방 ② 질 높은 사회통합 ③ 질서있는 이민행정 ④ 외국인 인권옹호 등 4대 정책분야에 걸친 총 1,024개 사업(중앙부처 166개, 지자체 858개)을 시행한다.
※ 소요예산 : 중앙부처 1,747억원, 지자체 1,534억원
□ 금번 시행계획은 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 ② 다양한 이민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 추진 ③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 주요 과제 내용에는 글로벌 인재 DB 구축․운영,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제도 도입 등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고,
ㅇ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대상자 확대 및 온라인 화상교육 제공,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영농기술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등 다양한 이민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중점 추진키로 하였으며,
ㅇ 결혼이민자라도 미성년 자녀(한국국적)를 양육하고 있고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 외국인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는 등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정부에서는 ‘묻지마식 속성 국제결혼’의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사증 발급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를 금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ㅇ 위조 여권 등을 이용한 불법입국자 차단 및 외국인 범죄수사를 위한 신원정보로서 외국인지문확인제도를 2011.7.1.부터 등록외국인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불법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에 대하여는 도입인력 규모를 축소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 지도점검과 불법고용주 처벌은 강화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이번 확정된 시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 하기로 하였다.
* 첨부 : 1.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2. 2011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3. 체류외국인 현황
4. 주요사업 설명자료 1부. 끝.
참고 1 |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
□ 설치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5조(법률 제8442호)
□ 설치목적 : 외국인관련 중요정책 심의․조정
□ 구성 : 22인
구분(명) |
직 위 |
위원장 |
국무총리 |
정부위원 (14명) |
▪법무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중소기업청장 |
민간위원 (7명) |
▪설동훈, 제프리존스, 정순옥, 신성호, 정기선, 신은주, 박찬운 |
간 사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
□ 기능
ㅇ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ㅇ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권익 증진 및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
ㅇ 외국인정책에 관한 부처간 협의 또는 협조․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
□ 개최경과
ㅇ 제1회(‘06.5.26):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확정
ㅇ 제4회(‘08.12.17): 제1차 기본계획(2008~2012) 심의․확정
ㅇ 제5회(‘09.4.29~5.1): 2009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제6회(‘09.12.22~28): 2010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제7회(‘10.6.17~22): 200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보고
참고 2 |
2011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
'11년도 시행계획 추진방향 |
국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친환경 조성
◦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극복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우수 외국인의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해 교통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전반적인 체류환경 개선
외국인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내실있는 사회통합 추진
◦ 이민자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우리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통합서비스 제공
◦ 일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양하고 이민자가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
* 서구 각국은 이민자에 대해 소극적 정책 또는 복지 차원의 지원에 치중하여 이민자의 사회 부적응ㆍ빈곤 등 심각한 사회갈등 경험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조성과 자립 가능한 결혼이민자 유입 유도를 위해 관련 법ㆍ제도 정비 및 소양교육 강화
◦ 가정폭력 등 위기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서비스 강화
* 제6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방안」 마련
