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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취득 방법 - (간이귀화신청(한국인과 혼인)신청 준비서류와 진행절차)
국제결혼을 한 이후...
2년에서 3년이지나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취득되는 것이 결코아닙니다..!! - 귀화신청자격요건
*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주소가 있는 자 * 외국에서혼인신고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 거주 *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 하여 주소가 있는 자
1) 결혼 후 2~3년이 지나면... "출입국관리 사무소"라는 곳에(전국12군데 소재) 가서 (결혼인 경우는 한국어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2) 간이귀화(한국인과 혼인)신청 이라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서류(간이귀화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약 1년 ~ 2년 심사후에 "간이귀화허가서"라는 것을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줍니다. ※ 이 경우, 국적취득된것이 아닙니다-아직 국적취득 안된상태
3) 그러면 그 (간이귀화허가서)와 일반다른서류(약12가지)를 가지고 6개월 안에 대사관(부인의 나라)에 국적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약 1달 ~ 2달 사이에 대사관에서 국적포기 허가가 됩니다. (어떤 경우 대사관에서 연락이 안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연락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대사관에 연락 취해봐야 합니다. ※ 간이귀화허가서가 발급된 이후 6개월 안에 자국(부인)국적포기가 안되면 한국 간이귀화허가가 취소됨니다
이런과정에서 1차(출입국 관리사무소서류제출 시)에 약25만원정도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지요) 2차(대사관 관련서류에서) 나라별 차이가 있지만 베트남 의 경우 약100 만원 ~ 120만원 정도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지요)
A....(출입국 관리사무소 제출서류)-간이귀화신청 준비서류
(1) 귀화(부인)신청자 준비서류 ① 귀화허가신청서(출입국 양식) ② 귀하진술서(출입국 양식) ③ 신원진술서(출입국 양식) ④ (신청자)여권사본(인적사항, 사증면포함) ※ 중국인의경우 : 호구부전체사본 ※ 기타국의경우 : 결혼증사본 및 한글번역문첨부(번역자,연락처기재) ⑤ 본국신분증사본 ⑥ 외국인등록증사본 ⑦ 결혼증 사본 및 한글번역문 첨부(번역자 연락처 기재)
(2)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할 서류 ① 기본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주민등록증사본 ⑥ 혼인 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3) 재정관련서류 (아래 서류 중 택 1) -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 잔고증명 서, 3천만원 이상의 전세계약서 원본, 부동산등기 부등본 - 또는 취업중인 경우 : 재직증명서(회사 입사날부터 현재까지 재 직증명)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취업사실증명서)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과(상가) 임대차계약서 사 본
(4) 현거주지 관련서류- 자기소유 주택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전세 또는 월세 : 전,월세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기타의 경우 : 주거사실 확인원 (집 주인 또는 소유자가 확인해 주는 경우)
(5) 기타의 추가서류(선택) - 가족사진 칼라 복사 한 것(원본제출가능) : 2~3 매 - 동거사실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첨부) : 주위 이웃 사람들이 확 인,작성해 주는 경우
(6) 수입인지 : 10만원
(7)통보서 와 부모, 본인관계 입증서류(한국어로 번역 제출) ① 베트남 결혼증명서 1부 (공증) 및 결혼증명서 원본 việt nam 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 (1 bản khẩu công chứng) ② 베트남 출생증명서 1부(공증) việt nam giấy khai sinh cứa vơ (1 bản khẩu công chứng) ③ 베트남 호적부공증 1부(공증) việt nam sổ hộ khẩu gia đình(1 bản khẩu công chứng) (부모님 생년월일 반드시 나와 있어야 함)
※ 모든 사본 제출시 원본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또한 접수시 담당공무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반드시 부부 동반하여야 하나, 미동반시 (미동반사유서) 제출
간이귀화 허가통보서(승낙서)가 나오면.. 동사무소에가서 반드시 기본증명서 발급 받아 볼것 (부인이 가 족으로 올라가 있는지)
B....베트남 국적 취소절차에 들어가는 서류 들 (베트남대사관)
1. 한국인 필요서류
(1) 한국남성 ① 가족관계증명서 3부(배우자의 주민번호표기) ② 혼인관계증명서 3통 추가 ③ 한국법무부에서 발급한 귀하허가 고시 복사본 3매 (영어로 번역 한국 외교통상부 영사과에서 공증된것) ④ 당사자(부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한국 호적등본 3매 (영어로 번역 한국 외교통상부 영사과에서 공증된것)
(2) 신부서류 (중국의 경우 "친척관계증명서"-부모생년월일기제,공증) (현지 에서 공증후 외교부 공증과 번역) ("미혼증명서"- 현지공증 후 외교부 공증과 번역) ① 베트남 여권 원본 ② 기본증명서 3통 ③ 귀화허가통지서 원본 / 복사후 반환 ④ 베트남 배우자의 여권용사진(4*4) 6장
(3) 베트남에서 준비해서 보내올 서류 ① 베트남 결혼증명서 3부 (공증) 및 결혼증명서 원본 việt nam 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 (3 bản khẩu công chứng)
② 베트남 출생증명서 3부(공증) việt nam giấy khai sinh cứa vơ (3 bản khẩu công chứng)
③ 베트남 호적부공증 3부(공증) việt nam sổ hộ khẩu gia đình(3 bản khẩu công chứng) (반드시 부모님 생년월일 나와야 함)
④ 신부의 호적이 제적되어 있는 경우 제적확인서 3부(관할 경찰서 발급) Trường hợp người vợ đã chuyển khẩu khi chuyển đến và chuyển đi cần ‘sổ hộ khẩu gia đình ‘ 3 bản photo công chứng với đơn xác nhận tách hộ khẩu, 3 bản photo công chứng
3. 기간 및 진행 - 서류를 보내주시면 먼저 베트남 대사관에 접수하여 인터뷰 날짜를 받습니다. - 인터뷰 날짜는 보통 접수 2-3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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