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고하십니다///최 영희 관세사입니다.
(1) 수출과 관련한 세금은 없으며, 오히려 수출시에는 수출진흥정책의 하나로 관세환급을 받게 됩니다. 다만 세금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수출에 따른 제반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 비용으로는 게약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선적항까지의 내륙운송료, 선박운임과 기타 항만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수출면장발급시 관세사통관수수료가 조금 발생하게 됩니다.
(2) 인천항에서 북경까지 운송하게 되면 약 3-4일이 소요됩니다. 수출화물이 준비되었으면 선적서류(상업송장//팩킹리스트)를 작성하시고 이를 관세사무소에 팩스주시면 수출면장 발급 후 선사에 선적예약과 함께 지정기일에 픽업과 선적이 이행됩니다.
(3) 선사 내지 포딩사에서 운임 및 제반 경비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는 합법적인 절차행위이며 귀하 화물의 운송에 대한 당연한 댓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중에는 첫 수출입시 과다한 운임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러 선사 및 포딩을 체크하신 후 선적예약하심이 경비절감에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신뢰할 수 잇는 선사 내지 포딩을 소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아마도 첫 수출이시라면 어려움이 계실 것입니다. 즉 선적서류작성, 선적예약, 면장취득등 수출과 관련한 유관 핸들링 업체가 많이 있으므로 첫수출입단계에선 그러한 업체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 또한 귀사의 수출을 위해 상기 모든 업무를 대행내지 도움을 드릴수 있으니 하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사물품의 수량/갯수//중량//운송형태등을 알 수 없기에 자세한 수출에 따른 제반 경비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라며.......귀사와 귀하의 발전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천 세인관세사법인///관세사 최 영희 배상
전화 : (032) 883 - 4440
팩스 : (032) 883 - 4449
첫댓글 바쁘실텐데 자세히 답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사님.....관세환급일 경우에는 수입일 경우 아니신가요? 수출일 경우는 부과세 환급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출시에도 관세환급됩니다. 수출물품의 세번에 따라 간이 또는 개별환급 형태로 관세환급 됩니다. 하지만 많은 수출업체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못받는 경우가 꽤 있지요 ? 저희 사무소에서는 거래수출업체들을 철저히 관리하여 관세환급금을 빠짐없이 돌려드리고 잇습니다/다만 위탁가공무역등은 환급비대상입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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