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은 업체가 매몰비용 포기
부산시가 10년 가까이 진척이 없는 재개발(도시환경정비) 사업장에 대해 조합 운영비 등으로 지원한 매몰비용을 시공사가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방식으로 도시정비구역 해제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최근 구포6구역의 매몰비용 50억 원을 포기한
현대건설 등의 사례를 들어 다른 건설사들에도 포기 협조를 얻어내겠다는 의미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약 50개 재개발구역 조합 관계자들을 일대일로 만나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제 가능성이 높은 20개 구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재개발구역에서
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부산지역 재개발구역의 시공권을 갖고 있는 20개 건설사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시가 건설사 설득에 자신감을 보인 것은 전국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부산에서만 유일하게 건설사들이 재개발구역 매몰비용을
잇따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량1-2구역의 시공권을 따냈던 SK건설이 지난 4월 매몰비용 13억 원을 조합원들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정비사업 매몰비용 채권포기 확인서'를 제출했고, 현대건설은 지난달 구포6구역을 비롯해 당감3·당감8 재개발구역의
매몰비용 133억 원을 포기했다.
이들 건설사가 매몰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올 초 정부가 도입한 조세제한특례법(조특법)에 따른 것이다. 조특법은
시공사가 포기한 매몰비용 가운데 22%만큼 법인세를 감면받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경우 133억 원을 조합에
청구하지 않는 대신 30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지난 6월 말 현재 부산에는 168개 재개발구역이 지정돼 있으나 사업이 끝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40여 곳은 10년 가까이 조합
설립도 못하고 있다. 시가 내년까지 예정대로 60개 이상의 재개발구역을 해제할 경우, 약 7만 가구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