중소기업 등에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 산업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농축산업 등에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공급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중 만기도래자의 불법체류 전락 방지 등을 통한 사회ㆍ경제질서 안정 도모
동포사회와 고국이 상호발전하는 동포정책 추진
◦ 동포들의 지식과 경험을 국가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적정범위에서 경제활동 참여 기회 부여
◦ 동포의 국내 체류환경 개선 및 사회적응 지원
안전한 국경관리와 엄정한 체류관리
◦ 입국하는 외국인 지문수집 전면 시행을 통한 국익위해자 입국 차단 및 지속적인 불법체류 단속으로 체류질서 확립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개선 제고
◦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ㆍ방송프로그램 등 다양한 다문화 이해 컨텐츠 보급
◦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 및 학교순회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 등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내용 |
가. 사업규모
◦ 사업 : 166개, 예산 : 1,747억원
- ’10년 173개 사업, 1,110억원에서 사업수 7개 (4.05%) 감소, 예산 636.73억원 (57.4%) 증가
- 적극적인 개방과 사회통합 분야가 전체 사업의 73.49% (각각 25.9%, 47.59%) 차지
나. 정책분야별 주요사업 추진계획
적극적인 개방 분야 (43개 사업, 456.32억) |
◦ 교육과학기술부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사업, 해외 유수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확대
* 정부초청 장학생사업 (‘10년 1,965명→’11년 2,000명), 외국교육기관 유치 (‘10년 초중등 국제학교 2개교)
◦ 법무부 : 간접투자이민제도 개선,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제도 도입, 전문인력에 대한 온라인비자 발급 확대(Hunet Korea)
* 간접투자이민제도 :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부동산 등에의 투자자”에게 안정적 체류 자격 부여제도 (‘10년 117건, 715억원 유치)
* Hunet Korea : 전문인력에 대하여 온라인에 의한 사증 신청·심사, 사증추천인 제도
◦ 지식경제부 : Contact Korea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 활성화
* Contact Korea :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사업( ‘10년 글로벌 고급인력 D/B 4,924명 등재)
◦ 보건복지부 :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의료기관 유치,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등을 통한 진료편의 제공 및 의료관광 활성화
*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 ‘10년 25명 → ’11년 20명(중국 8, 몽골 8, 베트남 4)
◦ 고용노동부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불법체류율 반영), 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및 안정적 고용여건 강화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의 우수 해외전문인력 발굴ㆍ도입 비용 지원
* ‘11년 200명을 발굴하고 입국항공료, 인력발굴 수수료, 체재비 등으로 36억원 지원 예정
질 높은 사회통합 분야 (79개 사업, 1061.52억) |
◦ 교육과학기술부 : 취학 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 발달 교육 지원, 기초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 취학 전 유아대상 희망교육사 증원(‘10년 189명 →’11년 210명)
◦ 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대상 및 교육기관 확대, 건전한 국제 결혼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시행, 재외동포의 안정적 국내정착 지원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10년 76개 → ’11년 150개)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시범 실시(‘10년 4,143명), ’11년 1월부터 전면 실시
* 동포 중 우수인재 및 제조업 등 특정산업 분야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재외동포사증(F-4)부여 확대(‘11년 4만명),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 행정안전부 : 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양성 교육, 지자체 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다문화가족 화상상봉 등
* 성공한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정착 지도자로 양성(‘10년 1,000명), 지자체 담당공무원 제고(‘10년 6,970명)
◦ 문화체육관광부 :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 다문화가정 자녀 어울림 생활체육 활동 지원
*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10년 6개소 자료실 → ’11년 5개소 추가)
◦ 농림수산식품부 : 여성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교육 지속 추진
* 맞춤형 영농교육 : ‘10년 655명 → ’11년 600명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 보호를 받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적용범위 확대, 부모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아동보육료 지원 확대, 외국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기초생계 수급자 (‘10년 2,952명 → ’11년 3,000명),
다문화아동 보육료 지원 (‘10년 23,790명 → ’11년 25,000명)
