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자. 우선 결혼 시점이 2008년 12월인 경우를 보자. 비과세 유예기간은 결혼 시점이 아닌 주택의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결혼 당시에는 유예기간이 2년이었지만 매매시점이 2009년 2월 4일 이후라면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13년 12월까지는 먼저 매매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주택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가 결혼해 1가구 3주택이 되면 어떨까. 종전에는 결혼 당사자들이 각각 1주택인 경우에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지난해부터는 결혼 당사자들의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2주택이라면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지난 2007년 6월 A·B주택을 취득한 갑(甲)과 2009년 3월 C아파트를 산 을(乙)이 올해 5월 결혼한 사례를 보자. 결혼해서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다음 5년 이내에 B와 C주택 가운데 한 채를 양도할 예정이다. 당연히 A주택은 과세되지만 B·C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된다. 결혼 전에 취득한 주택일 뿐 아니라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이다.
'결혼한 날'이라 함은 호적법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에 혼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
이상근 세무사