◦ 고용노동부 :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 여성가족부 :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지원/아동양육 지원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지원 (‘10년 4,629가정 → ’11년 17,000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10년 159개소 → ’11년 200개소)
질서있는 이민행정 분야 (28개 사업, 147.08억) |
◦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의 유학생 관리 체계 강화
◦ 법무부 : 외국인 지문정보 등을 활용한 국경 및 체류관리 강화, 국적 취득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관리 및 불법 고용주 처벌강화, 허위초청 불법알선에 대한 단속ㆍ조사 강화
* ‘10년 입국규제자 및 위변조 외국인 2,882명 입국불허
◦ 행정안전부 : 외국인주민 집거지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 인권옹호 분야 (16개 사업, 81.75억) |
◦ 법무부 : 범죄피해 이주여성 지원체제 구축, 난민인정 결정권한의 지방 사무소 위임 및 난민지원시설 설립 등 선진적 난민 인정ㆍ지원시스템 구축
◦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 등 피해 외국여성 보호ㆍ지원
다. 정책분야별 사업규모 현황
(단위 : 개, 억원, △감소표시) | ||||||||||
기 본 계 획 |
2010년 |
2011년 |
증 감(율) | |||||||
사업수 |
예산 |
사업수 |
예산 |
사업수(%) |
예산(%) | |||||
합 계 |
173 |
1,109.94 |
166 |
1,746.67 |
△7 (4.0) |
636.73 (57.4) | ||||
1. 적극적인 개방 |
47 |
439.18 |
43 |
456.32 |
△4 (8.5) |
17.14 (3.9) | ||||
2. 질 높은 사회통합 |
80 |
600.77 |
79 |
1,061.52 |
△1 (1.3) |
460.75 (176.7) | ||||
3. 질서있는 이민행정 |
28 |
10.23 |
28 |
147.08 |
136.85(1337.7) | |||||
4. 외국인 인권옹호 |
18 |
59.76 |
16 |
81.75 |
△2(11.1) |
21.99 (36.8) | ||||
라. 정책대상별 주요사업 및 예산
(단위 : 억원) | ||||
|
|
|
|
|
정책대상 |
주요사업 |
예 산 | ||
우수인재 및 전문인력 |
해외 유수의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확대 |
5.00 | ||
Contact Korea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 활성화 |
20.00 | |||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의료기관 유치 |
비예산 | |||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등을 통한 진료편의 제공 및 의료관광 활성화 |
1.00 | |||
중소기업의 우수 해외전문인력 발굴ㆍ도입 비용 지원 |
36.02 | |||
유학생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사업 |
331.39 | ||
대학의 유학생 관리체계 강화 |
16.00 | |||
외국인 단순근로자 및 내국인 고용주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불법체류율 반영) |
비예산 | ||
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및 안정적 고용여건 강화 |
비예산 | |||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관리 및 불법고용주 처벌 강화 |
비예산 | |||
허위초청 불법알선에 대한 단속․조사 강화 |
비예산 | |||
결혼이민자 |
기초생활 보호를 받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적용범위 확대 |
별도산출곤란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대상 및 교육기관 확대 |
29.00 | |||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시행 |
비예산 | |||
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 양성 교육,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
9.93 | |||
지자체 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 |
0.14 | |||
여성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교육 확대 |
4.26 | |||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
비예산 | |||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지원/아동양육 지원서비스 확대 |
374.00 | |||
다문화 가족 및 아동 |
부모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확대 |
235.00 | ||
취학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지원 |
37.80 | |||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
20.00 | |||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 |
3.79 | |||
다문화가정 자녀 어울림 생활체육 활동 지원 |
15.00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
155.2 | |||
재외동포 |
재외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지원 |
0.12 | ||
난민, 이주여성 등 재한외국인 |
난민인정 결정권한의 지방사무소 위임 및 난민지원시설 설립 등 선진적 난민 인정ㆍ지원시스템 구축 |
24.00 | ||
범죄피해 이주여성 지원체제 구축 |
비예산 | |||
외국인 지문정보 등 활용한 국경 및 체류관리 강화 |
98.00 | |||
국적취득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
비예산 | |||
외국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
별도산출곤란 | |||
가정폭력 등 피해 외국여성 보호․지원 |
30.78 | |||
외국인주민 집거지 생활환경 개선 |
7.00 |
자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주요내용 |
◦ 사업 : 858개, 예산 : 1,534억원
- ’10년 734개 사업, 1,818억원에서 사업수 124개(16.89%) 증가, 예산 284억원 (15.62%) 감소
- 적극적인 개방과 사회통합 분야가 전체 사업의 98.01%(각각 16.67%, 81.35%) 차지
참고 3 |
체류외국인 현황 |
□ ‘10.11월 현재 체류외국인 125만명으로 주민등록인구 5,050만명의 2.48%를 차지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단위 : 명)
구 분 |
2000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11월 |
체류외국인 |
491,324 |
747,467 |
910,149 |
1,066,273 |
1,158,866 |
1,168,477 |
1,251,649 |
인구(천명) |
45,985 |
48,294 |
48,297 |
48,456 |
49,540 |
49,773 |
50,495 |
인구대비(%) |
1.07 |
1.55 |
1.88 |
2.19 |
2.34 |
2.35 |
2.48 |
《체류 유형별 외국인》
(2010.11월 기준)
체류 유형 |
전문인력 |
단순기능인력 |
유학생 |
결혼 이민자 |
난민 |
기타 | ||
비전문 취업 |
방문 취업 |
선원 취업 | ||||||
계 (명) |
44,512 |
220,770 |
288,488 |
6,594 |
89,785 |
140,842 |
219 |
460,439 |
참고 4 |
주요 사업 내용 |
1 |
Contact KOREA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 활성화 |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KOTRA 해외조직망(KBC)을 통해 해외 글로벌 고급인력 발굴․검증 및 인재정보DB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기업 등에 제공
- 추진주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Contact KOREA
○ 기대효과
- 국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전문․기술 인력을 해외에서 적기에 발굴 및 유치하여 우리 중소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
2. 2011년도 추진계획
① 국내 수요기업과 글로벌 고급인력간의 매칭 사업
- 화상상담회 개최, 해외 유망 채용박람회 연계, 인력유치 사절단 파견 및 설명회 등
② 글로벌 고급인력 발굴사업 (DB구축)
- 해외 인력유치 중점 KBC 운영 : 해외 99개 KBC 중 40개 KBC
- 세계 유수 인력중개 전문기관 및 한인 전문가 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
* Adecco(유럽), Monster(북미), Daijob(일본), Naukri(인도) 등
2 |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제도 도입 |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국내에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고도 귀화할 수 있도록 개선
○ 추진체계 : 법무부
2. 2011년도 추진계획: 2011. 1. 1. 개정 국적법령 시행
3 |
간접투자이민제도 개선 |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직접투자 방식이 아닌 간접투자 방식의 외국인투자가에 대하여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
※ ‘08년 이후, 제주도 ’부동산투자자에 대한 장기체류자격 부여‘ 건의 계속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2. 2011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제주도의 외국인투자효과, 국민경제 및 외국인 체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관부처와 협의 후 투자지역 등 확대
4 |
해외 유수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확대 |
1. 현 황
○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외국인 자녀 교육 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운영 중
구 분 |
개교(예정) |
정원 |
과정 | |
고등외국교육기관 (대학 또는 대학원대학) |
광양 STC-Korea |
'08.3 |
40명 |
해운물류대학원 |
부산 FAU |
('11.3) |
100명 |
화학생명대학원 | |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K-12) |
대구국제학교 |
'10.8 |
580명 |
K-12 |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
'10.9 |
2,080명 |
K-12 |
2. 2011년도 추진계획
○ 우수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추진 활성화
○ 외국교육기관 유치기획단 운영 및 외국교육기관 종합안내 홈페이지 구축
5 |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유치 |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
※ 황우여 의원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발의(’08.11.5), 현재 상임위 계류중
2. 2011년도 추진계획
○ 특별법 통과후 하위법령 마련
5-1 |
의료 코디네이터 양성 |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국제진료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육성체계 마련 및 질 관리
- 진료코디네이터 표준프로그램 개발, 교육기관 평가 및 국가기술자격 추진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의료인 대상 전문코디네이터 양성
※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에 대해 우수기관 및 교육과정 선정 규정 마련(‘09.10.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
2. 2011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국내 거주 외국인 진료코디네이터 양성 사업(지속)
․ 교육대상 : 중국, 몽골, 베트남 등의 의료관련 인력(의사, 간호사 등)
․ 교육인원 : 20명(중국어 8명, 몽골 8명, 베트남어 4명)
※ ‘11년 신청현황에 따라 언어권별 인원 변동 가능
․ 교육시간 : 100시간(3개월, 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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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확대 |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확대 : 1,385명(‘09) → 2,010명(’10)
-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참가 : 9개국, 11개 도시
- 한국유학안내시스템(www.studyinkorea.go.kr) 운영(11개 언어)
2. 2011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관리 : 2,000명
-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 · 참가 : 8개국
- 한국유학안내시스템(www.studyinkorea.go.kr) 운영(11개 언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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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 기초생활보장 확대․강화 |
1. 사업의 개요
○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동법상의 급여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급여 종류 :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자활급여
※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국적미취득)에 대하여 기초수급권 부여(`07~)
○ 기대효과: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
※ ‘10. 상반기 결혼이민자 2,952명 수급자로 보호
2. 2011년도 추진계획
-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속적용
- 수급권자인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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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대상 및 교육기관 확대 |
1. 사업의 개요(법무부)
○ 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등 이민자가 우리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정, 이수시간, 강사/교재 등 표준화
○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일반운영기관으로 지정․활용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저변 확대
2. 2011년도 추진계획
○ 전국 운영기관을 150개로 확대(농협, 지자체 등을 활용)
○ 온라인 화상교육 본격 추진을 통해 임신, 출산, 질병, 격오지 거주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이민자에 대한 배려 확대
○ 적용 대상 확대
- 영주자격 취득 희망자중 일정 대상 및 결혼이민자 등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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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교육 확대 |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농촌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단계적인 영농기술교육 실시
- 결혼이민여성의 정착단계에 맞추어 현장 실습위주의 수준별, 품목별, 개인별 1:1 맞춤형 교육 실시 ※ ‘10년 사업 개시 : 655쌍 모집 교육 진행 중
○ 추진체계 : 농식품부 → 농협중앙회 → 농협 시도, 시군 → 지역농협
2. 2011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대상 : 이주여성농업인 600명
- 교육방식 : 수준별, 품목별 개별 교육 현장(1회 3시간, 15회)
10 |
결혼사증 발급 심사 강화 |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법률상 혼인성립요건 구비 여부, 혼인의 진정성 여부, 혼인경력․건강상태․경제적 부양능력․범죄경력 여부 및 이들 정보의 혼인 당사자간 정보제공 사실여부 등 사증발급 심사기준 마련
- 위장결혼관련 범죄․성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 전력자, 정신질환자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해 외국인 배우자 사증발급제한 규정 마련
- 결혼사증 발급시 영사면담 및 국내 실태조사 강화
○ 추진체계: 법무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공관
2. 2011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2011.1월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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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실시 |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국제결혼관련 제도 및 현지 문화와 관습, 결혼사증발급절차, 유의사항 등을 설명, 내국인 배우자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성장한 상대 배우자를 잘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거나 향후 국제결혼을 하려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 추진형태: 법무부(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2. 2011년도 추진계획
○ 2011.1월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의무적 참여)
※ 2010년 시범실시(10.6~12.15) 결과: 4,143명 이수
계 |
베트남 |
중국 |
필리핀 |
캄보디아 |
몽골 |
우즈벡 |
태국 |
기타 |
4,143 |
1,661 |
1,592 |
345 |
210 |
67 |
65 |
37 |
166 |
12 |
외국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외국인 장애인 확인 및 관리와 복지서비스 제공
※ 현재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 주차편의 제공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보건복지부․법무부 협의운영 및 시스템 구축
2. 2011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외국인 장애인 장애확인(등록) 및 복지서비스 제공
- 장애등록을 통한 공원, 박물관 등 각종시설 이용요금 감면 및 장애인재활시설 이용을 관련 부처와 협의 추진
※ 단, 시행초기에 지원서비스 목록 파악ㆍ제시후 단계적으로 서비스 확대
13 |
다문화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내용)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문화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지원(단,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보육시설 이용 다문화 아동(28천명) 중 24천명(84%)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음(’10.6)
- (지원단가)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00%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2. 2011년도 소요예산: 총 2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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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지원 |
1. 사업의 개요
○ 유아기에 습득해야 할 기본적인 언어․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 결손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추진:시․도교육청 → 지역교육청 → 유치원)
2. 2011년도 추진계획
○ 발달지연 및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 지원
○ 다문화가정 및 발달지연 유아를 유아교육기관으로 수용하기 위해 총 2,321명의 희망교육사 집중 지원
※ 희망교육사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 희망교육사 : '10년 16개 교육청(189명) → '11년 16개 교육청(210명) ․ 예산 지원 : '10년(3,535백만원) → ‘10년(3,780백만원) ※ 유아 지도 현황 ․ 발달지연 유아 : '10년(1,529명) → '11년(1,634명) 확대 지원 ․ 다문화 유아 : ‘10년(583명) → ’10년(688명) 확대 지원 |
○ 만 3,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주 1~2회 가정 방문 교육 및 순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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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기초학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실시 및 교재 지원(교육청)
- 교․사대생 등 예비교사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지원
2. 2011년도 추진계획
○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지정 및 지원(80개교)을 통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및 예비교사를 활용한 멘토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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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밀집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 |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다문화 가정 밀집지역에 다문화자료실 조성
- 공공도서관 내에 서가․열람 공간 등을 포함한 별도 공간으로 설치 및 PC 등 적정 소요 물자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 → 시․군․구
2. 2011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다문화가정 밀집지역 다문화자료실 5개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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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 ‘어울림 생활체육 활동’지원 |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다문화 가족과 일반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인 융화 모색
○ 추진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생활체육회 → 시․도(시군구)생활체육회
2. 2011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이 함께 어울려 생활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교실운영(100개소, 9개월)
- 시도별 다문화가정어울림생활체육축제(16회) 개최
- 다문화가정(자녀,부모)이 함께 어울려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Family Day 운영(100개소,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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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자격 부여 확대 |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중국․CIS 지역 동포 중 우수인재 등 단순기능분야 종사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재외동포(F-4)자격 부여를 점차적으로 확대
○ 추진주체 : 법무부
○ 기대효과
- 중국, 구소련 출신 동포의 모국과의 연대 강화 기반 조성
- 우수동포 적극 유치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2. 2011년도 추진계획
○ 중국․CIS 지역 동포로 단순노무 분야 종사 가능성이 없는 우수인재 등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확대
○ 방문취업(H-2) 자격 체류동포 중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 장기근속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전환
19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인력도입(불체반영) |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농축산업·어업 등 업종별로 단순기능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직자명부에 기재, 사업주에게 알선시 제공
- 아울러,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중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에 대하여는 구직자명부 배정규모 축소 및 한국어시험 중단, 송출중단 등 조치 검토
2. 2011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소수업종 특화국가를 지정하여 기능테스트 시행
※ 베트남(건설,농축산,어업), 태국(건설,농축산), 캄보디아(농축산) 실시중
20 |
외국인근로자 고용주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1. 사업의 개요
○ 고용주들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고용을 방지하고 합법적으로 고용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함으로써 건전한 외국인 고용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계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고용노동부 공동(중기청 협조)
2. 2011년도 추진계획
○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계도
- 상․하반기 각 1회 사업장 방문 안내 실시
20-1 |
불법고용주 및 허위초청․알선자 처벌 강화 |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불법고용주 색출 철저, 상습․악덕 고용주 가중처벌
- 허위초청자 및 불법알선자 색출을 위한 기획수사 강화
○ 추진: 법무부
○ 기대효과
- 외국인 불법고용 등 방지로 불법체류자 감소
-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 및 건전한 외국인 고용 풍토 조성
21 |
난민인정결정 권한 일부 지방사무소 위임 |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난민업무 집중처리 및 1차 심사 결정권한 소속기관 위임(‘10. 11월)
- 면담 및 심사기법 등 교육으로 난민심사관의 전문성 증진 및 신속한 심사 구현
○ 추진체계 : 법무부
2. 2011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서울사무소에 독립된 난민과 신설
- 난민전담인력 증원 (현재 5명 ⟶ 10명)
21-1 |
난민지원시설 설립 |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결정시까지 숙식‧의료 등 기초 생계 지원과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한국어‧컴퓨터 교육, 직업상담 등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난민지원센터 설립
- 추진주체 : 법무부
2. 2010년도 추진실적
○ 2010. 5. 난민지원센터 기본설계 확정
3. 2011년도 추진계획 : 2011. 3. 공사 착수
22 |
범죄피해 이주여성 지원 체제 구축 |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전국 5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 이주여성 경제적․의료적 지원체계 마련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 체제 정비 : 협력병원 지정 확대
- 범죄피해이주여성을 위한 ‘범죄피해자 안내서(다국어판)’ 발간․배포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 2011년도 추진계획
○ 경제·의료적 지원 등 확대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다문화지원센터간지원협약 체결로 네트워크 형성(6월)
○ 다국어로 된 ‘범죄피해자 안내서’ 발간, 관련 기관․단체(이주 여성지원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배포(연중)
22-1 |
가정폭력 등 피해 외국여성 보호·지원 등 |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2009년 : 이주여성 보호시설 18개소 지원
- 폭력피해여성의 시설입소시 필요한 생계비, 의료비 지급 및 법률․출국지원
2. 2011년도 추진계획
○ 이주여성 쉼터(18개소)․ 그룹홈(1개소)․ 자활지원센터(1개소) 운영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지속 운영
23 |
외국인 지문정보 등을 활용한 국경 및 체류관리 강화 |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공항 등에서 외국인 입국심사시 지문(양손 검지)과 얼굴정보를 활용한 신원확인
※ 위명여권 등에 의한 불법입국자는 연간 2천여 명
- 외국인등록시 지문(10지)을 제공토록 하고, 등록된 지문은 불법체류자 조사나 외국인범죄 수사시 신원 확인에 활용
※ ‘10.5.14 외국인 입국시 지문 등 정보제공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공포 - '10.8.15. 시행
2. 2011년도 추진계획
○ 등록외국인 10지 지문채취는 2011년 상반기 구축 예정(2단계 사업)
○ 입국 외국인 전원에 대한 지문확인제도 본격 시행(3단계 사업)
23-1 |
영주자격전치주의 도입 검토 |
1. 현 황
○ 일정기간 영주자격으로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귀화허가(국적취득)하는 방안 검토
- 영주자격과 귀화제도를 연결, 국내에 영주자격으로 일정기간 체류한 경우 귀화 허가
2. 사업의 개요
○ 체류 방편으로 귀화제도가 남용되는 실태를 개선하고, 예비 국민에 대한 검증강화로 건전한 국민확보 및 국익 향상 도모
○ 추진: 법무부
2. 2011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연중 국적법 개정안 국회 제출
24 |
외국인 집거지 생활환경 개선 |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지자체 지원
※ 외국인주민 1만 이상 지역 : ’07년 16개 → ’08년 22개 → ’09년 32개 → ’10년 34개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안부 → 시도 → 시군구
○ 기대효과
-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생활안정 지원으로 정주여건 향상 및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 도모
2. 2011년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 집거지 소재 지자체 환경개선사업비 지원(7.0억원)
․기초 인프라 확충, 이색·명소화 등 지자체별 환경개선 사업 추진
출처"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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